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춤 허용업소’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179 선고일 2021.04.16

쟁점사업장 디제이 박스 전면을 비롯한 고정식스탠딩테이블 등을 비롯한 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고객들이 실제 춤을 추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영업이 단순히 고객들이 테이블을 임의배치하여 일시적 또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는 2015.7.10. ‘OOO’라는 상호로 OOO, 지하1층에서 OOO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및 음식/서양식주점을 주업종, 서비스/공연장운영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6.5.20. OOO(이하 “춤허용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 OOO는 2017.9.25. 청구인 OOO로부터 위 사업장을 포괄양수하여 2017.10.1. 위와 동일하게 OOO에 영업신고 및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하고 2017.9.25. 춤허용조례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이하 청구인 OOO의 것과 통칭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다가 2019.9.30. 폐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9.7.11.∼2019.11.8.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은 그 내부구조,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9.12.2. 2020.1.2. 및 2020.1.3. 청구인들에게 개별소비세·교육세(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것) 2015년 7월∼2017년 9월분 합계 OOO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0.5.13. OOO지방국세청장은 ‘부당무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여 가산세 각 OOO를 취소하였고,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사업장과 같은 이른바 ‘OOO’에 대하여 2015년 6월 이전 OOO과 경찰서에서 ‘영업장 내에서 춤만 춰도 불법’으로 보아 단속하다가, 2015년 7월경 OOO이 합법적으로 춤을 출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월요일에는 손님이 없어 화~일요일(오전 10시∼다음 날 새벽 4시)에만 20대 초반의 대학생·군인·사회초년생 및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디제이, 비보이, 랩퍼 등 공연과 함께 입장료 OOO을 받고 음식조리 없이 술 또는 음료 1병을 셀프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이용객은 입장 후 바(bar) 앞이나 객석 사이에서 위 공연이나 음악을 감상하면서 흥에 겨우면 춤을 출 뿐 부킹, 서빙 및 유흥접객원 알선 등 봉사료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서비스 제공은 없었다. (가) OOO은 2001년경 OOO에서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영국 펍(Pub) 형태를 차용하여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부킹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는 바(bar)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술을 마시고 음악을 감상하며 춤을 추는 장소는 춤을 출 수 있도록 합법화해 주겠다’고 공표하여 당시 저렴한 가격과 인디밴드, 디제이, 비보이 및 랩퍼 등 활약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그러나 2003년경 OOO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에서 춤을 추는 행위만으로 유흥주점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속을 하였으나 영업을 지속하였고, 2014.7.1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봉쇄’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2015.6.26.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반음식점의 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선별허용시 춤 행위를 허용’하자 2015.12.31. OOO은 춤허용조례를 제정·시행하였고,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고 이용료도 비싸지 않음에도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주점과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9.2.12.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도 면제되었다. (나) 과세유흥장소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그 장소에서 하는 유흥음식행위가 가지는 향락성이 사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OOO은 주 고객이 아직 경제적 자립도가 없는 20대 초반이고 평균 소비가격이 OOO으로서 고가의 소비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음식물 판매 없이 술 또는 음료만 셀프로 판매하고 유흥종사자가 없고 OOO에서 문화관광명소로 홍보하여 연간 5백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도 평균 30만명 이상이 방문한 등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반한다. 과세유흥장소를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다는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한다면 새로운 문화장소인 무도학원에서 매점 또는 바를 만들어 술 또는 음료를 제공하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게 되어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1999년 3월 ‘과세유흥장소 정상화계획(2차)’을 수립하여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역, 위치, 면적, 시설규모, 시설의 고급여부, 종업원 수, 접객부 수, 업황, 시설규모, 동업자 권형, 허가업소 수와 과세업소 수의 대수관찰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게 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은 나이트클럽과 비교할 때 손님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서비스가격 및 형태, 현황, 이용연령층, 직업군 및 종사자 현황 등은 별개의 영업형태이므로,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2016.2.19. 춤허용조례가 시행된 후인 2016.3.7. OOO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조례에 따르면 탁자와 의자 등을 설치한 곳, 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에서만 몸을 흔들 수 있다고 명시되어 이는 무대 말고 객석에서만 춤을 추라는 이상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3.8. ‘춤허용조례에 따르면 영업장 내의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하여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객석 전체를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 내부 활용공간(객석, 통로 등)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클럽 형태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라) 기획재정부는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을 개정하여 ‘영업장 내에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하면서, 위 시행령 개정 전에도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법원 역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후 영업장의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손님들이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영업은 무도장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무도장으로 설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하거나, ‘60평 정도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무대 앞 바로 앞에 4평 정도의 공간을 두어 차단을 하였는데, 위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었다 하더라도 일반 객석과 같은 재료의 바닥인 경우에는 이를 무도장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7.27. 선고 89도2358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고 흥에 겨운 손님들이 객석 사이에서 스스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였다고 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도11160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처분청은 OOO 판결 등을 근거로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모두 ‘일반음식점에서 춤만 춰도 유흥주점으로 보아 단속하던 시기’의 판례로 2016.2.19. 일반음식점에서도 합법적으로 출 수 있도록 춤허용조례가 제정되었고, 기획재정부도 2019.2.12. ‘영업장 내에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경우’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하도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위 시행령 개정 전에도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마) 이에 조사관서가 제시한 의견이나 증빙 등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다.

