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8110 선고일 2021.06.22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측면은 있으나, 사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추가부담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고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6∼2018사업연도분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고보상금 OOO원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접대비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한 OOO 등 5개사의 비교가능성 여부 및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적정회수기일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교량 및 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 등 산업재해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사고보상금 OOO원(이하 “쟁점사고보상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처분청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사고보상금 지급내역 공사현장 사고일시 사고내용 보상액 수급자 제2남해대교 2017.6.25. 손목 기계에 협착 20,000,000 공병민 〃 2017.6.27. 크레인 전도 60,000,000 OOO 레고랜드 2017.7.1. 현장 사고 3,000,000 몰타잠 〃 2017.8.9. 계단 낙상 2,800,000 박영진 카타르 루실 2017.7.23. 왼손 소지 외사출혈 4,830,968 김상길 〃 2017.9.11. 오른손 레버블럭에 협착 6,000,000 석동수 합 계 96,630,968 OOO 한편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OOO 상부공 공사(공사기간 2015.9.1.∼2019.11.26.)와 OOO 공사(공사기간 2016.4.1.∼ 2019년 10월)(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를 수주받고, 2015.8.11. OOO 현지에 OOO(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현지법인으로서 이하 “OOO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8.∼2020.4.17.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하여 계산한 접대비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OOO현지법인에 대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OOO현지법인에 대한 상품매출과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원·기술진의 용역매출에 대한 것으로서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법인의 국외비특수관계법인인 OOO 등 5개사(이하 “국외비교대상법인들”이라 한다)에 비해 지연하여 회수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과 같이 쟁점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인정이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를 익금산입하였으며,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청구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불산입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사업연도별 쟁점인정이자 내역 사업연도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2016 12,745,275 2017 31,220,602 2018 99,370,298 합 계 143,336,175 OOO <표3> 사업연도별 쟁점지급이자 내역 OOO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사고보상금에 대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적출내역에 대하여 2020.6.11.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6∼2018사업연도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연도별 법인세 부과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고보상금은 청구법인이 법적 의무 없이 부담한 접대비가 아니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가) 청구법인은 수급사업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조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건설에 사용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원사업자 간에 체결한 공사계약 상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과실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사고보상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를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한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수급사업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원사업자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산업재해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피해 근로자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사고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원사업자로부터 쟁점사고보상금에 대한 어떠한 보전도 받지 아니하였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사용자인 청구법인이 근로자들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대법원은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OOO,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OOO함으로써 접대비의 범위를 친목을 위한 지출 등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①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중략) 건설에 사용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입은 산업재해는 건설현장의 위험한 작업환경이라는 청구법인측 과실이 기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산업재해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는 점,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원사업자를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니므로 하수급인인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업재해로 인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별도로 사용자인 청구법인이 근로자들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지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고보상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OOO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하게 된 것은 OOO현지법인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상태가 지속된 것에 기인하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한 것이 아니다. (가) 쟁점공사의 원사업자인 OOO(주)는 청구법인에게 OOO 현지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매출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쟁점공사는 크게 제작장 조성공사, Girder제작·가설, 장비공사, 항로교 주두부 제작·가설, 주탑·케이블 시공 및 장비공사로 분류되고, 위 공사는 청구법인이 파견한 임원과 기술진의 작업지시와 통제 하에 OOO 현지인 및 제3국 근로자를 고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쟁점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OOO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조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에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는데, 이는 OOO현지법인의 순유동자산 부족, 적자 누적에 따른 자본잠식이라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이었다. OOO현지법인은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OOO(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채권자들에 대한 매입채무를 지급하였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OOO현지법인의 순유동자산이 부족해져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매입채무의 지급도 지연되었다. 또한 각 기준연도말 OOO현지법인의 OOO(주)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누계액과 OOO현지법인의 청구법인과 기타 채권자들에 대한 매입채무 잔액 누계액을 비교하여 보면, 2017.3.31. 