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임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20.6.15. 청구인에게 한 2008.10.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2008년말 쟁점법인의 경영악화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AAA은 워크아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자금마련 수단으로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다. (가) 쟁점거래 당시 BBB(발행법인 사주)이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발행주식을 사주겠다고 언약하였었기에 실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BBB의 자금사정으로 중단되어 일단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나) 워크아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은행 등에 추심당하기보다 BBB에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하였을 뿐이고, 쟁점법인은 2008사업연도 결손(OOO원)으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었고, AAA 또한 명의신탁 전ㆍ후로 조세를 체납한바 없다. (다) AAA은 명의신탁(2008.10.30.) 후 쟁점법인 정상화를 위해 4년간 발행주식의 평가액(OOO원)보다 훨씬 많은 OOO원 정도의 외부자금(배우자의 패물까지 처분하였음)을 조달하는 등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노력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의도는 없었다. (라) 쟁점법인은 2007년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크아웃기간이 당초약정(3년)보다 2년 더 연장되었으나, 사옥을 공동매입 할 때 공동보증한 회사의 폐업으로 보증채무(OOO원)가 현실화되어 워크아웃을 자진철회하고 2012년 9월경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결국 폐업(사실상 파산)하게 되었다. (마) 그간 납부할 세금도 모두 납부하여 체납세액이 없었음에도, 명의신탁 이후 발생한 세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2) 청구인이 발행주식을 보유한 기간 중에는 발행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발생할 여지도 없었기에(발행법인 또한 2008사업연도에 OOO원 결손이 발생하는 등 누적손실이 많아 배당은 불가하였음)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쟁점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발행주식을 AAA의 실명으로 전환하지 못한 이유는, 발행주식이 당시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에 대한 사실상의 담보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실제 발행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 등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CC에 입금되었다).
(4) 만약 AAA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발행주식을 회사직원(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기보다는 배우자에게 증여(증여세가 과세미달됨은 물론, 연대보증인도 아니었음)하고, 많은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쟁점법인의 세금 등을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위와 같은 명의신탁 전ㆍ후의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쟁점법인의 워크아웃 신청 시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이는 모든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1) 명의신탁(2008년말) 당시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던 AAA의 사정을 고려하면, AAA은 명의신탁을 통해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장래 발생할 조세채무 등을 회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이를 배척하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 쟁점법인의 경영악화로 긴급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명의신탁 행위와의 직접적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발행주식)을 은닉하여 장래 발생할 채무(조세채무 포함)를 면탈할 목적이었다고 봄이 보다 상식적이다. (나) AAA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60%)로서 명의신탁을 통해 자신의 적극재산을 숨기고 실명 전환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였는바, 장래에 발생할 (조세)채무를 회피할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다) 실제로도 명의신탁 이후 쟁점법인이 파산될 때까지 쟁점법인에게OOO원, AAA에게 OOO원의 세금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 이후의 여러 사정을 언급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28. 개정 전의 것)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발행법인과 쟁점법인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의 발행주식 취득(쟁점거래) 및 양도거래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발행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워크아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정당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없었음이 이러한 청구인의 소명을 뒷받침하는 점, 명의신탁 당시에는 직접적인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래발생가능성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감안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막연한 가능성까지도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인정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모든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는 결과가 되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의 대상이 AAA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의 주식이 아니라 발행법인의 주식이어서, 명의신탁을 하였다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AAA의 제2차납세의무가 회피되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조사에 따르면 발행법인은 2002~2014년 중 배당이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 배당가능이익 자체가 없었기에 배당소득을 회피할 목적이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건 명의신탁 당시 그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해 어떠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것이라고 특정할만한 점을 달리 찾기가 어렵고, 실제로도 이 건 명의신탁 이후에, 이에 기인하거나 부수되어 발생한 조세회피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처분청이 발행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