①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 홍보직원들이 인터넷, SNS에 게재한 홍보용 동영상 또는 사진 등에서 고객들이 중앙스탠딩테이블 공간에서 테이블을 밀고 춤을 추는 장면이 존재하여 중앙스탠딩테이블 공간에 상시 무도장을 설치하여 영업한 것이라 오인하나, 위 사진 등은 홍보직원이 OOO 특성상 많은 고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보여야 영업에 유리하여 일부러 고객이 많은 날에 촬영하여 반복 사용한 것으로서 실제 영업상황과는 다르다. 조사관서 의견과 같이 고객들이 주말에 중앙스탠딩테이블 공간에서 테이블을 밀고 춤을 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금·토요일 또는 공연 등의 이벤트로 고객들이 사람이 많아지면 자리가 불편하다 하여 관리 소홀을 틈타 임의로 테이블을 한쪽으로 밀고 춤을 춘 것으로 이는 상시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금·토요일 영업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춤허용조례에 따르더라도 객석 사이와 통로는 원칙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벤트, 공연 관람 또는 고객들이 관리 소홀을 틈타 테이블을 밀어 일시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춤을 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춤허용조례 위반에 해당할 뿐 무도장으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고 쟁점사업장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었다면 OOO으로부터 적발되었겠지만 단 한 차례도 적발된 사실이 없다.

② 조사관서가 불쇼, 야광봉, 호루라기 등으로 표현하는 것들 역시 불을 뿜는 무대용 장치나 퍼포먼스장비 등으로 공연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에서도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개별소비세법이나 식품위생법등에서도 이를 유흥시설의 판단기준으로 두거나 제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디제이 박스 전면 바닥무대 앞에 있던 스탠딩테이블을 출입구나 가장자리로 이동배치한 사실은 있으나 고객들이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추다가 불편하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관리직원의 관리 소홀을 틈타 임의로 밀고 춤을 춘 것이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다.

③ 처분청은 디제이 박스 전면 바닥무대 면적의 직사각형태의 면적부분은 대략 110㎡(가로 10m×세로 11m)라는 의견이나 이는 단순히 평면도에 따른 것으로 디제이 박스 전면과 양 측면 공연무대가 있어 이로부터 스탠딩테이블 공간 하단까지 8m이고 공연무대 앞 스탠딩테이블 공간 상단 양 측면에는 공연용 무대와 구분을 하는 고정용 스탠딩테이블이 있어 폭이 5m에 불과하여 스탠딩테이블 공간 중앙부터 하단까지 양 측면에 바(Bar)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과 이동통로를 제외하면 7m에 불과하다.

