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매수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매수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6.5. 청구인에게 한 2014.11.18.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AAA은 2008.10.15. 청구인의 하수슬러지처리기술을 쟁점법인에게 제공하고 해당 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공동경영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의 주요내용은 청구인과 AAA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50%씩 소유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대표이사직을 공동으로 가지는 대신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음식쓰레기 탄화기술, 하수슬러지 탄화기술’에 관련된 특허권 일체와 향후 새로이 취득하는 특허권 일체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공동경영협약에 따라 AAA과 대등한 관계의 동업자로서 회사가 매각될 경우 AAA과 동일한 금액의 주식매각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2008년 공동협약 체결 당시 쟁점법인의 주된 매출은 광산폐수처리사업(이하 “광해방지사업”이라 한다)의 매출(OOO원 상당)이었으나, 청구인이 합류하여 새로이 시작한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이 쟁점법인의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켜 매출액이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으로 급성장하였다. 청구인이 합류하기 전 AAA이 이끌었고 주력 매출분야였던 광해방지사업은 2009 년 OOO원의 매출을 정점으로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 하였고, 2012년에는 회사 총 매출액(OOO원) 대비 광해방지사업의 매출(OOO원) 비중이 0.6%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이후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6년 이후에는 아예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2009년 이후 회사의 급속한 성장은 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의 급격한 매출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해당 분야 에서 최고의 전문기술을 가진 청구인 2008년 공동경영협약서의 협약내용 및 청구인의 합류로 이룩된 회사의 성장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AAA과 동일한 수준의 주식매각대금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AAA은 2014.12.17. 자신이 보유하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매수법인에게 매각하면서 본인의 보유주식 지분율(44.17%)이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율(29.42%)보다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식매각대금인 OOO원보다 불과 OOO원 많은 OOO원에 매각하는데 동의하였고, 이는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나) 2013년경부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던 AAA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M&A를 추진하였다. OOO에 참여한 OOO는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모펀드로서 매수법인(SPC)을 통해 쟁점법인에 투자하고, 매수법인은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의 주식을 100% 매입함으로써 쟁점법인을 매수법인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M&A를 추진하였다.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대주주인 AAA, 청구인, AAA이 최초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같이 투자한 소액주주 그룹, 쟁점법인의 상장을 목표로 투자한 기관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동일한 주식이라도 각자의 경제적 관점과 협상능력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인바,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합리적으로 거래하였다면 그 다른 주식가격 각각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경영권을 가진 주주그룹과 소액주주간의 매매가격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고, 경영권을 가진 주주그룹이라도 각자의 회사전망은 다를 수 있는데, AAA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과거 경영해 온 광해방지사업분야의 매출은 극히 미미해져 유명무실한 수준에 처해있고, 회사의 신사업분야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은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닐 뿐 아니라 회사의 영업성과는 AAA 본인의 역량보다는 청구인의 역량에 전적 으로 달려 있는 상황이어서 회사 매각을 통해 그간 이익을 실현하고 국회의원 출마 를 준비하려 한 반면,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시켜왔고 앞으로도 회사를 계속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였다. AAA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고 가격만을 고집할 수 없었고, 양도가격을 낮추더라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매도하려고 하였는바, 청구인과 AAA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양도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당초 청구인이 AAA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이를 수용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경영자라는 점 외에도 핵심기술자로서 쟁점법인의 실질적 가치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 때문이고, OOO는 청구인을 붙잡기 위해 청구인이 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가로 참여하여야 하고 OOO와 청구인이 이사 선임권을 동수로 가지며 OOO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청구인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OOO에게 공동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그 요구대로 하면 청구인이 받은 주식양도대금 대부분이 매수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될 것이기에 AAA보다 높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 OOO는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쟁점법인 주주들과 주식 양수도거래에 관한 협상을 벌여 주주별 양도금액을 청구인 OOO원(1주당 OOO원), AAA OOO원(1주당 OOO원), 기관투자가 OOO원(1주당 OOO원), 소액주주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합의 하였고, 청구인 지분 60%, OOO 지분 40%로 구성된 매수법인이 총 OOO원을 들여 전체 주주의 주식을 사들이고, 매수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이 OOO원을 투자, OOO가 전환사채를 통해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OOO기업 정치자금스캔들이 터진 후 OOO는 M&A 참여를 중단하였고, 청구인과 DDD은 일단 매수법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전부 취득한 후 M&A에 참여할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로 하였으며, 이에 매수법인이 OOO와의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과 비슷한 가격(1주당가액: 청구인 OOO원, AAA OOO원)으로 청구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자본시장 전문투자자인 사모펀드(OOO)가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주주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주식양수도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비록 사모펀드가 빠진 상태였지만 사모펀드와 합의된 가격과 비슷한 가격대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주주별로 거래가격이 