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로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차용증은 이자지급약정이 없고 상환기일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상환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부사이로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차용증은 이자지급약정이 없고 상환기일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상환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무는 쟁점차용증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2.6.15.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OOO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있고, 2019.9.7. 상속세 신고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피상속인은 2013.12.26. OOO보금자리주택지구 OOO(이하 “분양주택”이라 한다)를 총 OOO에 분양받은 후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분양주택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기 위해 증여를 고민하였으나, 2012년 증여분(현금 OOO)으로 인한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증여를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상속인은 분양주택의 지분(1/2)을 분양가액의 약 1/2에 해당하는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양도도 하지 못했다. 이후 분양주택의 잔금 지급시점에 피상속인은 본인의 자금만으로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2014.8.25. 청구인과 쟁점차용증을 작성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채무를 계좌로 이체받아 잔금을 납입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차용증이 원금에 대한 상환기일이 없고 이자를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당시 별다른 고정수입이 없어 원금에 대한 상환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자는 상호 합의에 따른 무이자의 약정인 것이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쟁점차용 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차용증의 진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6.15.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OOO을 증여받아 2012.9.30.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분양주택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4.8.5. 분양주택의 지분 1/2을 청구인에게 OOO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차용증에 의하면, 채무자 피상속인은 채권자 청구인으로부터 2014.8.25. 금 OOO을 분양주택의 잔금지급 목적으로 차용하고, 동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이며, 상환기일은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4.8.25. 금 OOO을 피상속인의 은행계좌OOO로 이체하였다. (마)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분양주택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3.12.23.)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국세청 내부정보망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자녀는 2014.8.27. 분양주택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분양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쟁점차용증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배우자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무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바(조심 2012중3291, 2013.4.17. 같은 뜻임),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부사이로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실제 존재하는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차용증은 이자지급 약정이 없고 상환기일이 명시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실제로 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주택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분양받았지만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잔금의 일부인 쟁점채무는 분양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