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 실제소유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적사항이 상당수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 실제소유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적사항이 상당수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4.10.27. 및 2015.1.29. 취득한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92,000주 중 149,024주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2016년에 양도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107,011주 중 99,131주는 타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나머지 7,880주만 청구인의 실제소유주식이다. 즉, 청구인이 2015.3.13. 코넥스 시장 상장시 입고한 주식 192,000주 중 2016년에 매도된 99,131주뿐만 아니라 2015년 15,736주, 2017년 31,176주 및 2018년 2,981주 합계 149,024주는 명의위탁자들이 청구인에게 매도해 줄 것을 요구할 때마다 회사와 협의 하에 매도하였고, 그 이후 매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곧바로 각각의 명의위탁자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수한 본인 소유주식 이외에 다수의 명의위탁자자 매수한 주식까지 명의수탁한 이유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주식을 50인 미만에게 양도하여야 코넥스 시 장의 상장절차가 간소화된다고 보아 매수희망자들 중 22명을 선정하여 이들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가)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주식을 100% 소유한 OOO은 천 명을 상회하는 매수희망자들에게 매출액 등의 기여도에 따라 양도할 주식을 배정하였고, 양도자인 OOO과 매수희망자들이 각각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대금을 OOO에게 송금하면 쟁점법인은 매수희망자들 각각의 명의로 주권을 발행하여 증권계좌에 입고하여야 하므로, 매수희망자들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매수희망자들은 이에 따라 OOO, OOO, OOO 등에서 자신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이후 쟁점법인은 매수희망자들이 너무 많고 각각의 거래금액도 대부분 소액이라서 회수 및 관리가 복잡하고, 주식을 50인 미만에게 양도하여야만 주식양수도 절차가 간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으므로 50인 미만으로 매수자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포함한 천 명 이상의 매수희망자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게끔 하였다.
1. OOO은 그룹장과 센터장 및 대리점 사업주들 중 신뢰가 두터운 청구인을 포함한 22명을 명의수탁자로 선정한 후 실제는 다수의 매수희망자들이 매입한 주식을 22명에게 각각 배분하여 22명의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OOO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을 하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OOO이 2015.3.30. 보낸 자신이 배정받은 2,500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배정받은 주식이 무효가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2. 쟁점법인은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다수의 매수희망자들에게 배정된 주식에 상당하는 주식매입대금을 직접 OOO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자신들의 센터장에게 송금하여 센터장 들이 명의수탁자에게 송금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명의수탁자들에게 송금하였다.
3.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은 다수의 매수희망자들로부터 입금된 주식매입대금을 OOO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절차가 결국은 명의수탁자들이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주식을 직접 매수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법인은 이를 위하여 22명의 명의수탁자들에게 은행계좌에 이체된 주식매수대금을 지시한 날짜에, 지시한 금액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OOO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랐던 것이다.
4. 코넥스 시장 상장 승인 후인 2015.3.13. 명의수탁자들은 OOO으로부터 자신들의 증권계좌로 자신의 실제주식과 명의신탁자들의 주식을 합한 수량을 전달받았다. 결국 22명의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예탁계좌상 주식에는 실제 자신의 소유주식과 다수의 명의신탁자들의 주식을 합한 주식이 명의수탁자들의 소유인 것처럼 나타나게 되었다.
