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145 선고일 2021.05.12

청구법인은 조사착수당일 폐업신고하였고, 청구법인거래내역 정산파일을 삭제하여 조사청의 조사를 방해한 점, 청구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된 현금 등이 포함된 점등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 개업하여 OOO에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다가 2019.5.8. 폐업한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8.부터 2019.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일명 ‘OOO’이라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하위여행사인 OOO 외 12개 여행사(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상위여행사인 OOO 외 18개 여행사(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하고, 쟁점매입처들과 쟁점매출처들을 통칭하여 “거래처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3. 청구법인에게 아래 OOO과 같이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 이의신청을 거쳐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거래처들과 실제 모객용역을 수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매입처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처분청은 직접적인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면세점 매출금액, 면세점 브랜드별 일반매출, 면세점에서 보장하는 송객수수료와는 달리 수수료율이 낮은 특수브랜드 매출액,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 지급한 인센티브 금액 및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금액을 월별로 정리한 영업장부 및 세부 매입·매출 자료를 모두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위 매입·매출 장부를 확인해보면, 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상 합계액이 거래처들에게 실지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상 합계액과 거래처들에게 실지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사건의 사업 특징상 하위여행사는 따이공들에게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전에 하위여행사에게 선급금 내지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 청구법인이 허위 매입·매출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현금지급확인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수수료(현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지급확인대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직원이 모집한 OOO이 얼마의 수수료를 받아갔는지를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당해 직원이 직접 현금지급확인대장을 작성·날인할 필요가 없고, 누구라도 이를 정확히 기록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청구법인이 직접 OOO을 모객하는 경우, OOO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기 원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과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현금을 보관하면서 OOO에게 정산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OOO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모든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OOO에게 지급할 현금을 출금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고, 대표자 OOO과 담당자인 OOO이 주로 현금지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직접 OOO을 모객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담당 직원들이 모객행위를 하게 되는데, OOO을 모집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OOO을 모집한 직원과 해당 OOO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해당 OOO 모집 직원의 명의로 해당 OOO에게 지급된 현금의 액수를 기재하여 현금지급확인대장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업무절차 상 모든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각자 모집한 OOO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위험부담이 크고, 비효율적이어서 어떤 여행사도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현금지급확인대장의 수령인에 서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바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지급한 것처럼 현금지급확인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업무절차 상 모객직원에게 지급할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내부용으로 현금지급확인대장을 작성한 이상, 이는 오히려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증빙이 된다고 할 것이고, 현금지급확인대장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수하였다거나, 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로서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면 하위여행사가 유치한 OOO의 호텔비를 청구법인이 결제하였더라도 이를 하위여행사에 청구하거나, 하위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공제하였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각 하위여행사들과 모객용역 제공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구두합의) 시 각 하위여행사들이 모집해 온 OOO들의 호텔비를 청구법인이 결제하고,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수수료에서 0.1∼0.2% 정도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OOO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에 미리 등록해 둔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하였으며, 하위여행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수수료 비율을 조금 더 적게 책정하여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와 OOO들의 호텔비 정산방식에 대하여 호텔비를 일일이 계산하여 공제하기보다는 수수료 비율을 약간 낮추는 방식으로 정산을 한 것이다.

