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175 선고일 2021.03.04

쟁점합의서에서 합의서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의 △△에 대한 노하우 침해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 면제하기로 하였고, △△이 ◇◇와 △△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와 그 임직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기로 한 것 등에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 온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2.1. OOO에서 OOO가 분할신설되고 존속중인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 소재 OOO은 OOO와 실리콘 제조 관련 노하우의 불법사용(OOO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던 기술자를 부당영입하고 위 기술자가 유출한 OOO의 제조관련 영업기술을 부정사용)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2015.4.1.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합의금의 액수, 지급방법, 면책범위 및 기타조건에 관한 OOO(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2015.4.8.∼2017.12.26.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미화 OOO(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12.5.∼2018.3.23.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합의금의 원화환산액 약 OOO은 청구법인의 사용료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6.11.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2020.8.18.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당사자가 주고받은 금원의 명목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존재하면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두6929 판결 등 같은 뜻). 쟁점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주고받은 금원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바,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같은 뜻)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제1항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는 ‘소유재화의 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예시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원상복구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례’에서 위 잔액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해에 갈음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임대인 등이 임차인에게 ‘철거용역도 제공한 바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의 실질은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를 전보받기 위한 것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합의서 전문에는 쟁점합의금이 ‘OOO가 OOO의 실리콘 개발 제품 관련 비밀 지식재산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고 OOO 직원을 부적절하게 유인 및 채용한 혐의를 둘러싼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쟁점합의서 제3조 a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서 OOO 등은 OOO 등에게 OOO의 비밀 지식재산의 부정유용, 절도 등에 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합의금은 쟁점합의서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OOO의 손해를 전보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케이씨씨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쟁점합의서 제4조 c항에서 OOO 등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OOO 지적재산 적용제품의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이로서 OOO이 특허법등에 의하여 OOO에 대해 보유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여 쟁점합의금이 라이선스 사용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이 OOO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OOO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제품군별, 글로벌 시장규모별, 시장점유율, 피해액 연단위 환산화 및 제품부문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 OOO에 제안한 후 당사자간 협상과정을 통해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합의금은 OOO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사후적으로 지급된 것이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 전에 재화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OOO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3)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이 대립된 이해관계를 가진 청구법인과 OOO는 위법행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금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합의서를 통해 합의하고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 세무처리한 것으로 양 당사자가 쟁점합의금을 사용료 등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부가가치세액 만큼 더 수취하여 이를 납부하고 OOO는 지급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 공제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합의서를 통하여 형성된 사법상 법률관계는 세법상으로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전보를 위해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합의서 ‘전문’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 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본 분쟁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주장을 아래의 조건에 따라 합의하고 해결하기로 결정’으로, ‘4. 계약사항(covenants)’에 ‘청구법인의 기밀지적재산의 사용을 허여’가 명시되어 있고, ‘컨시더레이션(Consideration)’에 의하면 ‘OOO가 누리게 될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완전한 대가로의 합의금’임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OOO가 지적재산을 활용·제조·판매함으로써 미래에 누리게 될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대가 즉 지적재산 사용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의 손해에 대한 대가인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합의서 ‘4. 계약사항(Covenant)’에서 OOO은 계약기간 동안 OOO의 지적재산을 활용한 적용제품 제조·판매·유통 등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기간(효력발생일로부터 시작하여 효력발생일부터 5년 후에 끝나는 기간),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효력발생일부터 5년 동안의 지적재산에 대한 사용료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합의서 내용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이 과거손해에 대한 배상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불분명하고 쟁점합의서에 효력발생일과 계약기간, 계약사항이 명시된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합의서와 다른바, 쟁점합의금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금이 되려면 청구법인의 손해가 어떤 것인지, 그러한 손해에 대해 지급한 금액이 쟁점합의금이라는 것이 명확히 명문으로 있어야 하고, 쟁점합의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있어야 하나, 쟁점합의서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없다.

(3) 청구법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OOO는 이를 지급수수료(기술자문료)로 회계처리 하였고 쟁점합의서에 따라 미국OOO에 지급한 합의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더욱이 OOO가 자신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합의서 내용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조심2018서3528, 2019.11.25.)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는 2015.4.1. 법적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상의 결과 합의금의 액수, 지급방법, 면책범위 및 기타조건에 관한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OOO에 발생한 손해액수를 제품별 시장규모, 피해액 환산액 및 제품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미화 OOO를 산정·요구하였고 이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쟁점합의금으로 산정되었다고 제시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2015.4.8.∼2017.12.26. 중 4차례에 걸쳐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합의금(원화은 처분청이 산정한 것이다)을 지급받았다. OOO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OOO는 이를 지급할 때 지급수수료(기술자문료)로 회계처리하고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15%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OOO의 회계처리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조사관서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한 때가 아닌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OOO의 관할세무서장(서초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OOO는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합의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라이선스 부여와는 무관하게 체결된 것으로 쟁점합의금은 과거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손해배상금이고 당사자간 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이에 우리원은 ‘쟁점합의금은 OOO가 계약기간동안 OOO의 노하우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OOO가 누리게 되거나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합의서상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18서3528, 2019.11.25.)하였다. 이후 OOO는 2020.2.21. OOO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2020구합55336)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합의서 전문에서 OOO은 OOO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OOO의 어떠한 불법행위 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합의서상의 조건에 따라 합의하고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제4항 a호에서 OOO은 2015.4.1.부터 5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OOO 등의 OOO 비밀지적재산 적용제품의 연구, 설계, 개발, 제조, 유통, 수입, 판매제안, 판매, 사용 및 OOO 등의 OOO 비밀지적재산 적용제품의 구매, 유통, 수입, 판촉,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합의서 제2항을 보면 쟁점합의서에 따라 OOO가 누리게 될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완전한 대가로서 쟁점합의금을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합의금은 과거 OOO의 OOO 비밀 지적재산 침해로 인해 OOO이 입은 손실에 대응하는 배상금으로서 산정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OOO가 계약기간동안 OOO의 노하우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합의서 제3항에서 합의서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OOO의 OOO에 대한 노하우 침해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 면제하기로 하였고, 제8항 및 부속서 C에서 OOO이 OOO와 OOO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OOO와 그 임직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기로 한 것 등은 OOO와 OOO이 OOO의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 온 OOO와 OOO 간의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으로 보이므로 쟁점합의금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워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할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