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A법인의 발행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한 차익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익거래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잉여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A법인의 발행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한 차익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익거래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잉여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2. 100퍼센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AAA의 발행주식 전부(OOO주)를 상장법인인 ㈜BBB에 양도하는 대신에 ㈜BBB가 발행한 신주 OOO주(OOO)를 교부받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는 쟁점거래에 따른 세법상 잉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무상증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의제배당은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여기서 ‘법인의 잉여금’은 세법상 잉여금을 의미한다. 1)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으로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의제배당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의제배당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소득세법과법인세법은 공통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소득세법과법인세법은 ‘잉여금’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 잉여금, 순자산이라는 3가지 개념만을 사용하는바, ‘잉여금’은 세법상 순자산에서 자본을 뺀 금액으로 해석된다.
3. 부산고등법원 2008.6.20. 선고 2007누2685 판결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합병대가에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해야 하는데, 여기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상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회계상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4074 판결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에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에 더하여 자기자본의 총액을 산정한 다음 세무회계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되, 구법인세법제7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납입자본금에 대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법원이 세법상 잉여금을 세무회계상 잉여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 서식(갑)]에서 법인으로 하여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 세법상 잉여금을 매년 별도로 산출하여 과세관청에게 신고하도록 한 이유도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세무회계상 잉여금 계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세법상 잉여금은 위 서식을 통해 정확하게 구분ㆍ관리된다.
5. 세법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이를 다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전제로, 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때 법인주주에게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법인세법제18조의2, 제18조의3)를, 개인주주에게는 배당세액공제제도(소득세법제56조)를 각각 두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나) 세법상 의제배당은 세법상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주주 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회계상으로는 잉여금이 발생하나, 세법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계상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을 교부하고 합병법인 발행 신주를 교부받는 주식의 교환거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을 회계상 잉여금(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새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인식(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5호)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적격 합병으로 인한 주식 교환과정에서 세법상 잉여금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기업회계상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세법상 잉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기업회계상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세법상 잉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다)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기업회계상 잉여금이 발생하나, 조특법상 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손금(압축기장충당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조특법 제38조 및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건 쟁점무상증자는 청구법인이 기업회계상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잉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 위 (나)의 적격합병 사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기업회계상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세법상 잉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로 인한 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무상증자는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8조는 세법해석의 기준으로 “세법을 해석ㆍ적용하는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을 해석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확정할 때에도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세법해석의 기준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런데 하나의 세법 체계에서 법인 단계에서는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주 단계에서는 세법상 잉여금이 존재한다고 보아 의제배당 소득을 인정한다면 세법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과세의 형평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결국,소득세법과 조특법을 체계적ㆍ합리적ㆍ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조특법 제38조의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게 되는 경우, 법인에게는 과세소득(세법상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른 ‘법인의 잉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인의 잉여금’을 전제로 하는 의제배당 과세소득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은 자본준비금으로서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액 한도 이내이므로 의제배당 과세 예외에 해당한다. (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은 “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법상 자본준비금은 본질적으로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자체로 배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자본준비금을 판단하는데(같은 법 시행령」제18조), 기업회계기준은 모자회사 간에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준비금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로 발생한 쟁점잉여금은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준비금에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으로 인한 자본잉여금은상법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건의 OOO원, 완전자회사 순자산가액)이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건의 OOO)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계상한 회계상 자본잉여금은 OOO원으로, 그 한도 내에 있다. (다)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는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 