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액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할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압류금지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액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할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압류금지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년 8월경 OOO로부터 보험계약 정보제공 통지서를 받고, 국세의 체납으로 인해 처분청이 2020.7.15. 쟁점보험을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보험에 대해 2017년도에서 2번 압류된 적이 있는데, 당시 세무서의 담당자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정보내역에 해약환급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당한 압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당 금액은 약관대출받은 금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해약환급금이 OOO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압류가 부당하다고 소명하였으며, 이에 담당자가 보험사를 통해 실제 해약환급금을 확인한 후 압류를 해제해주었다. 이렇게 각각 동일한 사유로 2번 압류가 되었으나, 같은 이유로 압류해제가 되었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OOO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 당시 해약환급금이 OOO 이상일 경우 OOO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한 것이고, OOO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규정에 해약환급금의 정의가 총납입된 보험료라며 총납입된 보험료가 OOO을 초과할 경우 압류가 정당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할 경우, 계약자가 대출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해약 당시 총납입된 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실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처분청이 해약환급금의 정의를 총납입된 보험료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3) 처분청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제2호에서 해약환급금의 의미로 명시되어 있는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이 건 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교육세법은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납세의무자인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보험사업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정의를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재산 조항의 해약환급금의 의미와 통용하여 해석할 수 없고, 해약환급금이 총납입된 보험료라고 주장했던 처분청의 의견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4) 처분청이 또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다15598 판결)의 판시내용을 보면, 보험사가 회사 정리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금에 대해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래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해약환급금과 약관대금출 사이에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즉 대출과 같은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 신고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계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판결문의 내용 중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 사이에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 내용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해당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약환급금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약관대출을 뺀 실제 해약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과세관청의 압류취지는 체납세금을 충당하기 위함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금전의 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실제 해약을 했을 경우 반환되지도 않은 금액(약관대출액이 공제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OOO을 초과한다고 하여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증명서에 약관대출금액(기대출금액)이 공제되지 않고 표기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실제 해약환급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담당자가 실제 해약환급금을 확인하여 압류대상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중 OOO 이하의 금액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는 해약환급금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법률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해약환급금은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미경과보험료란 보험회사가 향후 제공할 보장서비스에 대응하여 미리 수취한 금액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총납입보험료 중 해약시점에 미래에 해약되지 않았더라면 제공될 보장서비스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나) 또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되돌려줄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 ‘포커스·금융보험해설모음집 2012’ 중 OOO 선임연구원 저 손해보험의 이해7 및 OOO 선임연구원 저 생명보험의 이해4에서 정의하는 해약환급금의 정의를 참조하면, 해약환급금은 해약사유로 발생하는 보험료 환급금으로, 보험약관대출금액은 해약환급금 산출시 고려대상이 아니다. 즉, 보험해약환급금으로 약관대출 미상환 금액을 상환하고 잔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에서 규정한 해약환급금은 실수령금액이 아닌 당초 받아야 할 해약환급금 (총)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약관대출금은 해약환급금에서 차감(상계)할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압류 당시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차감하면(상계하면) 실제 해약환급금이 OOO이므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약관대출 후 언제든지 상환가능하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다15598 판결)에 따르면 보험약관대출은 “대출”이 아니라 보험금을 미리 선급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즉 약관에 따른 대출이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의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 민법상 채권채무의 상계의 규정이나 개인회생 채무목록 제출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요약하면 약관대출금은 상환할지 아니면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둘지의 여부는 오로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달려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금은 상계의 대상이 아니므로 압류시점에 해약환급금이 약관대출금액을 차감하면 실수령 금액이 OOO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압류금지 보험(해약환급금 OOO이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만약 해약환급금을 약관대출금을 차감한 실수령(예상)금액으로 정의한다면 체납자의 도덕적해이(약관대출을 세무서 압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고, 처분청에서 보험사에 송부한 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소액금융재산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나, 2020.7.15. 보험사는 정상 압류처리하였으며, 압류당시 해약환급금은 4,982,830원이라고 명확히 답변하였다. OOO
(4) 조세법규는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시행령상 해약환급금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처럼 해약환급금을 약관대출금을 차감한 실수령 (예상)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법한 세법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1)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자료 처리내역에 의하면 2020.5.4.자 쟁점보험에 대한 조회내역은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0.8.31. 보험사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당시 확인되는 쟁점보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의 이 건 압류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법령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OOO에 발송한 ‘채권압류 통지’ 내역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국세징수법상 이 건과 관련한 ‘소액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규정은 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로 신설되었는데, 그 개정이유에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도록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를 보면 2013.2.15. 개정전에는 납입액이 OOO 미만인 보장성보험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하던 것을 현재와 같이 개정하였는데, 그에 대한 법령 개정내역 및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보험을 해약하게 될 경우 약관대출금액을 차감한 후 실제 수령할 해약환급금이 OOO 이하이므로 쟁점보험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OOO 이하의 금액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해약환금금에서 약관대출금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할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압류금지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쟁점보험의 해약환급금은 2002.5.4. 조회 당시 OOO을 초과하고, 쟁점보험에 설정된 질권은 이 사건 체납세액과 우선순위에 따라 징수여부를 판단할 문제이지 이를 우선 차감하여 압류금지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다15599 판결 참조)를 보더라도 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이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약환급금 중 OOO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보험 압류통지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였는바, 쟁점보험의 압류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같이 판단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대출금에 따라 압류가능여부가 달라져 과세불형평을 초래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