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김윤옥이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김윤옥이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귀속자, 즉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이 쟁점신고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징수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 ‘(원천)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소득세법제85조 제3항 제1호)에는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쟁점기타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기타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했어야 할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쟁점신고소득금액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원천징수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으로 삼은 금액은 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OOO원(OOO원-OOO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OOO원(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한도 = OOO원 × 20% × 10% = OOO원)만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세액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징수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설령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이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의 관할세무서장이 OOO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세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소득세법제85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비추어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제85조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이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이를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미달한 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달한 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의 단서 및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의 단서 및 제2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당해 규정의 원문은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과·징수하는 때”라고 인용하면서, 실제로 징수되거나 납부된 경우가 아니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세 선택적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경정·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닌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해석의 정당성은 같은 항 제1호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즉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산입된 경우”라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2호의 “부과·징수하는 경우”와 구분하고 있다. 즉 제2호 조항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이미 부과·징수하는 경우”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부과·징수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제1호 조항의 “이미 산입된 경우”라는 표현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3)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과다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미달한 소득세를 납부한바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를 근거로 들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을 징수하여야 한다. (가) 신고납부세목인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OOO 자신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서 1차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것인데 관할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경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미달세액을 납부한바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하기 전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OOO이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이를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미달한 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4)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선택적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을 부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부과된 원천징수할 세액을 회수하여야 할 것인데 복잡한 법률관계를 야기시킴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조세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 위헌의 소지도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 및 제2호의 해석상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각 호 생략)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단서 생략)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①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