5. 코넥스 시장 상장(2015.4.3.) 이후 명의위탁자들이 자신들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각각의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명의위탁자에게 송금해주도록 지시하였고, 청구인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6. 청구인은 2014.10.24. 청구인의 자녀인 OOO의 계좌(OOO)로 OOO 외 3인의 센터장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과 본인의 자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48,000주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2014.10.27. OOO에게 입금하였고, 2015.1.27. OOO 외 3인의 센터장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을 144,000주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2015.1.28. OOO에게 입금하였는데, 이 때 매수대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OOO로 바꾸어 입금하라는 쟁점법인의 지시에 따라 OOO로 바꾸어 OOO의 계좌(OOO)에 입금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은 명의위탁자들이 주식 매도를 요구할 때마다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각각의 명의위탁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당시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본예탁금이 OOO원 이상이어야 거래가 가능하므로 기본예탁금이 소액인 개인투자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다음단계인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자금이 필요한 때 적시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 었고,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4.23.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개인투자자도 소액전용 투자계좌 개설시 코넥스 시장에서 별도예탁금 없이 최대 OOO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하고 OOO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OOO원으로 낮추었는데, OOO은 이를 이용하여 50인 미만의 명의수탁자를 정해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OOO이 양도한 주식 192,000주를 자신의 증권계좌(OOO, 142,000주, OOO, 30,000주 및 OOO, 20,000주)를 통하여 관리하였다. 특히 2016년에 양도한 107,011주는 전부 위 증권계좌 OOO에서 매도되고 그 거래대금이 동 계좌에서 실제 소유자들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이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된다. 즉 청구인은 최초 OOO 계좌에 입고된 주식 192,000주 중에서 142,000주를 자신의 다른 증권계좌(OOO)에 대체출고(2015년 35,000주 및 2016년 107,000주) 하 였고, 동 계좌에 대체입고된 142,000주는 2015.12.7.부터 2015.12.31.까지 26,847주, 2016년 중 107,011주 및 2017.1.16. 나머지 8,142주가 전량 매도되었으며, 매도 후 동 계좌에 입금된 매도대금을 실제 주식소유자들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또한 OOO 계좌에 입고된 총 주식 192,000주 중 대체출고 후 남은 50,000주 중 30,000주는 2017.1.17.부터 2017.3.6.까지 매도하였고, 매도 후 동 계좌에 입금된 매도대금을 OOO 계좌로 이체하여 실제 주식소유자들 계좌로 송금하였 으며, 나머지 20,000주는 2017.11.3. OOO 계좌에 대체출고하여 2018.4.13. 매도를 시작하여 2019.3.14. 1,103주 매도를 끝으로 전량 매도한 후 매도대금은 실제 주식소유자들에게 송금되었다.
(4)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취득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42,976주이고 이 중 11,111주를 2015년에 처분하여 2015년 말 현재 31,865주를 보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2016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42,976주의 매도는 청구인 명 의의 3개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OOO 계좌를 통하여 각각 11,111주와 7,880주를 매도하였고, OOO 계좌를 통하여 2017년 6,966 주를 매도하였으며, OOO 계좌를 통하여 2018년 및 2019년에 각각 15,916주와 1,103주 총 17,019주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주식거래내역서 및 은행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쟁점주식이 OOO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쟁점주식 양수도시 OOO과 판매원들 사이에서 단지 명의수탁 업무만 대행하였을 뿐임을 주장함에 있어서 명의신탁과 수탁의 의미에 혼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OOO과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OOO 회장(OOO의 남편)의 위상은 주식매수를 희망하는 많은 판매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이들이 허락하여야 주식을 1주라도 살 수 있는 상황이라 청구인을 비롯한 판매원들은 주식의 배정, 취득자금의 전달 및 처분 등 모든 권리행사를 OOO과 OOO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야 하였기에 OOO을 명의신탁자로 착각한 것이다. 즉 청구인을 비롯한 22명의 명의신탁자들은 당시 명의신탁과 수탁의 개념조차 몰랐고, 실제주식소유자인 판매원들은 주식매도를 희망하여도 OOO의 승인이 있어야만 매도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OOO 회장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던 것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명의신탁자를 실제주식소유자들인 산하 판매원으로 수정․변경된 확인서를 다시 작성받아 제출하게 된 것이다.