④ 쟁점사업장 직전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6서1059, 2016.9.30.)시 청구인 OOO가 직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인수한 후에 자신이 유흥장소를 설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2015.7.10.)부터 확인서 작성일(2016.5.1.)까지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직전 사업자가 작성해준 확인서로 청구인 OOO와 관계가 없고 그 내용도 청구인 OOO가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중앙스탠딩테이블공간에 있던 테이블을 치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설령 중앙스탠딩공간에 테이블을 치운 행위가 무도장 설치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춤허용조례 제정 이전 것으로 직전사업자는 2016년 1월경 춤허용조례가 발표되자 그 인가를 받기 위해 디제이 박스 앞에 테이블을 다시 설치하고 2016년 4월경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소파·테이블·의자를 교체하며 중앙스탠딩테이블공간에 테이블을 보강한 바 있으므로 위 확인서는 2016년 1월 이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 조사관서는 디제이 박스 좌우에 설치된 고정식 스탠딩테이블은 주로 스탠딩테이블로 사용하다가 공연을 하는 경우 출연자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이를 여성전용 무도장로 보았으나, 조사관서가 일부 사진만 보고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 스탠딩테이블은 고정식 스탠딩테이블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공연시 중앙공연무대와 가까워 출연자가 앞으로 나올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폭이 너무 좁아 안전을 위해 봉으로 고정한 것이다. 그런데 고객들이 몰려서 관리가 소홀할 때 고객들이 흥에 겨워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경우가 있는데 쟁점사업장 관리자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이를 제한할 수 없어 남성들이 올라가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대형사고가 우려되자 여성고객 외에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위 고정식 스탠딩테이블 면적은 가로 60㎝, 세로 150㎝에 불과하고 일부 여성들이 올라가 춤을 춘 사실만으로 무도장으로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고정식 스탠딩테이블에 여성들이 올라가서 춤을 춘 것은 단순히 음악에 맞추어 환호한 정도에 불과할 뿐, 위 고정식 스탠딩테이블에서 자극적인 성인용 쇼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⑥ 조사관서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과 달리 쟁점사업장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고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일반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아 춤 허용업소 지정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오히려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이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셀프형태로 완제품인 술 또는 음료를 판매하고 음식을 조리·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라이브클럽 또는 주류제공 공연장형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OOO도 ‘음식류의 조리행위가 전혀 없고 완제품인 음료 등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유흥·단란·일반·휴게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문화관광부가 ‘공연 관련법령에 비추어 공연장에서 완제품인 술을 판매할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영업형태는 공연장 또는 라이브클럽 등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⑦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이 건별 OOO 이상이 전체 매출 중 54.5%에 이르러 그 이용요금이 고가이고 그 고객 역시 학생들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건당 OOO의 매출이 고가라는 판단기준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주점에서 OOO 이하의 소비는 서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OOO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중 OOO 이상은 전체 매출의 18.2%, 그 건수는 1.27%에 불과하므로 지극히 일부 고객만이 고가로 이용한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쟁점사업장의 총신용카드매출OOO을 총카드발행건수(62,896건)으로 나누면 평균이용단가가 OOO에 불과하고, 조세심판원 역시 과세유흥장소를 판단하는데 있어 ‘신용카드매출액이 1건당 평균 OOO의 경우 일반음식점의 수준’이라고 판단(국심 2004부4099, 2005.1.28.)한 바 있으며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연령대는 조사관서가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사진에 노출된 고객들의 연령대만 보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사관서는 판매금액의 다소는 개별소비세에 과세요건 판단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개별소비세법입법취지는 고가의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존재하는데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개별소비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입법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⑧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1주당 6일 영업일 중 3일 영업일에 스탠딩테이블을 이동배치하여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영업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위와 같이 금·토요일이나 일부 공연이 있어 고객이 몰리는 목요일에 고객들이 관리 소홀을 틈타 중앙스탠딩테이블을 밀어낸 것에 불과함에도 일부 영업현황만으로 모든 영업기간을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왜곡된 판단을 하는 것이다.

