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 없이 제3자에게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119 선고일 2021-10-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청구법인이 형사재판의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4.1. 설립된 후 2002.9.18.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에서 OOO을, OOO에서 OOO 등을 각각 영위하고 있고, 쟁점호텔 취득 당시 그 지하 2․3층에서 OOO(대표자 AAA, 이하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실상 대표자인 BBB과 공동운영 및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2014.12.1.자 합의에 따라 그에게 2016.7.19. OOO원을 지급하면서 장부상에 보상비(이하 “쟁점보상비”라 한다)로, 이후 2018.2.12.에 OOO원, 2018.9.19.에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장부상에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하고, 쟁점보상비와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이하 “쟁점상각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2.13.부터 2020.5.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ㆍ2018사업연도에 각각 계상한 쟁점금액(쟁점보상비 및 쟁점영업권)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서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그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2020.6.9. 그 소득의 귀속자인 BBB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9.18. 쟁점호텔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지하 2․3층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던 사실상의 대표자인 BBB에게 그 사업장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BBB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2.10.15. BBB과 공동운영하는 동업계약(지분 50%씩)을 체결하고 영위하여 왔는데, BBB이 청구법인측을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산정한 지분 상당액만을 지급․정산하자, 2004사업연도말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으나 협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2012년 5월경까지 반목과 대립상태로 이어왔다.

(2) 청구법인은 2009.4.29.(1차) 및 2012.5.24.(2차) 유흥주점이 사법기관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의 단속에서 적발되자, 약 2개월씩 BBB에게 쟁점호텔의 객실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BBB측이 쟁점호텔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각종 폭언과 폭력 등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일부의 객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3) BBB은 2012.4.27.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해 달라. 그동안 정산ㆍ지급받은 가지급금 OOO원 상당을 지급하라’ 등의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2.8.29.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및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유흥주점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에 지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수익의 배분이 아니고 임시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유흥주점의 운영을 위하여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보전권리를 주장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2년 5월경 2차 성매매알선 등의 단속 적발로 인하여 BBB과의 유흥주점 동업관계를 사실상 청산하였고, 이후 BBB(명의상 AAA)이 동 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2013.1.31.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합계 OOO여원을 연체하자, BBB을 상대로 유흥주점 사업장 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OOO 판결)하였으나, 그 명도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4.2.25. 강제인도집행(OOO)에 따라 명도를 받은 후, 2014.5.25. 그 집기비품 등을 경매처분하고 인테리어시설물 등을 철거하였다.

(5) BBB은 청구법인이 유흥주점의 시설물 등을 동의 없이 철거하자, OOO원의 영업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2014.7.8. 쟁점호텔의 객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자살 소동 등을 일으켰다.

(6) 한편 청구법인, 그 실질대표인 CCC 및 대표이사 DDD과 BBB의 동생 EEE(총괄업무당담) 및 FFF(경리담당) 등은 2013.12. 19.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형사재판(BBB도 쟁점호텔 방해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BBB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할 것과 쟁점호텔의 영업 등을 우려하여, 2014.12.1. BBB과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합의서(아래 <표> 참조, 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OOO

(7) 위 청구법인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은 2017.8.7., 2심 형사재판은 2018.1.12. 각각 선고되었고(2018.2.1. 대법원에 상고한 후 2018.2.8. 상고 취하), 한편 청구법인은 위 합의금 중에서 OOO원(2014.12.10. OOO원, 2014.12.15. OOO원, 2016.7.19. OOO원, 2018.2.12. OOO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BBB측(원고 EEE)의 약정금 청구의 소 제기(2018.6.22.) 이후인 2018.9.19. 지급함으로써 BBB과 유흥주점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료하였다.

(8) 이 건 쟁점금액은 성매매알선 등의 형사재판에서 BBB이 청구법인측에 유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거짓 증언 또는 진술 등을 해 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대가(사례금)가 아니라, BBB이 유흥주점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측에 이미 지급한 지분 상당액은 수익의 배분이 아니고 임시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OOO원을 반환하여 줄 것과 청구법인의 유흥주점 시설 철거에 따른 분신자살 소동을 일으키면서 OOO원의 보상요구 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9) 쟁점합의서 상 ‘2005년 3월경 이후 청구법인이 유흥주점의 공동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기재된 이유는 2005년 3월경부터 청구법인이 유흥주점의 운영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음을 기초한 것이고, ‘합의금의 분할 지급기한 및 지급금액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이유는 청구법인측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아니한 BBB이 형사재판에서 청구법인측을 해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인 행위 등을 할 것을 우려하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0)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쟁점호텔에 대한 정상영업 및 BBB의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쌍방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BBB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보상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2)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감가상각대상인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쟁점영업권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것 등이 아니므로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인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GG는 이 건 세무조사 시 확인서 상에 “① 2016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보상비는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BBB에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미이행ㆍ미신고하였다, ② 2018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영업권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BBB에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미이행ㆍ미신고하였다, ③ 2018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상각비는 손금불산입대상이다”라고 작성ㆍ서명날인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서 충분하다.