기준액을 제외하고는 매년 OOO현지법인의 OOO(주)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보다 청구법인과 기타 채권자들에 대한 매입채무 잔액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과 관련 예규, 판례에 따르면, 쟁점매출채권이 발생한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보다 적은 대가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조법 제8조 제1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정상가격은 열거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상가격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 등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전략’에 대하여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회피 등 기업의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기업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보다 적은 대가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이와 같이 쟁점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OOO현지법인의 순유동자산의 부족 및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자본잠식에 기인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경제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쟁점인정이자를 산출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기일(시가)을 산정함에 있어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비교가능성(거래품목, 매출규모, 매출비율, 거래횟수)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의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과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기일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와 같은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기일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상품을 납품하면서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는 현지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OOO현지법인과 함께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쟁점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조사청이 임의로 산출한 금액이다. 설령 쟁점지급이자가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조사청이 산정한 정상회수기일(90일)을 도과하여 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대법원은 “법인세법제28조는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중략) 외상매출채권의 손실 최소화 또는 판매망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를 살펴보면, “○○○의 2005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순이익은 각각 약 OOO원에 불과하여 누적적자를 만회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실적부진과 결손누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적자인 상태가 지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외상매출금을 다소 지연회수한 것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러운 행위계산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에 대한 외상매출금 평균 회수일수가 동 법인에 대한 외상매입대금 평균 지급일수보다 길다 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기간의 외상매출금을 동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쟁점매출채권의 평균회수일수가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평균회수일수보다 길다는 사유만으로 조사청이 산정한 정상회수기일(90일)을 도과하여 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7년 7월, 9월 2차례에 걸쳐 OOO에게 지급한 총 OOO원의 사고보상금은 피해 근로자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OOO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는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라고 규정하면서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지출액이 접대비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이어야 하고,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지출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정 지출액이 기업의 고유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서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경우에는 이를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와 크레인 임대차 구두계약을 하여 크레인을 OOO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OOO에게 크레인 사용대금을 지급하였으나, OOO는 크레인을 소유하지 아니한 장비임대차 소개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사고 크레인의 실질 책임자이자 소유자인 OOO와 협의하여야 했는데, 2017.6.27. OOO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크레인이 파손되고, 크레인 기사 OOO이 부상을 입으면서 OOO와 OOO은 사고에 관한 모든 협의와 합의 권한을 OOO의 대표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였다. OOO 공사현장에 투입된 크레인 기사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항상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크레인 전도사고의 발생원인 및 원인유발자 등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었기에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형사합의금, 치료비, 기타 향후 후유증으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사고피해를 입은 OOO과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OOO은 단지 수임자 역할만 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접대비가 아니다. 첫째, 청구법인이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OOO는 명목상 수령자일 뿐이고, 실질은 사고피해자인 OOO과 OOO에게 지급한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원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약정되어 있다. 셋째, 조사청은 사고보상금 OOO원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지 않았고,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다. 넷째, 크레인 전도사고의 발생원인과 원인유발자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었고, 공사현장은 항상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기에 청구법인의 고유활동에 따른 수익창출활동을 위하여 OOO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청구법인이 OOO와 친목을 두텁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조사청은 OOO원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이는 조사청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와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OOO원을 지출한 것이 아니다. (나) 사고보상금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조사청 조사 당시 사고원인이 운전자 부주의라고 소명하였다가 불복청구 시 사고발생원인과 원인유발자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책임이라고 번복한 점, OOO과 OOO는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크레인 사고의 피해자인 점, 공사지연을 막기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크레인 사고는 기사의 부주의도 있지만, 노후한 크레인, 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관리·감독의 부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크레인 사고원인에 대하여 청구법인, OOO, OOO 및 OOO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크레인 노조가 개입하면서 청구법인에게도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공사진행도 고려하여 협상을 종결한 것이다. OOO 공사와 같이 신기술이 접목된 공사에서 크레인 사고의 원인이 오로지 크레인 기사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공기 내에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크레인 사고 발생원인을 따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 것임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 중 공사를 공기 내에 마쳐야 한다는 부분만을 강조하여 청구법인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OOO, OOO와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단정한 것인바, 본인에게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상대방이 대가(보상금)의 지급을 강요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였을 것이고, 청구법인이 특정 크레인 기사나 근로자와 친목을 두텁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나, 단지 수급사업자로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한 계약에 따라 책임의 당사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손금에 