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20.6.8.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2015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 4매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고, 회사동료 OOO이 2020.6.12. 해당 장소에서 그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에서 소정의 서류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조심 2011서1526 2011.5.27.,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회사동료 수령)한 날인 2020.6.12.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5일이 경과한 202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