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제2차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제2차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2011.11.18.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한 후 조성사업비 중 민간투자금 OOO을 조달하기로 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1.11.29.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제2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시공사 등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관련 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를 수취하였다.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실시(2012년 10월) 후 2013.4.25. OOO과 위‧수탁 관계에서 공동시행관계로 변경한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변경 이후 청구법인과 OOO이 발주처로, 시공사가 계약상대자로 하는 용역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쟁점사업의 시공사들은 OOO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2014년 6월경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제2기~2013년 제2기 동안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를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토지 및 면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OOO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인용결정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산업단지 준공시점에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2016년 3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하자 2017.5.12.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쟁점사업 시공사가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이중신고․납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을 OOO으로 감해달라는 취지로 제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17.7.17. 제1차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7.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4.9.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중신고 및 납부의 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조심 2017서4974, 2018.4.9.)을 하였다. (바) 이후 청구법인은 <표1>과 같이 제1차 경정청구와 청구취지가 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0.7.22. 제2차 거부처분을 하자 2020.9.11.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1.1.20.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20.7.22.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고 당초 처분청의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심판청구 대상이 다르고, 당초 심판청구의 결과에서 기각결정의 이유로 적시된 사항을 보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일 처분에 대한 중복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당초 심판청구의 대상인 제1차 거부처분과 제2차 거부처분의 내용이 납세자, 과세기간, 세목 및 쟁점이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7.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당초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4.9.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2020.5.12. 처분청에 제2차 경정청구를 제기한 뒤 처분청의 제2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0.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제51조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제2차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제2차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어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