(2) 춤허용조례에 따라 스탠딩테이블을 배치하고 테이블 사이사이 간격을 설치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OOO으로부터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은 쟁점사업장의 동시수용 가능인원은 약 486명이고 소파·의자 좌석이 262개, 중앙스탠딩테이블까지 400명 이하인 경우 손님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토요일에는 고객들이 이벤트 개최, 공연관람 및 혼잡으로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관리 소홀을 틈타 테이블을 밀어 일정공간을 만들어서 춤을 춘 것인 바 쟁점사업장에서 중앙스탠딩테이블을 밀어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춤을 추게 한 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해당행위가 있었던 영업일(금·토요일)에 발생한 수입금액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어야 함에도 일부 영업현황만으로 전체 영업기간에 대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외부 사진업자에 의뢰하여 촬영한 쟁점사업장의 영업장면 사진 및 동영상자료 OOO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디제이 박스와 가까운 전면 바닥무대에 스탠딩테이블이 배치된 사실이 전혀 없고 스탠딩테이블은 출입구와 가장자리로 배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 OOO가 춤 허용업소 지정요건을 위반한 2017.4.20(목), 2017.8.17(목)의 사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위 사진에 따르면 매 영업일에 불쇼, 야광봉, 호루라기를 손님에게 지급하고 스모그액이나 작은 종이조각, 냅킨을 뿌리며, 대형 스크린, 조명장치 및 음향장치가 설치되어서 고객의 흥을 돋우었고 스탠딩의자는 별도무대(봉이 설치된) 아래나 디제이 박스 좌우의 빈 공간에 치워져 디제이 박스의 전면 바닥은 실질상 무대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총괄매니저(근로소득)나 MD(사업소득) 등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쟁점사업장의 동영상OOO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확인되고, 특히 청구인 OOO가 운영할 당시인 2017.1.20. 촬영된 사진에는 디제이 박스의 전면 바닥무대에 스탠딩테이블이 춤 허용업소 지정신청내용과 유사하게 배치된 상태일 때에도 스탠딩테이블 주변과 그 주위 공간이 130여명 이상의 인원이 편하게 이동할 수 없는 밀집한 상태로 춤을 즐기고 있으며 이후 영업시간에는 스탠딩테이블은 사업장 출입구나 가장자리로 이동배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OOO는 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그대로 영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전체 면적 580.07㎡ 중 객석면적은 224.1㎡으로 춤허용조례에 따른 춤 허용업소로 신청·지정되었고 객석면적은 테이블(좌석, 스탠딩), 소파와 의자, 바, 창고,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으로 신청·지정 받은 것으로 소명하면서, 손님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체 면적 비율에서 38.5%일 뿐이고 지하1층의 스탠딩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디제이 박스 전면 바닥무대의 면적이 대략 56㎡(가로 7m×세로 8m)에 지나지 않아 스탠딩테이블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디제이 박스 출입용 계단 앞과 스탠딩테이블 사이에 공간은 전체 사업장 면적에 비하면 그 규모가 미미하여 별도의 유흥시설(무도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1층(지하1층 중층 제외)의 면적은 165.31㎡로 스탠딩테이블이 배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디제이 박스 전면 바닥의 직사각형태의 면적부분은 대략 110㎡(가로 10m×세로 11m)이고 이에 스탠딩테이블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은 2.88㎡(60㎠×60㎠×8개, 춤 허용업소 지정신청 내용)로 2.6%에 불과하여 사실상 춤 출 수 있는 공간은 107.12㎡(97.4%)에 이르고,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좌석테이블과 춤추는 공간이 더 확보된 스탠딩테이블이 배치된 구역으로 특별히 구분하여 영업하였고 손님이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유료 보관함이 있었으며 지하1층에 스탠딩테이블을 치우고 영업한 디제이 박스 전면 바닥무대에 한 번에 수용되는 인원은 100명을 훨씬 넘는 것이 사진자료와 종사자들의 진술에서도 추정된다. (다) 쟁점사업장을 직전전에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별도의 설치된 무도장이 없더라도 스탠딩테이블과 디제이 박스 사이의 공간 등 다수인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놓고 어두운 상태에서 사이키 조명 등이 비추고 있으며 디제이가 음악을 크게 틀어주고 불특정 다수인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형태로 영업을 해 왔던 점에 비추어 유흥주점업에 해당한다’고 판시OOO하였고, 청구인 OOO는 쟁점사업장을 직전에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전 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유흥장소를 설치하였다’는 확인서(2016.5.1.)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직전 사업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도 있어 적어도 청구인 OOO가 사업을 개시한 2015.7.10.부터 위 확인서 작성일자(2016.5.1.)까지는 스스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DJ박스 좌우에 위치한 별도무대(봉이 설치된 무대)를 공연무대라고 주장하나, 실제는 영업기간에 항상 봉(디제이박스 오른쪽 일렬 3개, 왼쪽 ‘니'자 3개)이 설치되어 있었고 별도무대(봉이 설치된 무대)에 올라가 춤을 즐기는 여성들은 휴대폰이나 파우치를 손에 들거나 바지, 허리와 뒤주머니 등에 꽂고 있는 등 여성만이 유흥을 즐기는 장소로 이용되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영상과 사진자료에 확인된다. 다른 사진자료에서 쟁점사업장의 오른쪽에 봉이 설치된 별도무대 가까운 벽면에 “Pole(봉)은 여성분만 가능합니다. Sorry! Only for women!!”이, 왼쪽(봉이 설치된) 별도무대 가까운 벽면에 “봉(Pole)은 남자금지 적발시 퇴장조치”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OOO는 심문조서에서 모든 종사자들이 여성 전용 춤 장소이며 6∼7명까지도 올라가서 춤을 즐긴 것으로 진술한 바 있어 DJ박스 전면의 별도무대(봉이 설치된)를 포함한 공간은 사실상 별도의 춤추는 공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이와 더불어 쟁점사업장에서 MD, 바텐더 및 홀 서빙으로 근무한 종사자들 역시 디제이 박스 전면 바닥무대에 위치해 있던 스탠딩테이블이 고객이 많으면 상황에 따라 이동배치 되어 고객들은 디제이 박스 전면 바닥무대, 바 앞 바닥무대에서 놀았고 여성 전용으로 봉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OOO는 쟁점사업장의 춤 허용업소 지정요건 위반으로 OOO으로부터 2017.4.20. 단속되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가 2017.8.17. 다시 적발되자 그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직접 작성·서명한 사실도 있다. (바) 청구인들은 OOO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춤허용조례에 따른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았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법은 조례에 따라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은 식품위생법상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지로 음식류를 주로 조리・판매한 사실이 없이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주류 등의 구매내역 등에 따라 확인되므로 이는 OOO의 춤 허용업소의 지정요건인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이용단가가 낮아 사치성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개별소비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건당 OOO은 전체 매출 OOO의 50.6%에 이르러 쟁점사업장의 1인 평균 이용단가가 1만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OOO 이하인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매출건수 포함하여 단순 평균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결제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고객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주장 역시 그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좌석테이블과 스탠딩테이블로 구분하여 고객을 받았고 좌석테이블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양주를 최소 병 단위로 소비하는 경우만 받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판매금액의 다소는 과세요건 판단 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다.