(4) 조사청은 면세점 실입점가이드를 조사한 결과, 실입점가이드와 연결된 사람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실입점가이드는 면세점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가이드한 고객의 매출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사람이고, 이 사건의 사업구조는 각 여행사가 모집한 OOO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OOO에게 바코드가 부여되는데, 바코드를 입력하면 상위여행사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그룹번호에 따라 어떤 여행사가 유치한 OOO인지 자동으로 하위여행사까지 분류되며, 각 면세점은 위와 같이 어떤 OOO이 어떤 여행사를 통하여 방문하였는지 알게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각 상위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와 같이 OOO에 부여된 바코드 인식을 통하여 면세점은 어떤 여행사에서 OOO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일 뿐, 면세점에 실제 방문하는 것은 주로 개개인의 사람이지 여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입점가이드로서는 면세점을 방문한 사람 중 누가 어느 여행사에서 온 OOO인지, 누가 여행사 직원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없는 실입점가이드를 상대로 한 조사청의 조사는 전혀 의미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5)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폭탄업체 내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정되어 청구법인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폭탄업체로 확정되어 처벌을 받은 매입처가 어디인지, 설사 매입처의 가공거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억울한 마음에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청구법인의 매입처들 중 하나인 OOO가 가공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된 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조사결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실제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처분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그룹번호, 입점가이드 성명 등)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모든 OOO의 그룹번호, 대표가이드 코드, 매출내역, 매출일자 등이 기재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각 매입처에 지급할 수수료와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정산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수령하지도 않고 조사를 진행하였다.(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모객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면세점은 청구법인이 폐업 상태라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음)

(7) 처분청은 조사청이 조사에 착수하자 청구법인이 정산파일을 다른 업체 사무실에 보관하다 삭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중국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후 한국에 귀화한 사람으로서 귀화한 이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여 한국어로 말을 할 수는 있어도 한국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데,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하였던 2019.5.8.경 조사청이 OOO에게 문서 2장에 서명하라고 다짜고자 요구하여 OOO은 무슨 영문인지도 알지 못한 채 문서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조사청의 요구대로 위 문서에 서명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추후 알아보니 OOO이 서명한 문서에는 “OOO 사무실에 청구법인의 정산파일이 저장된 웹하드 서버를 보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OOO은 과거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때 영업방법을 배워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후 OOO의 모든 시설 및 집기를 인수하여 OOO를 설립하였는데,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OOO이 OOO에 알아본 결과, OOO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은 모두 OOO의 자료들이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와 같이 OOO은 OOO에 청구법인의 웹하드 서버가 존재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였고, OOO에는 청구법인과 관련된 그 어떤 자료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에 청구법인의 정산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마치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된 후 세무조사 당일 갑작스럽게 폐업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원이었던 수익이 2019년경에 1/10로 정도로 떨어져 조사청의 조사 직전에 이미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2018년 12월경 퇴사하였고, 남아있던 몇 안되는 직원들도 2019년 4월경에 모두 퇴사하여 조사청의 조사착수일인 2019.5.8.경에는 대표자 OOO을 포함하여 4명만이 남은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수익이 급감하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계획된 수순에 따라 2019년 5월경 폐업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처분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폐업한 것이 전혀 아니다.

(9)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폭탄업체인 하위여행사와 가공거래를 하였다면 몇몇 업체와 가공거래를 하면 될 것이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장부 내용과 같이 수많은 업체들과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각 면세점 별 수수료 비율도 굳이 각각 다르게 할 이유도 없다. 면세점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OO을 통한 영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더 많은 OOO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위·중위·하위여행사가 연결되어 단계별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면서 면세점에 OOO을 유치하였다. 현금거래가 많은 이 사건 영업의 특성상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청구법인과 거래하던 하위여행사가 급작스럽게 폐업한 후 정산도 하지 않고 자취를 감춰 청구법인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였으며, 정확히 정산하여 실제 거래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어떤 위법 또는 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을 유치하는 사업구조 상 실제 모객업무를 수행하는 하위여행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때문에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OOO을 유치하는 사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을 상대로 한 면세점 판매수수료 사업은 사드로 인한 한·중간의 교류가 감소하여 중국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탄생한 FIT여행상품으로서 OOO면세점 등 유력 면세점이 몇 개의 상위여행사에게 OOO들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면세점 ERP상 나타나는 OOO들의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수료율에 의하여 상위여행사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며,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에게 OOO을 모집한 대가로 모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가 