다르더라도 그 거래가격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도거래가 고가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인의 거래가액은 이해당사자인 OOO와 독립적인 관계에서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일 후 매수법인의 등기이사로 참여하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유상증자를 통하여 매수법인의 지분 98.4%를 취득하여 최대주주 및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독립적인 관계에서 가격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매수법인을 인수주체로 하여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추진하였던 OOO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OOO가 설계한 M&A 구조의 주요내용은 ① SPC(매수법인)는 액면가액 OOO원의 보통주 OOO주(자본금 OOO원)를 DDD에게 발행하여 설립하고, ②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 중 유상증자 OOO원, OOO의 전환사채 인수 OOO원, 인수금융 차입 OOO원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며, ③ OOO의 전환사채는 이후 1주당 OOO원으로 전환하고, ④ DDD의 SPC 주식 OOO주는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M&A 구조에 따르면 쟁점주식 거래 직후 청구인의 유상증자로 청구인의 지분율이 98.4%가 되었으나 OOO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청구인과 OOO의 지분율은 약 60대 40으로 될 계획이었는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OOO가 쟁점법인의 지분 40%를 소유하게 될 것이어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OOO 과정에서 OOO가 유일한 순 자금투자자였기 때문에 OOO가 가격협상을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나) 쟁점법인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청구인의 기술력의 결과이고, M&A 이후에도 청구인 없이는 회사의 유지존속과 성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OOO는 주식매매대금총액을 AAA과 비슷하게 요구한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하수슬러지건조기술 관련 특허는 기술사용에 대한 라이센스에 불과하며, 종합플랜트시설인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의 건설은 기술개발자이자 기술구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청구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상 수익가치에 반영된 매출액과 관련하여 이후 실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수 없다고 보았으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1주당 주식가치는 합리적인 가정 하에 매출액과 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보고서상의 가정이나 자료가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해당보고서의 신뢰성을 문제로 거래가격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쟁점법인은 OOO기업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쟁점주식 거래당시 진행 중이던 수주가 중단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고, 이후 인수예정자가 OOO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20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는 약 OOO원에 이르고 있는바, 그러한 경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약 OOO원으로, 위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 당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상의 1주당 평가액 OOO원에 비하여 1/3 에 불과하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상증세법 제63조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수익가치 산정은 과거연도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계산하지만 청구인 이 정당한 시가를 주장하며 제시한 ‘주식평가보고서’상의 수익가치 산정은 미래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위 법 규정에 따른 평가액 보다 높다는 이유로 해당 거래가액을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 매수법인의 등기이사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매수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98.4%의 최대주주가 되어 매수법인과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M&A 과정에서 공동인수자로 참여한 OOO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성립할 수 있으나, M&A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전환사채 인수를 통하여 매수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게 될 OOO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청구인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1) AAA이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로 보 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이다. (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선고 2006두17055 판결). 한편,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2.2.23.선고 80누543 판결). (나) 청구인은 2014.11.18. 매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BBB 등 20명은 2014.12.17.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AAA은 2014.12.17.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 하 였다. 쟁점법인의 일반주주였던 BBB 등 20명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으며 하수슬러지 처리기술 등 기업경영 노하우가 전혀 없는 소액주주인 반면에 AAA은 청구인과 소유지분을 50:50 공동소유하고 경영권과 특허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약정 하는 등 청구인과는 사실상 동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의 주주이다. (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일 후인 2014.11.20. 매수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1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4.12.18.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매수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매수법인의 지분 98.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쟁점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였는바, 쟁점주식 양도일(2014.11.18.) 현재 청구인과 매수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SPC(매수법인)를 통한 쟁점법인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때 이해가 상충되는 독립된 관계에서의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 2개 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동일 해외사업에 대한 수주금액을 상이하 게 적용하고, 최종 공사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국내 사업에 대한 수주확률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액을 과다하게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져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 액은 OOO원으로, 회계법인이 추정이익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의 약 1/3에 불과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 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1) 쟁점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1999.4.24. 