(2) 또한 이 건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자금은 본인의 판매원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최초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주식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 또한 실질적으로 OOO에게 전부 귀속되어 본인은 OOO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다수의 매수희망자인 판매원들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내용이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판매원들이 주식매도를 요구할 때마다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판매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서는 주식의 매도가액과 판매원들에 대한 입금액이 유사하게 대응되도록 정리한 엑셀자료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동 거래내역서상 매도 행태를 보더라도 매도가액과 수량 등에 대하여 건건이 또는 일괄로 제3자의 위임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제시한 ‘쟁점주식 양도소득 귀속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룹장으로서 OOO, OOO의 배우자인 OOO 및 판매원들과 판매수당지급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자금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판매원들에 대한 송금내역이 주식매도대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을 판매원들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 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괄호 생략]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 코넥스 시장 업무규정(2015.5.15. 개정된 것) 제62조[기본예탁금] 회원이 위탁자(괄호 생략)로부터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1억원(이하 “기본예탁금”이라 한다) 이상의 현금 또는 제63조의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및 세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의2[소액투자전용계좌] 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좌(이 “소액투자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해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도별 납입금액이 3천만원 범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일 것
(1) 청구인은 2016년 보유 중인 쟁점법인 발행주식 107,011주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및 기타 주주들 간의 주식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명의신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5년 말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 등 15명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OOO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192,000주에는 청구인의 실제소유주식 42,976주 외에도 명의수탁주식 149,024주(쟁점주식)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과세연도별 쟁점법인주식 양도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나) 쟁점법인은 생식환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하는 업체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OOO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이자 조직을 관리하는 그룹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바,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 및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OOO․OOO와 같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 수취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OOO OOO (다)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주식 192,000주를 2회에 걸쳐 양도한 후 아래 OOO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총 보유주식 중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므로 본인 소유주식만으로는 2015년 말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OOO는 2012년 11월 및 2013년 5월 다음과 같이 소속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매출실적에 따라 우리사주(쟁점법인주식)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OOO
2. 청구 인은 판매원들이 위 프로모션을 통하여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다음과 같이 2014년 말경부터 주식청약대금을 센터장 등 2단계 판매원들에게 입금하였고, 2단계 판매원 들은 입금된 대금을 모아서 그룹장 등 1단계 판매원에게 입금하였으며, 1단계 판매원들은 OOO이 정해준 일자에 주식청약대금을 수표로 출 금하여 OOO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청약대금의 입출금계좌로 사용한 청구인 자녀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OOO OOO 3) 청구인은 센터장들로부터 입금받은 주식청약대금 중 “ OOO”의 센터장인 OOO가 동 센터 산하 판매원들로부터 주식청약대금 총 OOO원을 모집하여 2015.1.27. 이를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동 내역에 따르면 OOO는 판매원들로부터 주식청약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각각 입금받은 후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주식청약대금의 입출금계좌로 사용한 청구인의 자녀인 OOO의 계좌에서 2014.10.27. 출금된 OOO원 및 2015.1.28. 출금된 OOO원을 OOO에게 각각 수표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1.28. 송금한 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다(2014.10.27. 송금한 수표는 ‘은행 보관기한 만료’로 제시하지 못함).
5. 청구인이 제시한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6.1.1.부터 2016.12.31.까지 131회에 걸쳐 총 107,011주의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OOO원의 매도금액이 발생하였고, 연도 중에 총 OOO원이 동 주식계좌에 입금되는 한편, 총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식계좌 송금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상근회장인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2020.2.23.)를 제시하였는데, 동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 외 20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20년 10월)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바)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과세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2018.5.8.)를 작성하였는바, 동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조사청이 제출한 신청인과 OOO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과 동일하게 OOO에서 그룹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22명 중 1명인 OOO이 이 건 조사 당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명의신탁자들이 OOO에서 수취한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5. 그 밖에 쟁점법인의 OOO 회장이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당초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OOO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6년 양도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107,011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그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자금 중 일부의 원천이 청구인 이외의 자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주식양도자인 OOO에게 대체출금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주식매도금액이 청구인의 일반계좌로 입금된 후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계좌이체가 되었으며, 그들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코넥스 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양수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천여명 이상의 매수희망자들을 대신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22명의 센터장들이 명의수탁자로 선정되었다는 청구주 장이 쟁점법인의 상근회장이었던 OOO의 사실확인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 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청구인 산하의 판매원들이 명의신탁자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여 실제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명의신탁자가 OOO일 경우 OOO은 대주 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판매원들일 경우 대부분 소액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매도한 후 실제소유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적사항이 상당수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부분 청구인 산하의 판매원들로 보이므로 당해 송금액이 당초 판매원들의 주식취득자금을 반환한 것인지, 판매활동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 등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