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에 없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폐업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사업자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부진으로 사업장 이전을 계획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다른 사람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사업장을 2017.10.30. 서울특별시 OOO호로 이전하였고, 이후 2017년 11월경 처분청에 사업장 이전등록을 신청하였는데 민원실에서는 처분청의 법인세과 담당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처분청 법인세과 담당자는 체납세금을 먼저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그 변경등록을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주주까지 동원하여 2018년 1월경 법인세 체납액 OOO원 중 OOO원을 우선 납부하였는데, 담당자는 나머지 체납액 OOO원을 납부하라고 압박하며 사업장 이전등록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장 완납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나머지 체납액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지 못하자 결국 2018년 6월경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태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직권폐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직권폐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등록 정정요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스스로 사업장 이전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직권폐업 당시인 2018년 상반기에 청구법인이 고액체납상태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2018년 1월경 법인세 체납액 OOO원 가운데 OOO원을 분할납부하여 2018년 상반기 체납세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후 2020년 1월경 15건, OOO원의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고, 2018⋅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함)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직권폐업 이전에도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은 2018년 1월경 세적담당자를 찾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해제 문제를 협의하였을 뿐 아니라, 납부 당일 기준으로 세액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우선 OOO원을 납부한 후 체납을 이유로 거부하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세적담당자를 부단히 찾아다녔고, 이는 당시 세무대리인 OOO이 동행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직권폐업 이후에도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세적담당자를 수차례 찾아가 나머지 체납세금 OOO원을 벌어 납부할 대책이 있으니 사업자등록 말소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하였다.
(2) 청구법인이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체납과 사업장이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폐업을 사유로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정부 공모에 따라 하수처리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에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사업시행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업의 성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매출 발생이 없다고 하여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나) 청구법인은 1990년대 초 청구법인을 개업할 당시 계획과 달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공장건설 정책지원자금 OOO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이 다급하게 고리의 사채를 동원하여 이를 충당하였고, 이후 그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정부에 기술제안을 하는 등 노력하여 직권폐업 직후인 2018년 6월 여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결정되었는데, 청구법인이 폐업 상태에 있어 부득이하게 ㈜OOO를 대신 내세워 겨우 1, 2차 계약을 이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8년 6월 ㈜OOO에 기술지원합의를 하고 2019년 4월 ㈜OOO에게 관련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였으며, 현재 3차 계약을 추진하면서 여수시의 요구로 새로운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사업을 성사시켜가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청구법인이 제안하였던 정부 사업들이 앞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제안자로서 청구법인이 직권폐업된 상태라 그 성사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OOO 증설사업 1, 2차 계약에 대한 기술지원대가로 2020년 1월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인 소유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 중 2013∼2018년에 공급된 OOO 하수처리장 사업의 경우 청구법인이 도급사인 ㈜OOO에 위 기술을 공여하여 2013∼2014년에 걸쳐 공정기술 등 기술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영수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인 개인소유의 특허기술을 위와 같이 공여한 것이므로 위 기술사용료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부터 검찰이 위 OOO 하수처리장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인을 뇌물죄 등으로 수사하여 이후 건설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공급하도록 약정된 전용기자재 4종(약 OOO원 규모)의 매출이 무산되는 등 청구법인의 형편이 극도로 어려워져 가지급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이 재개된다면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지급금 정산도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도발생·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는 폐업법인이 사업재개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주무과의 사전확인을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폐업 후 1년 미만의 법인이 폐업 당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휴업으로 간주하여 폐업을 취소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7.1.1. 이후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재개업 신청을 접수한 이력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고액체납 및 장기간 무실적 상태로 2018년 상반기 중 사업장 소재지에서 퇴거한 상태였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폐업 이후 청구법인측은 제2차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압류의 해제 요구 외에 폐업조치와 관련한 별도의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체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세적담당자가 수차례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는바, 사업장 소재지가 불명하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등록 정정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가 2018.3.27.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당시 체납세액이 총 8건, OOO원에 달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직원OOO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2018.3.30.까지 이행할 것 및 고액체납 등으로 소재불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5호 에는 같은 항 각 호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적담당자의 확인 및 판단에 따른 직권폐업 조치가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체납액의 납부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는 납세의 의무로서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을 계속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직권폐업 당시 대표자 가지급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