(4) 쟁점합의서를 보면, ① 전문 전단에 유흥주점 공동운영계약의 종료를 마무리하고, 전문 중단에 공동운영 관련 수입금 분배관련 가압류 사건 서류 일체가 허위내용임을 확인하고, 전문 후단에 공동운영과 관련된 상호분쟁을 원만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수수하기로 쟁점합의서를 작성한다고, ② 세부내용 1. 2. 3.에 지급 총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이미 지급된 OOO원을 제외하고 형사재판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2014.12.10.에 OOO원, 1심 판결 선고 후에 OOO원, 2심 판결 후에 OOO원을 각각 지급)에 대하여, ③ 세부내용 4.에 공동운영 종료 후 BBB이 단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공동운영 종료 후 유흥주점과 관련한 책임은 BBB이 부담한다고, ④ 세부내용 5. 7.에 향후 유흥주점과 관련한 책임은 BBB의 부담이며, CCC 등은 면책되고, 2014.12.1. 합의 후 유흥주점 관련 상호간에 민형사상 고소ㆍ고발 등이 불가하다고, ⑤ 세부내용 8.에 BBB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CCC 등에 불리한 증언, 불리한 증거제출 등을 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반환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3년 2월경 청구법인이 유흥주점에 대하여 사업장 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형사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유흥주점 시설의 철거를 한 상황에서상가임대차보호법등의 법령 등에 의거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GGG가 2017.9.7. “재판 후 BBB측에서 1심 종결 후 약속이행을 강하게 채근하고 있습니다. 돌발변수 예방차원에서라도 이행(에스크로계좌 잔금 출금)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실질대표인 CCC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달리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BBB이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쟁점금액은형법제152조 위증ㆍ모해위증 및 위증교사의 법리 등에 비추어 사회질서를 위반한 비용에 해당한다. 형법은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합의서 상에 “CCCㆍBBB의 유흥주점 공동운영은 2005년 3월경 종료되었고, 그 이후 공동운영한 사실이 없고 모든 책임은 BBB이 부담한다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언 및 불리한 증거제출, 기타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BBB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허위진술을 금하고 있는형법제152조의 위증ㆍ모해위증 및 위증교사에도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 없이 제3자에게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 여 지급하는 급여

③ 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4)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5)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0.2.13.부터 2020.5.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출한 총 OOO원 중에서 2014년 이전분 OOO원, 2014.12.10. OOO원, 2014.12.15. OOO원 합계 OOO원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득처분 등 과세에서 제외하고, 이 건 쟁점금액(2016사업연도분 쟁점보상비, 2018사업년도분 쟁점영업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경비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20.6.9. 그 귀속자인 BBB에게 (기타소득)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7.10. 위 처분청의 변동통지에 따라 2016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 및 2018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결산서 상 이월결손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OOO (라) 청구법인이 BBB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내역 및 관련 주요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OOO * 2014년도 이전 및 당해연도 지급금액(OOO원)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득처분 등 과세제외.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GG가 이 건 세무조사 시 작성ㆍ서명날인한 확인서 상 확인내용에는 ① 2016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보상비는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2018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감가상각대상인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쟁점상각비는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였다 등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4.12.1. 유흥주점의 실제 대표자인 BBB과 쌍방간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유흥주점의 공동운영은 2005년 3월경에 종료되었고, 그 이후 BBB이 유흥주점을 단독 운영하였으며, BBB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불리한 증언, 증거제출, 합의에 반하는 언동을 한 경우에는 쟁점금액을 반환한다” 등으로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 등의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서[1심, 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위 사건에 대한 2심 형사재판 판결서(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법인 및 실질대표인 CCCㆍDDD 등은 2013.12.19. BBB과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CCCㆍDDD은 2013년 10ㆍ11월경 검찰수사에서 BBB과 2012년 5월경까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시인하였다가, 위 1ㆍ2심 형사재판에서는 이를 번복하였다.

