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들 및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비율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8177 선고일 2021.12.20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경우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제1·2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각각 분배받기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사업장들의 공동사업자들 역시 위 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검찰 역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익분배비율을 따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제1ㆍ2사업장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받은 금액 비중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제1ㆍ2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19.9.23. 청구인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BBB에게 홍보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된 OOO원을 OOO(417-24-285)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17년에 OOO, 6층 임차료 명목으로 CCC에게 지급된 OOO원 중 OOO(423-33-000) 및 OOO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OOO 및 OOO의 필요경비에 각 산입하며, OOO 및 OOO의 소득금액 중 30%가 청구인 AAA에게 분배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OOO서장이 2019.9.17. 청구인 DDD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EEE에게 홍보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된 OOO원을 OOO(423-33-000**)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16년에 OOO, 6층 임차료 명목으로 CCC에게 지급된 OOO원 중 OOO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OOO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OOO의 소득금액 중 30%가 청구인 DDD에게 분배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DDD는 2015.3.12.부터 2017.3.17.까지 OOO, 지하1ㆍ2층에서 FFF와 공동으로 ‘OOO’(이하 “쟁점제1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서양식주점)을 영위하면서도 FFF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2.20.부터 같은 장소에서 GGG 및 HHH와 공동으로 ‘OOO’(이하 “쟁점제2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비스업(공연장운영업)을 영위하면서도 HHH 및 GGG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0.부터 2019.8.3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AA 및 DDD 등이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현금매출기록을 파기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쟁점제1ㆍ2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 등을 신고누락하였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위 사업장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보고 위 사업장들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들에게 이체된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손익분배비율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의 신고누락소득금액 등에 관한 조사결과(아래 <표1> 참조)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2019.9.23. 청구인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2019.9.17. 청구인 DDD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청구인들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조사청의 매출누락액 등 산정내역 OOO
  • 다. 청구인 AAA 및 청구인 DDD는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제1ㆍ2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6년에 EEE에게 쟁점제1사업장의 홍보를 위하여 OOO원을, GGG 및 HHH에게 공연비용으로 합계 OOO원을, 직원들의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쟁점제1ㆍ2사업장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OOO 6층으로 이하 “OOO빌딩6층”이라 한다]의 임차료로 OOO원을 각 지출하였고, 2017년에는 BBB에게 쟁점제2사업장의 홍보를 위하여 OOO원을, OOO빌딩6층의 임차료로 OOO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조사 당시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위 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쟁점제1ㆍ2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손익분배비율을 위 <표1>과 같이 산정하였으나, 쟁점제1ㆍ2사업장의 수익금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배당하였기 때문에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한 조사청의 비율산정은 부정확하고, OOO검찰청 역시 조사청이 산정한 손익분배비율이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므로 실제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자들간 합의한대로 쟁점제1사업장의 경우 청구인 AAA 및 DDD가 각 30%, FFF가 40%로, 쟁점제2사업장의 경우 청구인 AAA 및 DDD가 각 30%, GGG 및 HHH가 각 20%로 하여야 한다.

(3)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제1ㆍ2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분산하여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매출기록을 파기하였으며 CCC(AAA의 사촌동생)의 사업장인 OOO(담배소매업)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현금매출신고누락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인들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주점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로 쟁점제1ㆍ2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보관상 편의를 위하여 현금매출기록을 파기한 것일 뿐 모든 매출기록이 전자금전등록기(이하 “POS”라 한다)에 보존되어 있으며, OOO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당초 신고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청구인들의 현금매출신고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은 EEE에게 홍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등을 쟁점제1ㆍ2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청구인은 EEE 등에게 쟁점제1ㆍ2사업장과 관련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람과 실제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OOO빌딩6층 임차료의 경우도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CCC 명의의 사업장인 OOO컨설팅으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2) 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이에 따라 쟁점제1ㆍ2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들 및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이체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자들의 손익분배비율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산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실질과 다르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동업계약서 등의 구체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쟁점제1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인근에서 기타주점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타인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당시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았던 반면 FFF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였기 때문에 조세포탈을 위하여 쟁점제1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전액 FFF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이고(쟁점제2사업장 역시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으나 명의자인 GGGㆍHHH는 청구인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쟁점제1ㆍ2사업장의 매출 중 POS에 기록되지 않는 매출도 있어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제1ㆍ2사업장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OOO의 매출로 위장신고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제1ㆍ2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위 사업장의 홍보에 사용된 경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들 및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비율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들의 