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아들인 피상속인이 모친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아들인 피상속인이 모친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9. 청구인에게 한 2008.6.28.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 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전증여재산인 쟁점금액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속재산 내역
(2)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피상속인의 OOO 입출금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OOO이 이체송금되고, 쟁점계좌에서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피상속인 OOO 계좌 입출금 내역(2008년 1월∼7월)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좌의 연도별 입출금 내역표에 의하면, 2011.4.27. 이후 거래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피상속인과 OOO와는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입출금, 대체입출금, 수표입금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계좌에 입출금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 계약자 현황서류와 아래 <표6>의 OOO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자 현황에는 OOO이 2006년부터 OOO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좌거래내역서에는 2008.2.25.부터 2008.12.26.까지 매월 25일경 OOO 관리비가 일정금액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 계좌 거래내역서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컴퓨터 관련 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력은 없고, 쟁점금액 거래일 전에 OOO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7.1.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8년과 1999년, 2000년에 OOO이 대표자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OOO서, 2006년에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개인별총사업내역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 외에 과거 컴퓨터 판매 도소매업을 영위(2009.4.22.〜2011.6.30.)한 것으로 나타나나, 장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귀속이 불명확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딸인 OOO이 OOO 일부 호수를 임차하여 매월관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과거에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년도 쟁점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약 OOO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중 약 OOO이 출금되는 등 대부분의 입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리지점이 대부분 OOO에 소재하는 지점 인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본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피상속인 등이 컴퓨터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자금거래를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순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