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97조 제2항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경우의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및 개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환산취득가액 및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제97조 제2항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경우의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및 개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환산취득가액 및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양도시 피상속인은 양수법인이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서는 양수법인이 건물 신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없이 쟁점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양수법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터파기를 하는 도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이에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양수법인과 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 없이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쟁점비용을 양수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2)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폐기물을 제거하는 것은 당해 자산의 본래용도로 이용가치가 있도록 복구하는 행위로서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 피상속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 취득시 기준시가의 3%)의 합계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경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바, 피상속인의 환산취득가액(OOO원)과 개산공제액(OOO원)의 합계액(OOO원)은 쟁점비용(OOO원)보다 더 크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다툴 이유가 없다.
(2)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이며,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를 포함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과세물건 훼손의 특약사항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하에 매립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법령에서 규정한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자산의 본래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을 복구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비용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4.6.28.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1993.8.26. 건물 2개동을 신축한 후 2019.5.30. 양수법인에게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OOO원을 적용하여 2019.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2020.2.6. 양수법인과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0.2.10.을 기한으로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각자 OOO원씩 합계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동 합의서에 따라 2020.2.10.경 양수법인에게 쟁점비용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장애물 철거비용이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97조 제2항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경우의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및 개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상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OOO원) 및 개산공제액(OOO원)의 합계액(OOO원)은 쟁점비용(OOO원)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환산취득가액 및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