현금매출누락 등의 행위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들의 진술내용,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청구인들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2016년 및 2017년 종합소득세를 경정(아래 <표4> 및 <표5> 참조)함에 있어서 우선 쟁점제1ㆍ2사업장의 신고소득금액에 이 사건 조사로 확정한 현금매출누락액 등을 가산하고 당초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업소득지급액 등을 부인하는 등 하여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쟁점제1ㆍ2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후, 쟁점제1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FFF 명의 계좌(OOO은행 1005-802-) 및 쟁점제2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HHH 명의 계좌(OOO은행 1005-203-)에서 쟁점제1ㆍ2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들에게 이체된 금액을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위 <표1> 참조)을 정하여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여기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한 가산세를 가산하였다. <표2> 쟁점제1사업장에서 2016년 발생한 소득금액의 경정내역 OOO <표3> 쟁점제1ㆍ2사업장에서 2017년 발생한 소득금액의 경정내역 OOO <표4> 청구인 DDD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OOO <표5> 청구인 AAA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OOO (나) 청구인들은 위 <표2> 구분란의 ①, ②, ③과 위 <표3> 구분란의 ①, ②가 부당하게 불산입되었고,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던 OOO빌딩6층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나머지 쟁점제1ㆍ2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금액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제1사업장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를 추가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들은 이에 반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주장내용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EEE에게 홍보용역비 명목으로 OOO원(위 <표2> 구분란 ①)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관한 양측의 주장상세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들은 쟁점제1사업장의 고객유치를 위하여 2015.12.21. EEE와 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EE가 외국 유명 유투버 및 블로거 등을 상대로 쟁점제1사업장을 홍보하여 그들의 채널 및 블로그에 소개영상 등이 게재되어 쟁점제1사업장의 2016년 매출액이 2015년 대비 약 60% 신장되었으며, EEE의 요청에 따라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홍보업무대행계약서 등(아래 <표6>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OOO
  • 나) 처분청들은 EEE가 2016.5.3.부터 2017.5.22.까지 OOO에서 일반음식점(기타주점)업을, 2016.7.25.부터 2017.4.30.까지 OOO에서 제조업(의류, 가방, 잡화)을 영위하는 등 광고용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외국 유명 유투버들이 EEE로부터 금전을 제공받고 관련 동영상을 게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입증자료(EEE의 원천징수ㆍ신고내역, 현금지급 내역 등)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들은 HHH 및 GGG에게 공연비 명목으로 OOO원(위 <표2> 구분란 ②ㆍ③)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관한 양측의 주장상세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들은 HHH와 GGG가 쟁점제1사업장에서 수차례 공연을 하였고, 이들의 공연으로 매출이 상승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공연포스터 및 공연사진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OOO
  •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연포스터의 경우 2017년 7월 및 8월 공연에 관한 것으로 쟁점제1사업장의 2016년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HHH는 6∼7명으로 구성된 공연팀의 리더로 청구인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나 당시 공연을 같이 한 래퍼나 댄스팀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아래 <표8> 참조)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8> 이 사건 조사 당시 HHH 및 GGG의 문답내용 중 관련내용 OOO

3. 청구인들은 2016년에 CCC에게 OOO빌딩6층 임차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관한 양측의 주장상세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들은 CCC가 2013년부터 OOO인근에서 클럽을 운영하면서 소속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OOO빌딩6층을 임차하고 있어서 청구인들이 이를 전차하려 하였으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CCC와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제1사업장 소속 직원들의 식당, 휴게실, DJ연습실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OOO빌딩6층 내부 사진(한쪽 벽면에 “OOO직원 여러분 밥 맛있게 드세요”라고 글귀가 새겨진 식당사진, 휴게공간 사진 등), CCC 명의 통장의 입출금내역(아래 <표9>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9> CCC 명의 통장의 입출금내역 OOO
  •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빌딩6층을 임차하였던 것(아래 <표10> 참조)을 보면 2011년 이후부터는 청구인 AAA의 사촌동생인 CCC의 명의를 빌려 이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2014년 이후 OOO빌딩 각 층을 임차하고 있었으며(아래 <표11> 참조), 그 외 쟁점제1사업장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아래 <표12> 참조)을 보면 OOO빌딩6층을 쟁점제1사업장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의견이다. <표10> OOO빌딩6층 소재 사업장 관련 OOO <표11> 청구인들의 OOO빌딩 내 사업자등록내역 OOO <표12> OOO빌딩 인근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라)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제1ㆍ2사업장의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를 추가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들은 이에 반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주장내용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BBB에게 쟁점제2사업장의 홍보용역비 명목으로 OOO원(위 <표3> 구분란 ①)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의 주장상세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들은 쟁점제2사업장의 고객유치를 위하여 2017.3.21. BBB와 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BB가 OOO 유명 유투버 등을 상대로 쟁점제2사업장을 홍보하여 그들의 채널에 소개영상 등이 게재됨으로써 쟁점제2사업장의 2017년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위 용역비의 경우 BBB의 요청에 따라 BBB의 친구인 III 명의 계좌로 OOO원을 입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홍보업무대행계약서 등(아래 <표13>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13> 청구인들의 제출증빙 OOO
  • 나) 처분청들은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BBB)과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III)이 다르므로 위 금액이 BBB가 제공한 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BBB에게 홍보실적의 20%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계약체결일(2017.3.21.)부터 2개월만에 영업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용역대가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들은 2017년에도 CCC로부터 OOO빌딩6층을 전차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관한 양측의 주장상세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7년에 OOO빌딩6층 임차료 명목으로 OOO원 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CCC 명의의 통장입출금내역 등(아래 <표14> 참조)을 제출하였고, 위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부터 CCC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아래 <표15>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OOO빌딩6층에 대한 임대료라고 주장한다. <표14> 청구인들의 제출증빙 OOO <표15> CCC이 쟁점제2사업장 앞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