해당한다. (다) 크레인 기사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으로서 OOO가 자체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산재처리가 여의치 않자 크레인 노조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후속 공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크레인 노조와 합의를 하였으며,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사고보상금을 보전받기로 한 점 등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사고보상금은 청구법인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전으로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사 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의 진의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사고보상금이 접대비라고 강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사고보상금을 지급받은 OOO로부터 사고보상금은 크레인 기사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안전관리 소홀 등에 사고원인이 있었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사고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크레인 전도사고의 원인은 OOO가 임대·공급한 크레인의 노후화, 크레인 기사의 과실 및 청구법인의 현장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그 책임소재와 보상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협의를 거쳐 사고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크레인 사고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사실관계의 파악 없이 일방적인 국고주의적 입장에 따른 의견일 뿐이다. (라)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원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해근로자 등 수급권자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율 상승에 따른 제재를 우려하여 크레인 전도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고보상금을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를 꺼려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급의무가 없는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을 지급하고, 원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원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하에 있다는 원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고, 실제 공사 현장에서 개별 사안별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원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하에 있지만, 청구법인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OOO 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2항 및 제40조 제5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수급사업자로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일지라도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약정되어 있다. (마) OOO현지법인의 손익계산서 상 2016∼2019사업연도에 매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재무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적기에 쟁점매출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매출채권의 회수나 지급할 자금(현금)의 적정성 여부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따라 계산된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또는 현금흐름표상 자금(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OO현지법인은 결산기별로 당기순이익이 발생(2018사업연도에는 순손실 발생)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조사청이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OOO현지법인의 재무상태표 또는 현금흐름표 상 자금(현금)흐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매출채권의 회수지연과 회수불가능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 및 대법원 판결OOO의 취지 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이 회수불가능 상태까지 이르러야 만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OOO현지법인의 경제적 또는 자금 상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조사청은 OOO현지법인이 2016∼2019사업연도에 매년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2018사업연도에는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을 고려할 때 매입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OOO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OOO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016사업연도에 OOO원, 2017사업연도에 OOO원, 2018사업연도에 OOO원, 2019사업연도에 OOO원, 2017사업연도에 OOO원, 2018사업연도에 OOO원, 2019사업연도에 OOO원으로서 OOO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발생액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과 상황이 매우 유사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에 의하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적자인 상태가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외상매출금을 다소 지연회수한 것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러운 행위계산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바 있다. (바) 청구법인과의 비교대상업체로 국외비교대상법인들OOO을 선정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적정회수기일을 산정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국조법 시행령 제14조는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조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즉,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물량·시기 등 공급여건 등의 특성을,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하고, 사업활동의 기능 즉,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기능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즉,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하고, 사용되는 자산 즉, 자산의 유형(유형자산·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가치, 사용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즉,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하고, 경제여건 즉,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규모, 도매·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제품주기 등)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사업전략 즉,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회피 등 기업의 전략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이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하여(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기일을 산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과의 거래와 비교하여 국조법에서 규정한 비교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현저하게 낮음에도 조사청은 국조법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조정도 없이 쟁점인정이자를 산정(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기일을 산정)하였다.

  • 가)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과의 거래에는 쟁점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자재 등 상품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파견한 건설인력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매출채권에는 물대와 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청이 선정한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거래는 거래내용, 거래품목 등이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과의 거래와는 상이하여 비교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현저하게 낮은바, OOO 이외의 4개 법인과의 거래는 재고가 수반되지 아니한 자문·점검 등 순수한 용역거래로서 OOO현지법인과의 거래와 유사성이 현저하게 낮고, OOO과의 거래는 용역이 수반되지 아니한 순수한 재고거래로서 이 또한 OOO현지법인과의 거래와 유사성이 현저하게 낮은 거래이다.