(2) 식품위생법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실질과 다르게 허가를 받고서 과세유흥장소로 경영하는 경우 이를 과세 유흥장소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1주당 6일 영업일 중 3일 영업일을 스탠딩테이블을 이동 배치하여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영업하였고 설령 청구인들이 춤허용조례에 따른 지정내용에 따라 스탠딩테이블을 배치하여 영업하였다 하더라도 스탠딩테이블이 배치된 주위 면적에서 스탠딩테이블이 차지하는 면적이 미미하여 다수의 고객이 누구나 자유롭게 나이트클럽 무대와 같은 DJ박스 전면 바닥무대를 이용하여 춤을 출 수 있는 실지 무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금・토요일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춤 허용업소’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더라도 테이블을 밀어내고 춤을 춘 행위가 있었던 금·토요일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중층 구조의 지하 1층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들 은 그 내부도면과 쟁점사업장의 내부사진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은 지하 1층의 총면적이 425.88㎡로 이 중 고객을 유치하는 면적은 230.13㎡(소파테이블 42.4㎡, 기타 187.73㎡)이고, 지하 1층 중층은 총면적은 154.84㎡으로 이 중 고객을 유치하는 면적은 83.46㎡(소파테이블 73.59㎡, 여유 9.87㎡)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조사관서가 ‘중앙스탠딩테이블 공간을 춤추는 공간’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중앙스탠딩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그 간격은 1m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수용인원이 486명 이내의 경우 별도로 테이블 공간을 정리하지 아니하나 고객들이 몰리는 금·토요일 등에는 고객들이 임의로 테이블을 밀어 춤을 즐긴다고 주장한다.