설립되어 하수슬러지 자원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자원화, 광해방지사업, 저급석탄개질사업, 생활쓰레기 자원화 등을 위한 설비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AAA은 2014.12.23. 이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청구인은 2014.3.27.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2014.1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AAA 간에 체결한 협약서(2008.10.15.)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은바, “AAA이 청구인에게 AAA의 명의로 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향후 AAA과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50:50으로 소유하며, 청구인과 AAA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탄화기술’과 ‘하수슬러지 탄화기술’에 관련된 특허권 일체를 AAA과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아래 OOO와 같이 2008년 말에 배우자 CCC 명의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9.19%)를 최초 취득하였고, 이후 배우자 CCC 명의와 본인 명의로 추가 취득,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을 거쳐 2012년말에 배우자 CCC 명의와 본인 명의로 총 OOO주(지분율 28.34%)를 보유하였다. (마) 기술보증기금이 작성한 청구인 보유특허에 대한 기술평가서(2009년 12월)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청구인이 보유한 특허권 2건(유기성폐기물 탄화장치, 유기성폐기물 탄화시스템)을 OOO원(유기성폐기물 탄화장치 OOO원, 유기성폐기물 탄화시스템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특허권 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5.1.6. 보유 특허권 2건(유기성폐기물 탄화장치, 유기성폐기물 탄화시스템)을 쟁점법인에게 8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법인은 2008년 이전에는 OOO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 이후 하수슬러지 자원화 부문에서 공사수주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0년부터 매출이 급증하였고 2015년부터 음식물ㆍ생활쓰레기자원화 부문에서 공사수주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2) 매수법인의 설립 및 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법인은 2014.4.23. 유가증권투자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SPC)으로, 심리일 현재 그 발행주식(OOO주, 1주당 가액 OOO원) 중 OOO주(98.6%)를 청구인이, 나머지 OOO주(1.4%)를 대표이사 DDD이 보유하고 있다. (나) 매수법인의 대표이사는 2014.4.23.부터 2014.11.20.까지 DDD, 2014.11.20.부터 2015.9.9.까지 EEE, 2015.9.9.부터 2018.9.9.까지 DDD이 재임하였고, 청구인은 2014.11.20. 매수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8.9.1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다) 매수법인은 2014.4.23.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OOO주(1주당 OOO원, 자본금 OOO원)를 DDD이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14.12.18. 유상증자로 OOO주(1주당 OOO원, 출자금액 OOO원, 지분율 98.36%), 2015.10.21. 유상증자로 OOO주(1주당 OOO원, 출자금액 OOO원, 지분율 98.6%)를 취득하였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2014년 매수법인에게 아래 <표7>과 같이 그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5.2.28.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 <표9>와 같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 2016.9.27.부터 2016.11.25.까지 청구인과 매수법인을 대상으로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1주당 OOO원)이 주식양도 이전에 2개의 회계법인(OOO회계법인,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정해진 것이고, 청구인이 핵심기술 보유자이자 실질적 경영자로 회사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적정하다고 조사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8.7.2.부터 2018.7.20.까지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거래내역 중 소액주주들의 1주당 양도가액(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는바, 감사원이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고가양도로 본 근거는 아래 <표10>과 같다. (마)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식의 시가를 기타주주들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양도가액으로 보아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가액을 OOO원[OOO]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14.11.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과세예고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AAA의 1주당 양도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거래 이후 청구인 및 AAA은 매수법인과 쟁점주식 양 수도금액을 감액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매수법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으로, 2014.12.19. 매수법인의 유상증자 신주 OOO주를 취득하여, 매수법인의 지분 98.6%를 소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었고, 잔금 OOO원은 2014.12.30.부터 2016.3.8.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OOO원은 미지급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OOO주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금액 OOO원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20.5.29. 매수법인과 당초 계약한 주식대금 OOO원 중 OOO원을 감액하는 아래 <표12>의 주식매매계약 변경합의를 하면서(1주당 주식매매대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 같은 날 처분청에 감액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주식양수도계약 변경합의서만 작성하였을 뿐 주식대금 OOO원을 반환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반면, AAA은 매수법인으로부터 당초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만을 지급받고 잔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9.3.31.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감액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후에도 매수법인으로부터 잔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2020.5.31. OOO원에 상당하는 주식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OOO주를 반환받았다.
1. AAA은 2019.3.31. 매수법인과 주식매매계약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여 당초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제6조 제6항에 따라 쟁점법인 발행주식(OOO주)의 매매대금을 당초 OOO원(1주당 OOO원)에서 OOO원(1주당 OOO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2. AAA은 2020.5.29. 매수법인이 변경된 매매대금(OOO원) 중 잔금(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당초 양도⋅양수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66.25%)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주식을 반환받기로 합의(잔여주식 OOO주, 1주당 OOO원)하였다.