예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완전모회사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문언해석상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식을 교환한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교환을 한 경우’의 문언 자체는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한 완전모회사와 그에 응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교부한 주주(청구법인) 양측의 입장을 포괄하여 정의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무상증자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배당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쟁점② 관련> 쟁점무상증자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에 대한 양측의 견해 대립이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경 쟁점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한 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이를 조특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한 것일 뿐이고, 2015년 10월경 그 차익 중에서 일부인 쟁점잉여금을 재 원으로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각각 배정한 쟁점무상증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2011년도 OOO도입 전(前) 기준으로 청구 법인은 쟁점거래에 따라 새로 교부받은 ㈜BBB 발행신주(OOO주)의 시가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AAA의 발행주식 OOO주의 장부가액 OOO원을 차감한 차익(OOO원)은 종속회사[㈜AAA]에 대한 투자주식의 양도차익으로,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아니며, 청구법인도 이를 법인세 과세대상(익금)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 제38조에 따른 과세특례(교부받은 신주 처분시까지 과세이연)를 신청(아래 참조)하였다. ◯◯◯ (2)법인세법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2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의미 등을 살펴보면,상법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1항은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를 행하는 주체는 완전모회사인 ㈜BBB이고, 여기서 ㈜BBB에 발생하는 차익만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한다. (나) 완전모회사인 ㈜BBB는 쟁점거래로 완전자회사인 ㈜AAA의 주식 취득가액(OOO원, 자산)과 완전자회사의 주주였던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BBB의 주식 액면가액(OOO원, 자본금)과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차익이 완전자회사인 ㈜AAA의 순자산가액(OOO원)에서 완전모회사인 ㈜BBB의 증가 자본금(OOO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액은 출자의 납입(주식발행액면초과액 성격)으로 보아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10년경 위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하였으므로 세법상 잉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의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경 쟁점거래에서 ㈜AAA 발행주식 OOO주를 ㈜BBB에 양도한 후, ㈜BBB 발행주식 OOO주를 교부받아 그 차익 상당액(OOO원)이 발생하였고, 조특법 제38조에 따라 과세특례신청(과세이연)을 하였을 뿐으로, 이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잉여금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쟁점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그 주주들에게 배정한 쟁점무상증자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 점무상증자가 관련 법령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배당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 관련>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한 양측의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이유로 이 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거래에 따른 차익 중에서 일부인 쟁점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무상증자가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BBB의 이사회의사록 및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10.12.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AAA 발행주식 전부(OOO)를 ㈜BB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BBB 발행주식 OOO주(1주당 액면가 OOO원)를 교부[㈜BBB의 신주 1주당 ㈜AAA 발행주식 OOO주]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5.26.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거래에 따라 발생한 차익(OOO원)에 대하여 조특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법인세 OOO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상법및 OOO 등을 적용(순자산가액 조정)할 경우 쟁점거래가 연결회계대상법인(종속 및 피종속법인) 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BBB 주식의 시가(OOO원)와 ㈜AAA 발행주식의 장부가액(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회계상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10.21.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차익 중 일부인 쟁점잉여금(OOO원)과 2003사업연도경에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OOO원) 합계 OOO원을 재원으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들에게 신주 OOO주(OOO)를 배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 쟁점무상증자에 따른 회계처리 ◯◯◯
(2)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한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신청 및 회신내용(법령해석과-313, 2020.1.31.)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따른 차익은 세법상 잉여금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무상증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AAA]의 발행주식 100%(장부가액 OOO원)를 완전모회사[㈜BB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주 OOO주(시가 OOO원)를 교부받음에 따라 발생한 차익(OOO원)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신청(신주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하였고, 그 차익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익거래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경 위 차익 중 일부인 쟁점잉여금을 재원으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이는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의제배당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완전자회사의 순자산액, 이 건의 OOO원)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이 건의 OOO)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은 자본거래에 의한 수익으로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익금불산입), 그 초과액을 재원으로 한 자본전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따라법인세법제16조의 의제배당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 쟁점거래는 완전모․자회사[㈜BBB,㈜AAA] 간이 아니라, 지주회사인 청구법인과 완전모회사 간 거래로서 위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시 그 차익에 대하여 조특법 제38조에 따라 이미 과세특례신청을 한 점을 감안할 때 세법 해석(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인 쟁점잉여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상 의의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법인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상법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법인세법제91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8)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제360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9)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