(2)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외부 사진업자에게 의뢰하여 촬영하거나 쟁점사업장 종사자들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OOO에 소재하는 이른바 OOO의 합법화 추진과 관련한 신문기사와 함께 OOO을 관광안내하고 있는 OOO등의 인터넷 게시물을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민원인(이재○)이 2014.10.22. 국민신문고에 ‘포장마치식 나이트클럽은 영업형태에 비추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자, 처분청이 2014.10.30. ‘통상적으로 영업허가증을 유흥주점을 받은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나, 유흥주점 또는 사실상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문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허가증과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사업장 현황, 종사원의 현황, 영업의 형태, 서비스의 종류, 시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회신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민원인(성명불상)이 2008.12.8. 국세청에 인터넷 상담사례를 통해 유흥업소 개별소비세(당시 특별소비세) 부과기준을 문의하자, 국세청이 ‘법에 정한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이므로 허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업형태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일시적인 법 집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999. 6월 과세유흥장소 정상화계획(2차), 1997. 2월 유흥주점 정상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지역(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별), 위치, 면적, 시설규모, 시설의 고급여부, 종업원수, 접객부수, 업황, 면적, 시설규모(투자규모), 동업자 권형, 허가업소수와 과세업소수의 대수관찰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회신한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된 실외공연장에서 스탠딩관람형식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와 실외 또는 실내공연장에서 매점 또는 편의점을 설치하거나 주류 등의 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경우 및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몸을 흔드는 행위가 위 법률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법무법인에 문의하자, 법무법인(담당변호사)은 OOO 담당자와의 통화 등을 기초로 공연법상 관람의 방식이나 형식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점 또는 편의점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일반 음료의 경우 매점 사업자가 자유롭게 판매·반입할 수 있으나 주류는 별도의 면허에 따라 판매할 수 있고 성인전용공연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고,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몸을 흔드는 행위를 규제할 의무는 없고 공연장 운영자 역시 실정법률 자체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자문하였다고 제시하였다. 청구인들은 민원인(성명불상)이 2014.9.3. OOO에 ‘다중이용업소에서 조리장 시설 없이 음식류의 조리행위 없이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공연관람을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속칭 콜라텍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하자, OOO는 ‘음식류 조리행위가 전혀 없고 완제품인 음료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타 다른 법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은 정황파악이 가능한 영업 소재지 관할 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회신하였고, OOO이 2014.4.2. ‘손님에게 돈을 받고 입장시켜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춤을 추게 하는 속칭 콜라텍 영업이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업 신고 대상인지’를 OOO에 질의하자, 2014.4.3. OOO은 ‘음식류 조리행위가 없고 가공식품인 음료수 등을 제공하여 춤을 추게 하는 속칭 콜라텍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일반음식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고 제시하였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신문기사(“홍대 앞 클럽·감성주점 등은 유흥주점 아냐”...개별소비세 면제, 2019.1.7.) 등에는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시 기획재정부가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춤을 추는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보도하면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홍대앞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가의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과는 실질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에 비추어 아래 <표1>과 같이 그 실질은 나이트클럽과 같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라이브클럽 또는 주류제공 공연장형태에 해당한다고 제시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일별 매출내역과 함께 요일별 평균 입장 고객수와 매출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과 나이트클럽 등과의 비교 <표2> 쟁점사업장과 요일별 평균 입장 고객수 및 매출내역

