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수행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쟁점법인이 아닌 쟁점용역 중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된 활동에 귀속될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수행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쟁점법인이 아닌 쟁점용역 중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된 활동에 귀속될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행위의 귀속 즉 어떤 업무가 누구에 의하여 수행되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그 행위를 수행할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바,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대표자이자 OOO 정부의 라이선스를 가진 쟁점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라이선스를 가지지 아니한 다른 개인이나 법인은 수행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용역은 쟁점법인의 직원이 쟁점법인 명의로 수행했으며 고객들과 체결한 계약서도 쟁점법인 명의로 작성되었다. 쟁점법인의 OOO 계좌로 송금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내에 계좌개설이 가능한 청구인과 임원(배우자) 계좌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여 쟁점용역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법인 주주이자 임원으로 급여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쟁점수입금액을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급여나 배당으로 지급받는 절차가 생략되었거나 그에 대한 세무신고가 이루어지 않은 것은 쟁점법인과 관련된 것이지 청구인의 납세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더욱이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개인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행위의 귀속이 쟁점법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자의 계좌로 받은 금액만큼 행위의 귀속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에 해당하는 쟁점용역조차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은 수수료를 받은 명의자가 업무수행의 귀속자라는 논리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및 소득세법제120조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용역은 쟁점비자 취득을 원하는 사람이 OOO 정부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OOO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쟁점비자 취득을 원하는 사람을 대행하여 OOO 정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고객을 OOO에 불러들여 고객의 여권에 비자스티커를 부착하여 고객에게 전달해 주어 쟁점용역의 제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OOO 내에서 이루어져 한국 내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국내에서 사용된 것이 OOO, 해외에서 사용된 것이 OOO으로 국내 사용비용이 월등히 많은 것은 국내에서의 사업활동이 단순히 예비적, 보조적 업무만 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내에서 해외이주 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 위 필요경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구분한 것으로 쟁점법인 직원은 OOO와 한국을 오가며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수입과 비용을 총괄로 관리한 것이지 처음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한 것이 아니고, 쟁점법인의 주요고객은 한국인으로, 한국 매체를 통한 광고활동, 한국 내 박람회 개최, 한국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어 광고비, 수수료, 여비,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하였고, 통신비의 경우 업무특성상 국제통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OOO보다 한국 통신사의 품질이 우수하여 OOO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한국 통신사에 개설된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 업무수행은 OOO에서 국제통화로 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인건비 역시 쟁점법인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으로 송금할 필요가 있는 급여를 본인들의 한국 내 계좌로 바로 지급받기를 원하여 지급한 것이다. (나) 처분청의 위 주장은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비거주자에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세법규정에 반하는 주장으로,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확인서(사업자등록 없이 대한민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를 작성해 주었으나 확인서에서 구체적인 사업장소를 언급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행위가 쟁점법인의 업무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사실과 다르게 언급을 할 수도 없었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국내에 지속적인 물리적 사업장을 갖추고 그 장소에서 신청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 또는 직원 등이 그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쟁점비자와 관련된 상담을 통해 수익창출 활동인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OOO세무서장이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의 소호사무실 소재지OOO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처분청OOO이 한 것도 위 소호사무실을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용역의 본질은 자격확인 서류를 구비하여 OOO 정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고 고객을 안내하여 OOO 계좌개설, 건강보험가입 등을 도와 자격요건을 구비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의 여권에 비자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모두 OOO에서 이루어지며 고객과의 계약도 OOO 쟁점법인에서 이루어졌다. 쟁점법인의 한국 내 사무실에서 행하는 업무는 고객의 쟁점비자 자격확인 서류를 수집하여 쟁점법인에 송부하는 것으로 쟁점용역의 보조적인 업무이지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쟁점법인의 국내 소호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보조업무도 2017년 이후부터 일뿐 그 이전에는 위 소호사무실조차 없었다.