  • 나) 처분청들은 CCC가 2017년 11월경 OOO빌딩6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컨설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년 12월부터 HHH 등에게 아래 <표16>과 같이 컨설팅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CCC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금액이 OOO컨설팅으로부터 포스터ㆍ홍보영상 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데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아래 <표17> 참조)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OOO빌딩6층의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의견이다. <표16> 쟁점제2사업장이 OOO컨설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 <표17> CCC에 대한 문답서 중 관련내용 OOO (마)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제1사업장 수입금액의 경우 청구인 AAA 및 DDD가 각 30%, FFF가 40%, 쟁점제2사업장 수입급액의 경우 청구인 AAA 및 DDD가 각 30%, GGG 및 HHH가 각 20%를 배분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FFF와 HHH 및 GGG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제1ㆍ2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을 일부 누락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들은 이에 반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주장내용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세무사에게 쟁점제1ㆍ2사업장의 현금매출을 통보하여 주었으나 세무사사무소 경리직원이 매출집계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일부 현금을 신고누락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현금매출기록물을 파기한 것은 보관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현금매출 관련 내용은 POS에 전부 이기하여 그 내용이 POS에 보존되어 있어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언제든지 확보ㆍ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쟁점제1ㆍ2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타인 명의로 소득세 신고함으로써 과소납부한 세액은 2016년의 경우 OOO원, 2017년 경우 OOO원에 불과하므로 쟁점제1ㆍ2사업장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2001년부터 다수의 클럽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자만 등록하거나 타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FFF 명의로 쟁점제1사업장을 등록할 당시인 2015년 3월경을 기준으로 할 때 FFF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금액이 없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였던 반면 같은 기간 청구인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POS에는 2016년 제2기 이후 매출기록만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락커 보관비용 등의 매출과 같이 POS에 기록되지 않은 매출의 경우 과세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제1ㆍ2사업장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관련 기록을 파기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3. 한편, 쟁점제1ㆍ2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들이 2016년 및 2017년에 적용받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청구인들 등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 OOO (사) 한편,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을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제2호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검찰청은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쟁점제1ㆍ2사업장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가져간 것을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조사청이 산정한 손익분배비율은 단순 추정에 불과하고 처분청들이 가공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들 역시 쟁점제1ㆍ2사업장의 홍보업무 등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임이 상당부분 소명되었다고 보아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청구인들을 기소하였으며, OOO법원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제1ㆍ2사업장의 소득분배비율을 받아들이면서도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사업장들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아래 <표19> 참조)하였다(청구인들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19> OOO법원 2021.2.29. 선고 OOO 판결문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EEE에게 지급한 홍보용역비 등(위 <표2> 및 <표3> 참조)과 OOO빌딩6층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경비의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으므로 각 금액별로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청구인들이 2016년에 E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EEE와 홍보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위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신고ㆍ납부되었고 EEE 역시 위 금액에 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검찰 역시 위 비용이 실제로 EEE의 홍보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1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2017년에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역시 BBB와 홍보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위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신고ㆍ납부된 점, BBB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검찰 역시 위 비용이 실제로 BBB의 홍보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III의 소득으로 신고된 것이기는 하나 쟁점제2사업장의 홍보 등에 지출된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3.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2016년 및 2017년에 CCC에게 OOO빌딩6층 임차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및 OOO원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빌딩6층 사진을 보면 쟁점제1ㆍ2사업장 소속 직원들의 식당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FFF 명의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2016.1.5.부터 2017.12.5.까지 CCC에게 정기적으로 매월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 역시 위 비용이 실제로 쟁점제1ㆍ2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1ㆍ2사업장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판단되나, 청구인들이 2016년 및 2017년에 쟁점제1ㆍ2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서 클럽업 및 기타주점업 등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임차료 중 쟁점제1ㆍ2사업장의 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이 2016년에 GGG 및 HHH에게 공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연포스터는 2017년 공연에 관한 것인 점, 공연사진 역시 2016년에 있었던 공연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HHH와 GGG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지급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들은 쟁점제1ㆍ2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들 등에게 이체된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손익분배비율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경우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제1ㆍ2사업장 수입금액의 30%를 각각 분배받기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사업장들의 공동사업자들 역시 위 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검찰 역시 처분청들이 산정한 손익분배비율을 단순 추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배척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익분배비율을 따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제1ㆍ2사업장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받은 금액 비중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제1ㆍ2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제1ㆍ2사업장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소득금액이 자신들보다 낮은 FFF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제1ㆍ2사업장 수입을 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제1ㆍ2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에 관하여 수익배분 후 관련 장부를 파기하고 세금신고를 담당한 세무사에게도 위 현금매출액을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C가 운영하는 OOO 신용카드단말기로 쟁점제1ㆍ2사업장 매출액(입장료) 중 일부를 결제하여 수입을 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현금매출 신고누락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