○ 요일별 평균 입장 고객수

○ 요일별 평균 매출내역

(4) 조사관서는 세무조사시 청구인들과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2>와 같고, 청구인 OOO는 쟁점사업장의 직전사업자인 최병○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우리 원에 <별지3>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OOO가 2019.3.21. ‘지난 2월 시행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에 과세되던 유사 클럽들에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하여, ‘2019년 2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한 보도자료를 제출한바, 위 보도자료에는 ‘유흥주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과 사실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이 2017.4.20.∼2017.4.21. ‘춤허용업소 특별단속 결과 복명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간은 있으나 춤추는 행위 발견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4.26. OOO은 쟁점 사업장(OOO 운영시)에 대하여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설치(탁자 및 의자 추가설치)’하였다고 지적하자 청구인 OOO가 쟁점사업장의 ‘객석사이 간격 위반 시정완료’로 하여 미비사항 이행결과를 제출하였다. OOO은 2017.8.17. 다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작성한 ‘춤 허용업소 단속 복명서’에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 설치, 휴대용 조명등 관리부적정에 대한 확인서 징구’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 OOO가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바, OOO지방검찰청은 2020.7.24.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의 진술, 영업형태에 관한 사진, OOO의 단속내역 등에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소비세 등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곳이어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2020형제10578호 등)하였다.

(5)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일부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항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으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춤허용조례에서 정한 춤 허용업소로 따로 유흥종사자 등이 없고 쟁점사업장과 같은 이른바 OOO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광명소로 소개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과세유흥장소로 본 쟁점사업장에는 조명기구와 음향시설 등 특수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영업당시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및 OOO의 단속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디제이 박스 전면을 비롯한 고정식스탠딩테이블 등을 비롯한 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고객들이 실제 춤을 추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영업이 단순히 고객들이 테이블을 임의배치하여 일시적 또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서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으로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개정규정을 위와 같이 사실상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설치된 쟁점사업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매출액의 건당 평균액이 58,350원 수준에 불과하여 쟁점사업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이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마련하여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져 과세유흥장소로 확인됨에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상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에서 고객 수에 따라 디제이 박스 전면을 비롯한 고정식스탠딩테이블 등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쟁점사업장의 영업일 전체를 과세유흥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주일 중 상대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방문한 특정 요일만을 구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구분한 요일별 입장객 수만으로는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에는 쟁점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전 영업일에 발생한 수입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이의신청에 따른 감액경정 이후의 것)

○ 청구인 OOO에 대한 것

○ 청구인 OOO에 대한 것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3.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OOO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OOO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OOO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OOO(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지2> 세무조사시 청구인들이 작성한 심문조서

○ 청구인 OOO가 작성한 것

○ 청구인 OOO가 작성한 것 <별지3> 청구인 OOO가 최병○의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