OOO에게 수수료를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나) 사업구조상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여행사는 하위여행사를 통하여 OOO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된 OOO이 상위여행사가 지정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중간여행사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하위여행사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부담 때문에 폭탄업체인 최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최하위여행사는 자본금 납입 등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동포를 대표자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고, 하위여행사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이처럼 하위여행사는 최하위여행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쟁점매입처들은 OOO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최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조사청은 여행사들의 폐업, 원시자료 폐기, 핸드폰 교체, 현금거래 등으로 인하여 실행위자까지 완벽하게 파헤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 하위여행사 등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하였다. 첫째, 관련인 문답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직접거래(직접모객)의 증빙자료인 쇼핑수수료 OOO원에 대한 현금지급확인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이 연결거래(간접모객)의 증빙자료인 OOO의 호텔비를 대신 지불하였다는 관광알선경비 OOO원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청구법인 또는 하위여행사의 직접 모객행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입점가이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의뢰인은 청구법인 또는 하위여행사가 아닌 제3자(중국현지 여행사·개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청구법인의 대부분의 매입처(하위여행사, 폭탄업체)가 범칙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이에 직접거래 및 연결거래에 있는 매출처도 당연히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다섯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행위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하위(상위)여행사로부터 통보받은(한) 증빙자료(그룹번호, 입점가이드 성명, 입점날짜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조사청의 조사 착수 당일, 청구법인은 거래내역에 대한 정산파일을 OOO(웹하드 서버)에 보관 중임에도 퇴직한 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허위진술하는 사이에 OOO 사무실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정산내역이 담긴 주요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여 복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주장과 같이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2018.1.2. 설립되어 조사청의 조사착수 당일인 2019.5.8. 폐업한 법인으로서 조사청의 조사 결과, OOO 등으로부터 실제 알선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OOO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거래처별 조사를 통하여 쟁점매입처들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은 수시로 이동 가능한 파일의 출력물로서 여행사 간 전달 및 조작이 가능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OOO을 직접 또는 매입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모집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대표자 OOO이 문답 시 언급한 거래처로부터 통보받거나 통보한 증빙자료(그룹번호, 입점가이드 성명, 입점날짜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의 제출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조사종료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5)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실제 모객용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세점 실입점가이드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실입점가이드들은 청구법인 또는 하위여행사로부터 OOO 용역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거나, 청구법인·하위여행사를 알지 못하고, 실입점가이드에게 실제 OOO 용역을 의뢰한 의뢰인은 제3자(중국현지 여행사·개인 등)라고 조사청에 회신하였는바, 조사청은 제3자가 OOO을 직접 모객하고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를 이용한 ‘끼워넣기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내부정보를 모두 알 수 없는 실입점가이드를 상대로 한 조사는 이 사건 처분의 의미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입점가이드는 직접모객을 한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따이공을 면세점에 입점시키는 일을 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가공거래를 밝히는 데에 있어 핵심인물이다. 대표자 OOO은 여행사 사업구조에 대하여 실입점가이드가 면세점에 OOO을 입점시키고, 면세점에서 부여한 그룹번호 등을 하위여행사로 통보하면 하위여행사는 다시 윗단계 거래처로 통보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심판청구 시에는 청구법인은 실입점가이드에 대해 모르거나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심판청구 전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OOO에게 쇼핑수수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현금지급확인대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청이 현금지급확인대장 상 수령인으로 서명한 7명(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 대하여 심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지급확인대장이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직접모객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9.7.23. 양희범의 심문조서에서 “직접모객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청구법인의 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직원 OOO, OOO, OOO이 직접 출금하여 직원 OOO, OOO, OOO 등에게 출금한 현금을 전달하고, OOO으로부터 구매영수증, 여권사본, 수령서명을 받아 현금을 지급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현금 지출분에 대한 증빙자료인 현금지급확인대장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금지급확인대장에 수령인으로 서명한 7명에 대한 전원 심문조서 실시 결과, 7명 전원이 현금지급확인대장에 서명한 사실과 현금을 받아 OOO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현금지급확인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감사 OOO은 대표자 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들을 차량에 태워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시키는 업무만 하였고, 현금출금전표(8억)에 서명한 것에 대한 1차심문 시 본인이 인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심문 시에는 진술서의 필체 확인 중 다시 본인이 현금을 찾아 OOO에 전달하였다고 번복하였으나, OOO은 “OOO이 현금을 출금해서 사무실로 가져오면 손님별로 분리해서 OOO에게 전달하고, OOO이 공항에 가는 길이나 호텔에서 손님의 싸인을 받아 현금을 배부한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에게 현금배부와 현금수령에 대한 서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경원의 진술과는 상반된 진술이다.

