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56조에 따라 행정심판법제50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이미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제56조에 따라 행정심판법제50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이미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