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8159 선고일 2021.06.02

쟁점할인비용분담액에서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과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15.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5년 제4기 교육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3기분 OOO원, 2015년 제4기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 할인비용 분담액 OOO원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금액 및 청구법인이 계열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통비 정산수익 OOO원을 각 과세기간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4기까지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① 청구법인이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 관련 가맹점과의 할인비용 분담액 OOO원(이하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라 한다) 및 ② 계열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통비 정산수익 OOO원(이하 “쟁점정산수익”이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①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② 쟁점정산수익은 ‘비용의 환입’으로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제1기〜2015년 제4기 교육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3기분 OOO원, 2015년 제4기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6.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청구주장 (가) 주위적 청구 1)교육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는 과세하는 수익금액과 과세하지 않는 수익금액의 종류만 열거되어 있고 수익금액 크기의 계산에 관한 조문이 없으므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가) 실질과세 원칙, 나)법인세법준용, 다) 매출에누리의 기본 속성에 따라 수익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 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야 한다. 나)법인세법준용(수익금액=순자산 증가금액): 2015년교육세법개정이유(2015.12.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된 것)를 보면 “법인세와 유사하게 수익에 부과되고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도법인세법의 수익 귀속시기를 준용”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실제법인세법제15조는 익금을 “순자산 증가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교육세법상 수익금액 역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이므로 양자가 동일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입과 동시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만큼은 애초에 순자산 증가가 없는 것으로 판시한바(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수수료수익 발생과 동시에 지출이 정해지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애초에 순자산 증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다) 매출에누리는 별도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수익금액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상 매출에누리를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매출에누리는 애초에 받은 대가가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OOO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교육세법상 매출에누리 정의가 따로 없으므로교육세법과 수익금액 정의가 동일한법인세법을 준용해야 하는데,법인세법상 수익에서는 회계상 매출에누리를 차감한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도 매출에누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규정에 따라 매출에누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부산고등법원 2015.4.29. 선고 2014누10977 판결).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의 경우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인정된 지마켓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와 실질이 동일하므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매출에누리로서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 2)교육세법제5조 제4항의 수익금액 “총액”이라는 표현은 과세기간의 수익을 단순히 합산하라는 의미일 뿐, 매출에누리도 차감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교육세법제5조 제4항 전후 문맥을 보면 수익금액을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으로 정의한바, 문맥상 “총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수익금액을 모두 더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역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으로 정의되며(법인세법제14조),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역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되어(부가가치세법제29조)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 나) 더욱이 금융기관의 이연대출부대비용 역시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으므로, “총액”이라는 표현을 그 어떤 것도 차감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조심 2015서3747, 2016.9.12.). (나) 예비적 청구

1. 직접할인(현장할인/청구할인)은 보다 명확히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므로 마땅히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포인트할인’의 경우 2017년 OOO포인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후로 하여 매출에누리의 범위가 변경된 바 있다[2017년 이전: 모든 포인트가 매출에누리에 해당 → 2017년 이후: 자기적립 포인트만 매출에누리에 해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9호 및 제10호)]. 반면 ‘직접할인’은 다툼의 여지없이 계속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왔는데, 특히 구매시점에 할인이 되는 현장할인 뿐 아니라 청구시점에 할인이 되는 청구할인 역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2. 본건 교육세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심 역시 직접할인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금융세제과-160, 2020.7.9.). 청구법인은 직접할인 분담금 및 포인트할인 분담금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질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차감하지 않는 항목을 회신한 네거티브 방식의 회신에서 “직접할인”이 제외된 것은 반대해석상 직접할인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익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OOO 더욱이 “세법상 매출에누리 금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금융세제과-278, 2020.11.3.)”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위 유권해석을 종합해 보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직접할인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매출에누리 여부가 불분명한 포인트할인은 차감할 수 없다는 의미로 회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또한 직접할인의 두 유형인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은 그 실질이 동일하여 세법상 취급을 달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

① 현장할인/청구할인은 회계처리가 동일하고 수익차감이 강제되고, 포인트 할인만 수익차감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금융감독원 유권해석, 국제회계기준팀-6, 2019.1.22.) ② 금융감독원은 현장할인/청구할인을 “이용금액 할인”의 하나로 보고, 이용금액 할인과 포인트 둘로만 구분하여 행정지도 하는 점(금융감독원 약관심사 메뉴얼) ③ 카드상품 고객 약관도 현장할인/청구할인을 “할인 혜택” 하나로 표기하고 포인트만 별도로 구분하는 점 ④ 현장할인/청구할인을교육세법상 달리 볼 경우 카드사들이 임의로 할인방식을 선택해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의 회계처리를 보아도 실질적인 수익/비용 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고객에게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카드사가 30, 가맹점이 20을 분담하는 경우 각 회계처리 예시 OOO

