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가공의 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186 선고일 2021.05.04

청구법인의 임가공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달리 실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류 도・소매업자로서,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OOO 상당의 의류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2020.6.10. 및 2020.6.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은 의류제품을 발주 받아, 쟁점거래처에 제작을 의뢰한 후, 이를 납품(이하 “매입품”이라 한다)받아 마감처리 등을 거쳐 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으며, 매입품은 쟁점매입처가 직접 배송해 주거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사무실 인근의 물류창고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2) 매입품에 대한 매입대금은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게 송금하였고, 쟁점거래처가 현금지급을 요청하면, 현금을 출금하여 지급하되, 현금지급분에 대한 입금표는 수령ㆍ보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약 3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래해 오면서, 생산의뢰서를 통해 매입품의 제조를 의뢰하고, 납품확인 후 거래명세표를 수수하였으며, 거래대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입금표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해왔는바, 쟁점거래는 정상매입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의류제품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후, 최종 마감공정을 거쳐 매출하였는바, 매출이 정상적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매출제품의 매입사실도 인정되어야 하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면 쟁점거래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 설령 쟁점거래처가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입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처의 매입액이 OOO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매입조차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에 대해 지급한 거래대금은 출금되어 쟁점거래처의 가공거래처로 다시 이체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와 쟁점거래처 고문OOO 간 진술내용이 상이(청구법인 대표는 임가공제작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쟁점거래처 고문은 완제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액은 OOO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매입품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실거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쟁점매입처또는 그 하청업체 등이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았어야 함에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의 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대금지급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기에,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매입품을 납품받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별다른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입 등과 관련된 매출의 대응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달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