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138 선고일 2021.01.06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아들인 피상속인이 모친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9. 청구인에게 한 2008.6.28.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1. 아들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주택과 토지 등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9.8.22. 부터 2019.11.20.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1 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피상속인의 OOO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0154-0204-0*, 2003.5.16. 개설,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총 28회에 걸쳐 OOO이 입금(반대로 5회에 걸쳐 청구인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OOO)된 사실을 확인한 후, 차액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20.3.9. 청구인에게 2008.6.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 이의신청을 거쳐 2020.9.10.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관서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자녀인 피상속인 등이 사업을 하면서 관리하던 차명계좌로서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주고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2008년 당시 72세의 고령으로 2006년까지 OOO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OOO 소재 자택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었고, 2016년 피상속인인 아들이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관서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83세의 고령인 관계로 조사에 대응하지 못하였고(통장거래내역을 알고 있는 딸 OOO은 뇌전증, 암 치료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함),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고서야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피상속인은 컴퓨터 관련 회사 등에서 근무하였으나, 우연한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취업을 못하고 있던 중 2007년경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 있던 여동생 OOO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을 포함한 자식들이 OOO에서 컴퓨터 판매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수수하고 있는 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OOO은 피상속인이 합류하기 전부터 OOO에서 미등록으로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사업에 합류한 후에는 동업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 OOO 명의 계좌, 모친인 청구인 명의 계좌를 활용하여 물품대금을 수수하였는데, 2007∼2008년까지 쟁점계좌에 물품대금이 입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7∼2008년 중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자세히 보면, 피상속인과 OOO이 판매한 물품 매출대금의 입금(전국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1,000여 건 입금) 및 매입대금 결제계좌로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사관서가 사전 증여재산으로 본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피상속인의 입금액 은 아래<표2>의 일부 거래내역명세와 같이 입금 당일 또는 며칠 내에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어 매입대금 결제에 사용되었으며, 금융거래 장소는 대부분 OOO 인근의 은행지점임을 알 수 있다. <표2> 쟁점계좌 거래내역서 일부 발췌 내역 또한, 피상속인 등이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판매사업에 사용하고자 2007.9.11. OOO에서 신규 개설한 피상속인 명의 OOO 거래원장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입출금 요약 내역서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제시한 세부거래내역서상 대부분의 물품판매대금이 피상속인의 OOO 계좌로 입금되고, 매입대금도 동 계좌에서 수표 등으로 출금되어 지급되었으며, 어떤 사유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일부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송금 후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피상속인은 사망하였고, 거래시기는 오래되어 인출된 수표 등의 사용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거래내용도 모르는 청구인으로서는 곤혹스럽다. <표3> 피상속인 명의 OOO 입출금요약서 마지막으로, 피상속인 OOO에서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순 입금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재산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는바, 쟁점계좌 입금액에서 청구인의 다른 금융계좌로 이체되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데 쓰인 것이 전혀 없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수입OOO이 있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고, 피상속인이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으로 어렵게 생활하는데 어미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쟁점금액 상당의 거금을 받을 이유도 없으며, 자녀가 72세인 고령의 어머니에게 현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도 어렵고, 상식적으로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계좌로 입금된 예금을 입금당일 수표 등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이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11년이나 지난 조사시점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 등으로 증가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이는 쟁점계좌로 입출금된 거래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에 대하여 사업상 물품대금을 받은 것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당시 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계약서, 주변 거래처들의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황 설명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사업관련 금융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과세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 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전증여재산인 쟁점금액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속재산 내역

(2)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피상속인의 OOO 입출금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OOO이 이체송금되고, 쟁점계좌에서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피상속인 OOO 계좌 입출금 내역(2008년 1월∼7월)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좌의 연도별 입출금 내역표에 의하면, 2011.4.27. 이후 거래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피상속인과 OOO와는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입출금, 대체입출금, 수표입금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계좌에 입출금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 계약자 현황서류와 아래 <표6>의 OOO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자 현황에는 OOO이 2006년부터 OOO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좌거래내역서에는 2008.2.25.부터 2008.12.26.까지 매월 25일경 OOO 관리비가 일정금액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 계좌 거래내역서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컴퓨터 관련 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력은 없고, 쟁점금액 거래일 전에 OOO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7.1.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8년과 1999년, 2000년에 OOO이 대표자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OOO서, 2006년에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개인별총사업내역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 외에 과거 컴퓨터 판매 도소매업을 영위(2009.4.22.〜2011.6.30.)한 것으로 나타나나, 장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귀속이 불명확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딸인 OOO이 OOO 일부 호수를 임차하여 매월관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과거에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년도 쟁점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약 OOO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중 약 OOO이 출금되는 등 대부분의 입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리지점이 대부분 OOO에 소재하는 지점 인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본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피상속인 등이 컴퓨터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자금거래를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순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