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 관련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 관련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다. (가) OOO 및 정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회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회원에 대한 급여・대여, 각종 복리후생시설의 설치・운영,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나)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공제업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청구법인이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쟁점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으로 쟁점부가금을 지급하므로 쟁점부가금은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인 쟁점부가금 지급을 위해 수익사업을 한 것이고, 이러한 쟁점부가금 지급은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부가금 지급을 수익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급여지급・기금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쟁점부가금은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손금이 아니다.
(2) 부담금은 자본이므로 쟁점부가금 지급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회원이 납부한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질은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부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회원들은 채권자에 해당하고 쟁점부가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회원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회원들은 부담금 납부에 대한 대가로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회원들은 청구법인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회원들이 ‘채권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더욱이 청구법인은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는 단순한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아니다. 손금은 수익사업 자체 영위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으로 남은 잉여금의 배분에 불과한 쟁점부가금 지급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득자에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금 수령자인 회원에게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지급자인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각 세법에서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가금이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소득세법제16조 제10호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고,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쟁점부가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는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4)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은 과세체계가 다르다. 청구법인은 급여사업의 운용방식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객 예치금 운용방식과 같으므로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과세체계가 다르므로 은행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도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영리법인인 은행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모든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며 이에 따라 구분경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은 법에서 규정한 특정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함에 따라 순자산의 증가 전체를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 안의 소득만 과세하는 구분경리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영리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아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로 과세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자산수증이익(해당 경정청구의 경우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출연목적 외 사용에 대한 증여의제 등)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5) 쟁점부가금은 이자비용이 아닌 급여지급을 위한 준비금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금이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장래에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전입한 금액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특례로서 실제 지출된 비용은 아니지만, 장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한도 내에서 수익사업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쟁점부가금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장차 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특례에 따라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이를 실제 지출되는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52.4.30.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쟁점부가금(퇴직급여준비금 및 OOO)을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부가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00.1.21. 법률 제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OOO 제17조 제1항에서 “공제회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0.1.21. “공제회의 제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전문개정되었고, 부칙 제2항에서 자본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담금이 사실상 부채이고, 이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부가금은 금융기관의 차입금이자와 유사한 것이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관련한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함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OOO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급여사업은 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법인의 금융사업과 동일시하기 어려워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구 OOO 제17조 제1항에서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어 쟁점부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7호에서 규정한 차입금이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 상당을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6) 대한지방행정OOO(1990.12.31. 법률 제4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⑥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7) 대한지방행정OOO(1990.12.31. 법률 제427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