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165 선고일 2020.12.16

국세기본법제56조에 따라 행정심판법제50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이미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8.4. OOO(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1.8.12. OOO 소재 무허가건물(이하 “쟁점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5.3.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로 인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2009.5.29. OOO(이하 “쟁점취득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11.2.28.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1.5.2.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7.14. 쟁점무허가건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9.11.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2.2.23. 기각 결정(조심 2011서4979)하였다.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OOO을 받았고, 이후 OOO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OOO 결정을 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20.6.9. OOO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후 2020.8.27. OOO에 행정심판(양도소득세 환급거부와 관련한행정심판법제50조의2에 따른 간접강제)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9.14. 위 청구를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행정심판법제50조의2는 위원회의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단서에서 준용하고 있는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1.7.14. 쟁점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9.1.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고,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2.23.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종국적으로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의 환불(환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행정심판법제50조의2에 따라 간접강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양도소득세 환불(환급) 거부처분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56조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 환불(환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2.2.23. 기각 결정은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기본법제56조 및행정심판법제5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