② 직권폐업 당시 대표자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대표자 OOO)은 1995.1.11. 개업하여 환경 관련 산업기자재(중수도시설, 섬유여과시설 등)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이력 OOO
2.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직원이 2017년 5명OOO, 2018년 4명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최근 10년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주주현황 등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신고내역 OOO <표3> 청구법인의 임원 및 주주 현황(2009∼2018년 변동 없음) OOO (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축소지하화를 위한 하⋅폐수 처리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보유(출원일 2014.2.17., 특허등록원부 등록일 2014.4.9.)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993.11.1.∼2004.12.31. OOO 공사(시공사 OOO, 기술보유사 청구법인)를 진행하였고, 기술사용협약서(2012.3.12.)에는 ㈜OOO과 청구법인간에 ‘OOO 지하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하수처리공법을 ㈜OOO에 제공하고 ㈜OOO은 사업 수주금액의 2%(최대 OOO원을 넘지 않는다)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9년경 연속사업인 OOO 증설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직권폐업되어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OOO가 2019.9.3.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 OOO 증설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며 특허등록원부(통상실시권 부여),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당초 서울특별시 OOO에서 2017.10.30. 서울특별시 OOO으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이전하였다는 사업장 주소지OOO에는 2018.1.22. 주식회사 OOO가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여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사업장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구 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0-3 찬우빌딩 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9-11 리더스오피스텔 1508호 임차인 비고 임차인 비고 2020년 제1기
• ㈜프리마아이엔씨 2020년 제2기 신고기한 미도래 신고기한 미도래 2019년 제1기 ㈜디지털포토 ㈜프리마아이엔씨 2019년 제2기 ㈜디지털포토 ㈜프리마아이엔씨 2018년 제1기 ㈜디지털포토 ㈜프리마아이엔씨 2018년 제2기 ㈜디지털포토 ㈜프리마아이엔씨 2017년 제1기
• 신윤철 2017.10.11. 입주 2017년 제2기
• 21세기테크㈜ 2016년 제1기 청구법인 2016.4.30. 퇴거
• 2016년 제2기
• - 2015년 제1기 청구법인
• 2015년 제2기 청구법인
• OOO
3. 청구법인은 사무실을 마련할 수 없어 2017.10.30. OOO를 공동 임차하여 법인 등기를 변경한 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거듭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약정서,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이 OOO를 임대보증금 OOO원에 임차한 OOO(청구인의 자녀)로부터 해당 사무실을 월 차임 OOO원에 전차하였다가, 2020.3.11. 임대인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보증금 OOO원에 1년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사업장을 공동으로 임차한 ㈜OOO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8.1.22. 청구인의 자녀인 OOO에서 건설/산업플랜트로 하여 개업한 후, 업종을 2018.12.13. 제조/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로, 2018.12.17. 제조/산업플랜트 사업(산업기자재 및 수처리설비)으로 각 정정하였고, ㈜OOO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OOO
2. OOO은 2018.1.1.∼2018.1.31.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급여 OOO원)이 발생하였고, 2018.2.1. 이후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18.6.20.을 폐업일로 하여 2018.6.21. 청구법인을 직권폐업 조치한 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고, 관련 직권폐업조사서의 조사자 의견에는 ‘청구법인이 사업장소재지인 OOO 3층에서 퇴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전출지를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무신고하였고, 고액체납 및 장기간 무실적 상태로 계속사업 여부가 불분명하며 소재불명 상태이어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권폐업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9.9.15.부터 2020.3.5.까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의 가공급여를 계상하고 2018.6.20. 폐업 당시 회수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한 후 2020.6.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8>과 같이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가공급여 및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20.6.1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8>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구 분 귀속연도 금액 송달일 비 고 법인세 2012 55,490 2020.6.2. 2013 23,040,820 2020.6.2. 2014 36,941,860 2020.6.2. 소 계 60,038,170 소득금액 변동통지 2012 27,574,787 2020.6.10. 2013 27,524,285 2020.6.10. 2014 90,927,130 2020.6.10. 2018 3,599,923,342 2020.6.10. 이 건 심판청구 소 계 3,745,949,544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납세자는 미등록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는 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의 외형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O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2018.6.21.)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년 2개월여가 경과한 2020.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6.20.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당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OOO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제15조(등록말소) ② 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