  • 나)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과의 매출액(매출비율)과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매출액(매출비율)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과의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대비 18.2%∼41.0%를 차지하나,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매출액은 0.1%∼0.9%에 지나지 않아 OOO현지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의 비교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OOO현지법인에 대한 2016∼2019사업연도의 누적 매출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동기 누적 매출액은 OOO원으로서 이는 OOO현지법인에 대한 국제거래 규모가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국제거래 규모보다 22.3배나 커 국제거래 규모 측면에서 볼 때에도 그 비교가능성이 전혀 없다할 것이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들 법인들과의 거래횟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과의 거래는 2016∼2019사업연도 동안 다년간에 걸쳐 278회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거래는 3개 업체가 1년, 1개 업체가 2년, 1개 업체가 3년에 걸쳐 5회 이하OOO의 거래가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아 OOO현지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의 비교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조사청은 국조법령 등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과 합리적인 과세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국외비교대상법인들을 비교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조사청은 국조법에 따른 비교가능성을 분석을 하지 아니한 채 국외비교대상법인들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OOO현지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의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이를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국외비교대상법인들의 개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90일이라는 회수기일을 적용한 비합리적인 과세조정만을 하였다. OOO현지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매출액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재화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바, 국세청 스스로도 “매출규모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회사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결정(적부 2019-179, 2020.3.18.)하였듯이 재화 또는 용역으로만 이루어진 거래인 국외비교대상법인들도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여 한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전가격에 대한 혐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관련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회수한 경우 그 매출채권이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석OOO한바 있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에서도 “전체 해외 매출액의 20%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ㅇㅇㅇ은 청구법인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있어 중요한 거점 거래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지연회수한 외상매출금과 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이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는 현지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하였는바,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18.2%∼41.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거래처로서 쟁점지급이자를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7년 7월, 9월 2차례에 걸쳐 지급한 총 OOO원의 수령자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크레인 전도사고의 피해자와는 무관하다.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원의 사고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크레인 전도사고는 크레인 기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크레인 임대업체인 OOO에게 사고처리를 요청을 하였으나, 크레인 노조가 개입하여 농성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크레인 수리비와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크레인 노조와 합의하고, OOO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사고보상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금전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7년 8월∼2017년 12월에 지급한 총 OOO의 사고보상금은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금전으로서 청구법인이 원사업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제40조(보험가입 등)는 “산재보험 등은 원사업자가 가입하고,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와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고보상금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원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상 원사업자는 OOO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원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고보상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의 적자누적에 따른 자본잠식 등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5항에 의하면,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는 ①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②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2018사업연도를 제외한 2016∼2019사업연도까지 매년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적자누적에 따라 발생한 유동자산의 부족은 OOO현지법인의 설립 초기(2015년 3월)에 고액의 고정자산 취득 등에 소요된 운영자금에 우선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서 OOO현지법인의 재무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적기에 매입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특수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5> OOO현지법인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 내역 연도 2016사업연도 2017사업연도 2018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747,853.65 866,515.99 △4,417,032.52 1,065,345.29 OOO 또한 조사청은 2016∼201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일이 2016사업연도에 40일, 2017사업연도에 31일, 2018사업연도에 35일로서 대부분 한 달 이내에 회수된 것을 확인하고, OOO현지법인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적정회수기일을 90일로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90일을 기준으로 90일을 경과하여 회수한 기간(쟁점매출채권 회수기일-90일)에 상당하는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는 미국 달러에 대한 LIBOR 금리를, 2017년∼2018사업연도는 국조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사고보상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고유활동에 따른 수익창출활동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초 조사 시에는 크레인 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 시에는 합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사고발생 원인과 원인유발자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② OOO과 OOO는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크레인 전도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점, ③ 청구법인은 공사지연을 막기 위하여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사고보상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7년 8월∼2017년 12월에 지급한 총 OOO원의 사고보상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원사업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제40조(보험가입 등)는 “산재보험 등은 원사업자가 가입하고,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해근로자 등 수급권자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율 상승에 따른 제재를 우려하여 사고보상금을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를 꺼려함에 따라 수급자인 청구법인이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급의무가 없는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을 지급하고, 원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크레인의 사고원인은 다양하고, 동 사고에서 기사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나, 청구법인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크레인 전도사고는 크레인 기사의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크레인 임대업체인 OOO가 자체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산재처리가 여의치 않자 크레인 노조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후속 공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크레인 노조와 합의를 하였고,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사고보상금을 보전받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사고보상금은 청구법인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전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크레인의 