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139 선고일 2021.07.15

AA가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실체를 가진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BB에게 고탄소 열연강판을 판매하면서도 공급받는자를 AA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8.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출자로 설립되었다가 2017.9.8. 청산종결된 법인으로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합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고탄소 열연강판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OOO청장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고탄소 열연강판을 매입하였음에도 단순 도관업체인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2.3.부터 2020.5.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6.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합계 OOO원(=쟁점매출액×1%)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게 고탄소 열연강판을 공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금 지급과 함께 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는 청구법인과 가격협상을 하고,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에 대한 클레임을 요청하는 등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대행업무를 수행하였는바, OOO가 단순 도관업체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으로부터 고탄소 열연강판을 매입하여 고탄소 냉연강판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고탄소 열연강판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국내에서 독점적인 공급자 지위를 누리고 있는 OOO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열연강판을 매입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OOO를 통하여 고탄소 열연강판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OOO이 OOO에게 고탄소 열연강판을 판매해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청구법인은 국제 철강제품거래에 있어서 구매대행업체를 사이에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던 만큼 흔쾌히 응하게 된 것이다. (나) OOO는 OOO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고탄소 열연강판을 구매하여 OOO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AAA 부장과 OOO의 BBB 사장이 고탄소 열연강판의 물품가격이나 구매수량 등 거래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이 아닌 OOO로부터 고탄소 열연강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판매한 고탄소 열연강판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OOO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클레임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다만, 청구법인은 OOO의 내부정책에 따라 보상금액이 OOO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OOO의 동의를 받고 OOO에게 직접 보상금액을 지급하였다), OOO는 구매대행업체로서 청구법인과 OOO의 입장을 조율하고 청구법인에게 한국 철강산업 시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에게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OOO는 입장이고, 하급심 또한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 공급자와 구매대행업체 사이의 법률관계가 명목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공급자의 구매대행업체 대한 공급과 구매대행업체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공급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급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OOO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CCC을 고발하였는데, OOO검찰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불기소결정을 내렸는바, 이는 검찰이 청구법인 등의 혐의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므로 처분청 역시 위와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법인과 OOO, OOO은 저마다의 합리적인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청구법인에서 OOO, OOO에서 OOO으로 고탄소 열연강판을 공급하는 거래구조를 택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는 구매대행업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으며, 무엇보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다거나, 다른 불법을 도모할 부정한 의도를 갖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굳이 부정하면서까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거래 상대방을 OOO이 아닌 OOO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인식에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었으므로, 설사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에게 탓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OOO에게 고탄소 열연강판을 직접 판매하다가 OOO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공급처를 OOO로 바꿨을 뿐 여전히 OOO과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고탄소 열연강판을 운송해 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고탄소 열연강판을 공급한 상대방은 OOO이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OOO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는 OOO의 직원 DDD이 BBB과 함께 설립한 법인으로 전체 거래 중 OOO 관련 거래가 99.5% 이상이고, 종사 직원이 2명뿐인 것을 볼 때 대금지급 및 업무수행능력이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에 끼워넣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9월경 OOO에게 테스트 차원에서 고탄소 열연강판을 처음으로 공급하였는데, 2014년말까지 OOO의 관여 없이 OOO에게 직접 고탄소 열연강판을 공급하다가 이후 OOO를 구매대행업체로 한다는 내용으로 OOO과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OOO에게 고탄소 열연강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은 거래 초기부터 기술협약을 맺고 기술교류를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OOO 관계자가 기술교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OOO은 OOO를 배제한 채 고탄소 열연강판에 대한 발주가격, 물량, 선적일, 납기 등을 직접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고탄소 열연강판을 수입하여 OOO의 포항공장으로 직접 운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직원이 OOO 직원에게 선수금 지급기한을 통보하자 OOO 직원이 OOO가 선수금을 입금하였음을 회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고탄소 열연강판 납품의 실제 상대방을 OOO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한다.

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 이 사건과 관련한 OOO 및 OOO의 심판 결정서,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제출증빙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100% 투자한 법인으로 2013.18. 개업한 후 OOO의 고탄소 열연강판을 수입ㆍ판매하다가 2017.4.12. 해산등기를 한 후 2017.9.8. 청산이 종결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및 2014년에는 OOO에게 직접 철강제품을 공급하다가,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OOO에게 쟁점매출액 상당의 고탄소 열연강판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를 OOO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해당 제품은 OOO에게 최종 공급되었다. (다) OOO청장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결과(아래 <표2> 참조)를 처분청 등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 등은 이에 따라 OOO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청구법인 등에게 아래 <표3>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OOO청장의 OOO 조사결과 OOO <표3> 이 사건 관련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등 OOO (라)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와 고탄소 열연강판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뿐만 아니라 OOO도 당사자로서 기술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와 고탄소 열연강판 납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AAA 부장과 OOO의 BBB 사장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아래 <표4>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4> AAA이 BBB에게 보낸 이메일 OOO

3. 청구법인은 OOO와의 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납품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의 AAA 부장 역시 OOO의 BBB에게 거래 대금의 송금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메일(아래 <표5> 참조)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5> AAA이 BBB에게 보낸 이메일 OOO

4. 청구법인은 납품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OOO가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해 왔으며, OOO 달러 미만의 보상금의 경우 OOO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마)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고탄소 열연강판을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OOO이 대금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014.11.27.자 확약서(아래 <표6>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6>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4.11.27.자 확약서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고탄소 열연강판의 가격 및 납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직접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아래 <표7>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7> HHH이 AAA에게 보낸 이메일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고탄소 열연강판을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OOO의 포항공장에 위 제품의 도착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류운송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직원 전보하와 청구법인의 직원 EEE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고탄소 열연강판을 공급하였음에도 OOO에게 이에 대한 선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납품한 고탄소 열연강판에 하자가 있는 경우 OOO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이메일(아래 <표8> 참조) 및 금전이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표8> FFF이 GGGㆍHHH에게 보낸 이메일 OOO (바) 처분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구법인 및 CCC을 고발하였는데, OOO검찰청은 아래 <표9>과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0.12.31. CCC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표9>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결정서 중 관련 내용 OOO (사) 한편, OOO 및 OOO는 위 <표3>의 처분에 불복하여 2019.12.30. 및 2019.3.2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1.5.10. 및 2020.6.22.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가격협상을 거쳐 고탄소 열연강판을 공급한 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는 끼워넣기 거래를 하게된 경위와 형태, 목적ㆍ의도의 정당성과 필요성, 개입한 당사자의 실체,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거래로 인하여 세법의 실효성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건전한 사회경제적 법질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OOO이 OOO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OOO를 통하여 거래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제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점,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의 대금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OOO이 OOO를 통하여 고탄소 열연강판을 수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과세기간에도 청구법인이 OOO과 고탄소 열연강판의 가격 등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OOO에게 고탄소 열연강판을 납품하였음에도 OOO에게 이에 대한 선수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가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실체를 가진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고탄소 열연강판을 판매하면서도 공급받는자를 OOO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고탄소 열연강판의 공급상대방을 OOO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OOO, 청구법인은 당초 OOO에게 직접 고탄소 열연강판을 공급하다가 OOO의 요청으로 OOO에게 공급하게 되었고, OOO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OOO과 고탄소 열연강판에 관한 가격협상, 선수금 지급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OOO가 단순 도관업체에 불과한 법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