3. AAA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명의개서 당시까지 받지 못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만 신고(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2019.3.31. OOO원 감액합의와 2020.5.31. 미수금 OOO원 상당액에 대한 계약해제(주식 OOO주 회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최종적으로 AAA은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1주당 OOO원)을 받은 것이 되었다].
(5)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9.7. 유기성폐기물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8.10.15. 청구인의 하수슬러지 처리기술을 쟁점법인에 제공하고 해당 법인을 AAA과 공동경영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이사(CTO)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AAA은 M&A 전문가 DDD을 소개받아 OOO를 투자자로 하여 “① SPC는 액면가액 OOO원의 보통주 OOO주(자본금 OOO원)를 DDD에게 발행하여 설립하고, ②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 중 유상증자 OOO원, OOO의 전환 사채 인수 OOO원, 인수금융 차입 OOO원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며, ③ OOO의 전환사채는 이후 1주당 OOO원으로 전환하고, ④ DDD의 SPC 주식 OOO주는 청구인이 인수”하는 내용의 쟁점법인의 M&A를 추진하였고, DDD은 2014.4.23. SPC(매수법인, 자본금 OOO원)를 설립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부사장인 FFF가 작성한 확인서(2019년 3월, 2021.1.5. 2부)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100% 취득하는 M&A를 추진하면서 소액주주, 대주주(AAA, 청구인) 및 우선주주 2인에 대해 각 주주들의 권리 (의결권, 지분율 등), 경영참여 및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 취득가액 을 주주들마다 다르게 책정하였고, 쟁점법인 M&A 참여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무렵인 2014년 12월 OOO기업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졌는데, OOO기업은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의 OOO(책임준공보증회사)이고, 진행중인 수도권매립지3단계 공사의 OOO로 예정되어 있었던바, OOO기업 정치자금스캔들은 쟁점법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M&A투자절차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기재 되어 있다. (라) OOO를 통한 M&A가 중단되자 매수법인이 2014.11.18.부터 2014.12.17.까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전부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2014.11.20. 매수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매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으로 2014.12.19. 매수법인의 유상증자 신주 OOO주(1주당 발행가액 OOO원)를 취득하여 매수법인의 지분 98.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마) 매수법인은 청구인이 납입한 유상증자 자금 OOO원으로 2014.12.19. AAA에게 주식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에게 주식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12.30. 청구인에게 잔금 중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후 감액변경 과정은 위 (4)에서 기술한바와 같다. (바)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평가 사례는 아래 <표13>과같다. (사) 청구인은 OOO기업 스캔들로 OOO가 투자를 철회한 이후 청구인이 거래가격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M&A 주선자인 DDD과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DDD이 2014.10.16.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메일을 아래 <표14>와 같이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하수슬러지건조기술 관련 특허는 기술사용에 대한 라이센스에 불과하며, 종합플랜트시설인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의 건설은 기술개발자인 청구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변리사 이성수의 확인서(2020.12.16. 작성, 양도받은 특허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특허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에 대한 오랜 경험 및 노하우를 갖춘 원특허권자의 조력이 필요함)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거나 낮다고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상증세법 제35 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2008.10.15. 쟁점법인에 합류한 후 2012년까지 쟁점법인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3년말 하수슬러지 자원화 관련 매출이 OOO원인 반면 이전부터 영위하던 광해방지사업 관련 매출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기여도가 청구인의 주식매각대금(OOO원, 1주당 OOO원)이 AAA의 주식매각대금(OOO원, 1주당 OOO원)보다 높게 책정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 사이에 2008년 체결한 협약서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변동내역 등에 따르면, AAA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50:50의 비율로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4년 쟁점주식 양도시까지 청구인과 AAA의 지분은 각각 29.42%, 44.17%로 균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08년 협약내용을 감안하여 주당가격 조정을 통해 청구인과 AAA의 주식매각대금을 각각 OOO원, OOO원으로 유사하게 책정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고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OOO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100% 취득하는 M&A를 추진하면서 청구인 보유지분의 매매단가를 1주당 OOO원, AAA 및 법인 주주 보유지분의 매매단가를 1주당 OOO원으로 각 책정하였고, 해당 M&A가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매수법인이 실제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의 매매단가를 1주당 OOO원, AAA 보유지분의 매매단가를 1주당 OOO원으로 각각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전문투자자이자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OOO가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주주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주식 양수도가격을 협의하였고, OOO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투자를 철회하였으나, 당초 OOO와 합의된 가격과 비슷한 가격대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주주별로 거래가격이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매수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