(4) 부가가치세법제7조 및 제57조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청구인의 주소지OOO는 청구인이 OOO로 이주 후에는 국내 거주지가 없어 2008년경 형식상 주소지로 신고한 OOO의 소재지로, 쟁점용역이 처분청의 과세관할 구역내 어느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1) OOO 영주권을 가진 자이자 OOO 거주자인 청구인은 OOO에 쟁점비자 신청 등을 목적으로 OOO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쟁점법인은 국내에 직원 1~2명을 고용한 미등록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이민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내국인에게 이민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이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국제문서운송 서비스 등을 통한 내국인과 쟁점법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수수료는 쟁점법인 또는 그 대표자인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명의로 대금을 받기로 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내국인의 대부분은 외국송금을 꺼려 청구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내국인으로부터 입금된 수수료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 입금된 수수료는 쟁점법인에 송금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가 국내 주식투자 등으로 국내에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2013년∼2018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입금액인 OOO으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 사업장에서 광고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수수료, 여비, 인건비, 임차료, 접대비, 통신비 명목으로 지출된 OOO과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된 OOO의 합계인 OOO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용역에 따른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지출된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국내에 지속적인 물리적 사업장을 갖추고 그 장소에서 청구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 또는 직원 등이 그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쟁점비자와 관련된 상담을 통해 수익창출 활동인 판매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OOO 이민 등과 관련된 업무를 국내 사업장에서 무제한적으로 모든 업무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계약서의 작성 및 판매 활동 행위가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행위가 단순히 정보 수집활동 등 예비적 보조적 행위를 수행한 연락사무소와 다르다고 판단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이민과 관련된 모든 자료인 팜플렛, 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고 매일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전자메일 등을 통해 청구인과 연락을 취하였으며, 중요한 계약과 관련된 지시도 전자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으로 인한 수수료 입금액은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의 국내 계좌를 통해 받아서 청구인의 주식투자 및 기타 사적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이 과세관할권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처분청의 관할 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미등록 상태에서 해외이주 알선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OOO에는 청구인은 2007.4.2. 최초 OOO에 입국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었고, OOO 기업위원회가 발급한 서류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그 대표자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2016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는 쟁점법인의 주된 활동OOO으로 ‘쟁점비자의 조언과 대리’가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Director)로는 청구인과 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최종 지주회사 OOO가 한국에 있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2015년·2016년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 관광청으로부터 쟁점비자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로 쟁점용역은 이러한 라이선스를 가진 쟁점법인만이 대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팜플렛 및 라이센스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비자 발급 과정과 관련하여 서현정(청구인은 쟁점법인 직원이라고 주장한다)이 고객에게 보낸 전자메일 등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계약서OOO와 함께 고객에게 보낸 송장OOO을 제시하였는데, 송장에 기재된 입금처에는 청구인의 계좌OOO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 참여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바 있을 뿐 아래 <표3>과 같이 최근 5년간 1년 중 183일 이상을 OOO에 거주하고 OOO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대한민국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 역시 다투지 아니한다. <표3>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OOO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주소지는 국외이주에 따라 형식상 주소지로 신고한 OOO의 소재지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OOO 명의로 2017.4.20. OOO에 위치한 소호 사무실을 마련하기 전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었고 위 사무실 역시 연락사무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무실 사용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2018.8.8. OOO를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한 OOO의 대표로서 등재되어 있다.
(4)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중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수입금액의 과세기간별 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확인서 <표5> 과세기간별 쟁점수입금액 내역 이와 함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중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OOO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그 국내·국외지급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처분청은 해외에서 소비된 비용 약 OOO은 전액 인건비이고, 위 금액에 비하여 국내에서 소비된 비용인 약 OOO으로 2배 이상이라는 의견이다. <표6> 필요경비와 관련한 청구인의 확인서 <표7>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필요경비 내역
(5)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자신 또는 배우자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쟁점수입금액을 쟁점법인에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위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약 OOO을 국내 증권회사 계좌에 송금하여 주식투자 등 청구인의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20조 제1항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뿐만 아니라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역시 이러한 고정사업장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은 쟁점비자의 취득을 희망하는 내국인에게 쟁점비자의 취득과 관련한 절차를 상담하고 이를 대리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국내에서 개최된 박람회 등에 청구인의 지시를 받는 자를 입국시켜 내국인에게 쟁점비자에 대하여 홍보하거나 관련된 상담을 하였고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2013∼2018년 중 약 OOO의 광고비, 소모품비, 임차료 및 통신비 등을 지출한 점,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홍보, 상담 및 쟁점비자 대행계약의 체결 등은 단순히 정보 수집활동 등 예비적, 보조적 행위라기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행위이자 상당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용역을 제공받는 자 역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수행된 장소 역시 OOO가 아니라 국내라고 보이는 점, 더욱이 쟁점용역에 따른 대가를 쟁점법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쟁점법인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위 필요경비 등을 지출한 잔액을 청구인의 주식투자 등 자신을 위하여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수행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쟁점법인이 아닌 쟁점용역 중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된 활동에 귀속될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내 주소지로 주민등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주소지가 OOO로 이주한 후 형식적으로 신고한 주민센터의 소재지라 하여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소득세법(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5)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6-8…3(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의 예시) ③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
⑦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장소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