(7) 청구법인은 위 판결서 외에 유흥주점 사업장 등에 대한 명의 의 소와 관련한 판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OOO, 2014.2.25. 집행), 유체동산경매조서, 쟁점호텔의 지하 2ㆍ3층 내 인테리어시설 등 철거사진 4매 및 OOO자 보도내용(유흥주점 업주의 쟁점호텔 내 분신소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쟁점호텔의 정상적인 영업과 BBB과의 법적 다툼 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흥주점의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BBB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흥주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지출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GG는 심장질환으로 2019년 9월경부터 OOO에 입원 치료한 후 2020년 2월경부터 통원치료를 받는 중에 처분청의 계열회사를 포함한 대규모 세무조사가 시작됨으로써 심신이 허약하여 조사당시 진술조차하지 못하다가 조사종결시점에 비로소 조사공무원이 제시한 수십여 장의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고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날인을 하였을 뿐이다. (나) 대표이사 GGG의 확인서 상에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손금계상하였는바 손금불산입대상이고,법인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영업권으로 손금계상하였는바 손금불산입대상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다) 쟁점합의서 상에 “청구법인 등에 불리한 증언 등을 하지 않을 조건”이라는 문구가 형사재판에서 BBB이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위증 또는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조작하여 청구법인에 유리하게 증언 등을 하는 조건이라고 오해할 수는 있으나, 만약 청구법인과 BBB이 이러한 의미로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형사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민법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에 해당되는데도, 형사문제에 있어서 증거가 확실해질 수 있는 것을 문서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유흥주점 시설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그 간에 반목과 대립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BBB이 형사재판에서 청구법인을 해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불리하게 증언 등을 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명확히 기재한 것일 뿐이다. (라) 처분청은 형사재판에서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증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재판에서 다투면 되는 사안이고, 또한형법과 형사절차법 등에 의하여 해결할 사안이지 굳이 금원을 지급하면서까지 합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동일사안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어느 한쪽의 피고인측이 다른 한쪽을 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진술 등을 하면, 이를 바로 잡기가 쉽지 않아 재판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흔히 일어나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현상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시설의 철거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쟁점합의서를 체결한 것인바, 이를 사회질서 위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유는 유흥주점 시설물 철거 등의 보상금으로 OOO원을 요구한 BBB의 분신 자살소동 등에 의한 것이었고, 2014년경은 상가권리금 갈등의 최대 참사로 꼽는 “2009년 용산참사”의 5주년이 되는 해이며, “홍대앞 ‘곱창집’ 점주의 피눈물 부른 상가권리금”의 보도 등으로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정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15.5.1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유흥주점 사업장 등 명도의 승소(OOO 판결)를 통하여 그 시설을 철거하고 폐쇄하였으나, 당시 상가권리금 보호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상태에서, BBB측이 동 주점의 가치(시설물뿐 아니라 마담 및 웨이터 유치에 따른 권리금 등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포함)를 내세우며 OOO원의 보상을 요구하여 OOO원을 제시하자, BBB은 2014.7.8. 분신 자살소동까지 일으키면서 결국 구속되었고, BBB의 구속 후에도 BBB측의 폭언과 강압 등이 계속 이루어지자 이에 대한 분쟁의 합의와 쟁점호텔 및 부대영업의 정상화 등을 위하여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 BBB의 구속으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합의조건을 그 동생인 EEE가 대신하였고, EEE와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OOO원으로 최종합의함에 따라 BBB의 분신소동 후 5개월 후인 2014.12.1. 비로소 BBB의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바) 쟁점합의서 상에 “2005년 3월경 최종 종료한 유흥주점에 관한 공동운영계약의 정리를 확실히 마무리하고”라는 문구를 기재한 이유도 2005년 3월경부터 청구법인이 공동운영에서 배제되고 사실상 BBB의 단독 결정에 따라 운영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명시하였던 것이다. (사) BBBㆍEEE 형제는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후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 하여 형사재판과정에서 청구법인측에 불리한 주장(증언 또는 기타 방법 포함)을 해 오던 것에서 유리하게 번복하거나 새로운 주장 등의 행위를 한 정황 등은 전무하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할 것(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법인은 유흥주점의 강제인도집행 등 시설물 강제철거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BBB이 분신자살 소동을 일으키면서 상당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갖은 폭력과 강압 등을 계속 행하여 쟁점호텔 및 부대시설의 영업이 어렵게 되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합의서를 체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거나 감가상각대상인 영업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GG가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은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이고 BBB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를 미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직접 작성․서명날인한 확인서는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서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BBB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금액의 인출시기를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 CCC과 당시 대표이사인 DDD의 검찰수사 시 진술내용과는 달리 2005년 3월경 유흥주점의 공동운영이 종료되었다고 기재하였으며, 진행 중인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한 경우 합의금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점, 쟁점합의서 작성 이전 검찰수사 시 CCC, DDD의 진술이 그 작성 이후인 형사재판 시에는 번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청구법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BBB의 청구법인에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