(2) 쟁점② 관련 청구주장 (가) 회계처리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은 없는 것이다. 쟁점정산수익은 청구법인이 공통비를 선 집행하고 그 중 일부를 후 정산받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만약 처음부터 각자의 분담율 만큼 비용을 지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상의 수익에 불과하므로 담세력을 가진 실질적인 수익은 발생한 바 없다. (나) 비용의 환입 및 내부적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라목). 쟁점정산수익은 그 실질이 선 집행한 비용의 환입인 동시에 내부적으로 인식한 가상의 수익에 불과하므로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주장에 대한 답변 (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카드사용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카드사의 판촉비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카드사는 ➀ 카드가맹점 수수료와 고객 연회비 등의 신용판매수익, ➁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금융상품수익, ➂ 시설·자동차 등의 할부금융 및 리스수익 등의 수익으로 운영된다. 과거에는 신용판매수익만으로도 높은 수익창출이 가능하였으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동종업계 간 판매촉진비 정책이 활성화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카드사용량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이 창출되므로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신용카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가맹점과 사전약정을 맺어 그 약정내용에 따라 쟁점 할인비용분담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고객이 사용하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바, 동 분담액은 가맹점으로 하여금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고 자신들의 상품의 판매촉진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본질이 있으므로 이는 카드사용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용’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매출에누리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매출에누리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매출에누리 금액은 ① 해당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관련성 요건), ②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공급조건 요건), ③ 해당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직접공제 요건). 카드사의 주된 매출은 가맹점 수수료이므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수수료의 매출에누리 금액에 해당하려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위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의 경우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 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분담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의 사용 여부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변경되는 점에서 매출에누리 금액의 ‘공급조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카드사 부담분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매입가액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는 부채에 해당하고, 가맹점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매출채권으로서 청구법인이 가맹점 수수료에서 청구법인의 부담분 쟁점할인비용분담액액을 차감하는 것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후의 금액을 수취하는 것이므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직접공제 된다고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 금액의 ‘직접공제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매출에누리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는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 여부에 관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따라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이라고 유권해석 하였다(금융세제과-160, 2020.7.9.). 그렇다면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수수료 수익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가 아닌 카드사가 분담하는 비용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법인은 계열회사 간의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각 회사 간의 ‘공동업무수행 및 공동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조직의 운영에 발생하는 공동비용(인건비 등)을 각 회사가 선 집행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 비율로 안분 정산하고 있으므로 쟁점정산수익을 비용의 환입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정산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계열사 간 매출액 비율로 재정산한 금액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환입이 아닌 매출액 비율로 재정산함으로써 발생한 기타영업수익으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포함하게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정산수익이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은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업 현황

1. 청구법인은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카드회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같은 신용카드사는 고객의 카드사용을 촉진하여 카드사의 수수료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신용카드사의 직접할인제도(현장할인, 청구할인)

1. 신용카드사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일정률의 현장할인,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 ‘현장할인’이란 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즉시 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고, ‘청구할인’이란 고객이 구매 시점에서 할인 전 가액을 결제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을 청구받는 시점에 할인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3. 신용카드사는 청구할인액, 현장할인액 분담비율을 가맹점과 사전에 약정하여 카드사가 분담하는 금액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에서 차감하고 있다. (다) 신용카드사의 포인트할인제도 카드사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O, OOO은 각 법인별로 IT팀, 정보보안팀, 경영지원 부서 등 중복되는 조직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나) 각 법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조직은 각 법인들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구성원들은 각자의 소속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수행업무에 있어서는 각 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 각 법인들은 공동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업무수행 및 공동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은 각 법인이 선 집행한 후에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정산하고 있고(이하 “쟁점정산거래”라고 한다), 선 집행 비용을 정산받은 법인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공통비정산수익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원칙적으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관련)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라 보이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에서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과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1311, 2021.3.17.,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정산수익은 청구법인이 공통비를 선(先) 집행하고 그 중 일부를 후(後) 정산받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쟁점정산거래의 실질은 비용의 분담일 뿐 담세력을 가진 실질적인 수익이 없어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후 정산에 따른 ‘비용의 환입’ 성격을 가지는 쟁점정산수익은 회계처리 형식과 무관하게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 나목 참조), 쟁점정산수익은 계열회사와의 공동비용 분담약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점에서 청구법인에게는 외부거래 없이 ‘내부적으로 인식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점(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호별 과 세 표 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이하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12. (생략)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