(7)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2018년에 총 OOO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였고, 이 중 OOO의 호텔비 명목(“관광알선경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으로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하위여행사가 모집한 OOO의 호텔비를 대신 지불하고 추후 매입수수료를 지급할 때 차감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종료일까지 청구주장과 같은 수수료 차감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판매일보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계좌이체 하고 있는 등 수수료 차감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여행사별 수수료율과 매출·매입 대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 근거자료인 매출정산내역 및 매입정산내역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연관관계 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조사종료일까지 관광알선비 수수료 차감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입판매일보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계좌이체하고 있음에도 심판청구 시 하위여행사들이 모집하여 온 OOO들의 호텔비용에 대하여 하위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구두합의 약정에 의하여 원래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에서 0.1∼0.2%를 차감하여 지급하였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아래 OOO와 같이 OOO 외 12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아래 OOO과 같이 OOO 외 18개 매출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2018.1.2. OOO에서 서비스/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18.7.16. OOO로 이전 후 2019.5.8. 조사청의 조사착수 당일 신고폐업하였다. OOO은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에 대한 실제 정산파일을 다른 업체인 OOO의 사무실(웹하드 서버)에 보관중임에도 청구법인을 퇴직한 OOO 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조사청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웹하드 서버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으나, OOO 사무실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정산내역이 담긴 주요 파일을 모두 삭제하여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나) OOO은 중국 하얼빈 출신으로 청구법인의 지분 100%인 주식 OOO주(액면가 OOO원)를 취득하였고, 2009년에 친모 OOO과 상봉하여 한국으로 귀화하였으며, 2011년∼2015년 국내에서 가이드로 활동하고, 2016년∼2017년 OOO에서 OOO을 운영하였다. OOO에 대한 문답서(3차) 및 심문조서(4차) 시 OOO은 청구법인의 판매일보 중 실제 OOO을 모집한 여행사의 매출 구별은 면세점 실입점가이드의 인적사항, 그룹번호로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실무담당 OOO, OOO, OOO에 대한 서면조사 시 이들은 청구법인의 직접 모집 근거서류는 구매영수증과 여권사본이고, 실제 모집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단체번호와 가이드명을 상위여행사에게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현금 OOO원의 쇼핑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지급확인대장에 수령인으로 서명한 청구법인의 직원 7명(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 대한 심문조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현금지급확인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들은 현금지급확인대장에 수령인으로 서명한 사실과 OOO에게 현금을 배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감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 시 OOO은 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들을 차량에 태워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시키는 업무만 하였고, 현금출금전표(8억)에 서명한 것에 대한 1차심문 시 본인이 인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심문 시에는 진술서의 필체 확인 중 다시 본인이 현금을 찾아 양희범에 전달하였다고 번복하였다. 이는 “OOO이 현금을 출금해서 사무실로 가져오면 손님별로 분리해서 OOO에게 전달하고, OOO이 공항 가는 길이나 호텔에서 손님에게 싸인을 받고 현금을 배부한다.”는 OOO의 진술과 상반된다. (바) OOO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세점 실입점가이드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실입점가이드들은 공통적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모객여행사와 실입점가이드에게 실제 OOO 용역을 의뢰한 여행사가 다르거나, 모객여행사 및 청구법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중국 현지 여행사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OOO이 직접 실입점가이드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면세점으로 OOO을 입점시켜 면세점으로부터 입점비를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직접모객 후 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를 대신하여 OOO의 호텔비를 법인카드로 지불하였으나, 추후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 간 정산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실지 하위여행사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동일한 인터넷뱅킹 IP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자)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폭탄업체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면세점 실입점가이드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실입점가이드가 쟁점매입처들을 모르거나, 쟁점매입처들로부터 OOO의 면세점 입점용역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OOO을 알선한 용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쟁점매입·매출처들 중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매입·매출처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카) 조사청의 조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OOO

(3) 조사청은 2019년 11월에 청구법인과 OOO을 OOO지방검찰청에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20.9.1. 참고인 중지(하위여행사 대표의 소재불명으로 조사진행 불가)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여행사 수수료, 여행사간 선지급금 및 선수금, 구매고객의 반품금액 등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들의 월별 매입정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일부자료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OOO OOO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 합계액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실지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중위여행사로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혐의없음)처분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고발사건이 참고인 중지로 불기소 결정되었으나, 만약 검찰조사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위 OOO의 사건과 같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지 용역을 수행하고, 쟁점매출·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이 각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 또한 가공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직접 또는 연결거래를 한 쟁점매출처들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점, 면세점 실입점가이드는 실제 모객(모집) 행위를 한 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OOO을 면세점에 입점시키고, 입점비를 지급받는 자로서 실입점가이드에게 OOO의 면세점 입점을 의뢰한 자가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제3자(중국현지 여행사·개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용역을 하였거나,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을 직접 모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인 쇼핑수수료 OOO원에 대한 현금지급확인대장을 청구법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직접모객용역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을 간접 모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인 관광알선경비(OOO의 호텔비) OOO원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법인의 간접모객용역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실지 모객용역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인 모객정보(단체번호, OOO 인적사항, 입점가이드명, 입점날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착수 당일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에 대한 정산파일을 ㈜서윤국제여행사의 사무실(웹하드 서버)에 보관중임에도 퇴직한 배주경 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허위진술하면서 정산파일을 삭제하여 조사청의 조사를 방해한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OOO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