노후화, 크레인 기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관리소홀 등 청구법인에게도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사고보상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로서 OOO의 확인서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소명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사고보상금 OOO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2017년 8월∼2017년 12월에 지급한 총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원사업자 간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공사계약서 제40조(보험가입 등)에는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원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합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이 원사업자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급의무가 없는 사고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을 지급하고, 원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조사청의 조사 시 쟁점사고보상금을 손익계산서 상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접대비 성격의 비용이 접대비 외의 타계정으로 계상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합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일은 31일∼40일인데 반해, OOO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일은 136∼198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현지법인의 각 기간별 매입채무 발생 및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현지법인이 장기간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의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은데 반해, 기타 채권자들에 대한 매입채무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마다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상환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OOO현지법인의 행태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 간에 비교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낮음에도 조사청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기일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비특수관계업체 중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국외비교대상법인들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고,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31일∼40일인데 반해, OOO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136일∼198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에도 OOO현지법인과의 특수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쟁점매출채권의 적정회수기일을 90일로 산정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심판청구 시 대리인이 변경되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사) 청구법인의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거래를 살펴보면, OOO자문용역, OOO용역, OOO자문용역, OOO용역, OOO거래로서 모두 용역·상품거래에 해당하는바, 조사청은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3개년 평균 35일)을 산정한 후 OOO현지법인의 선적 운항일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적정회수기일을 90일로 산정(국외비교대상법인들의 최장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46일이나, 납세자 이익을 고려하여 회수기일을 추가가산하여 산정)하고, 90일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조사청의 조사 시 OOO현지법인에 상품을 매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에 비해 지연회수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 행위로서 국조법에 따라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하여 정상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기일(시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고보상금이 의무 없이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OOO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OOO 진입교량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카타르 루실 케이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OOO의 확인서, 청구법인과 OOO 간 합의서, OOO·OOO의 위임장 및 위 <표1> 중 크레인 전도사고 이외의 사고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주)가 2017.3.16. 체결한 OOO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상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책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상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책임 관련 내용> (일반조건) 제15조(종업원 등)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이하 생략> 제40조(보험가입 등) ①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원사업자가 가입하고(다만, 수급사업자가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특수조건) 제2조(안전관리) ③ 업무 상 재해발생 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원사업자의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며, 재해발생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고용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다한다. OOO (나) 청구법인과 OOO(주)가 2016.3.18. 체결한 OOO 진입교량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상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책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진입교량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상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책임 관련 내용> 제15조(종업원 등)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이하 생략> 제40조(보험가입 등) ①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원사업자가 가입하고(다만, 수급사업자가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OOO (다) 청구법인과 OOO가 2012년 11월에 체결한 OOO 케이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상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책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보험가입

15.1 수급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상 조항에 규정된 근로자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른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장에서 공사의 시작 시부터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때 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OOO케이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상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책임 관련 내용>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21.1.31. OOO 공사현장 크레인 전도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OOO가 제공한 크레인의 노후화, 크레인 기사의 과실과 더불어 청구법인의 현장관리 소홀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의 확인서> OOO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이 사고보상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로서 확인서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과 OOO이 2017.7.26. 작성한 크레인 전도사고에 대한 합의서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크레인 전도사고에 대한 합의서의 합의내용> OOO 한편 크레인 전도사고의 피해자 OOO, OOO는 2017.7.16. “크레인 전도사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의 민·형사, 행정 기타 법률적인 합의권한 일체를 수임인(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청의 조사 시에는 크레인 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 시에는 합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사고발생 원인과 원인유발자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표1> 중 크레인 전도사고 이외의 사고에 대한 사고경위서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언어장벽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독소홀, 해체장비의 노후화 및 보강조치 미흡 등이 사고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사고보상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서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건설공사 크레인 전도사고의 원인 및 사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자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OOO 건설공사 크레인 전도사고의 원인 및 사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자료에는 “사고의 주된 원인은 크레인 기사의 부주의이고, 청구법인이 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OOO에게 사고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크레인 노조가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크레인의 수리비, 치료비의 보상을 요구하며 청구법인이 불응 시 크레인 이동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노조측과 부득이 합의를 하였으며, 사고보상금은 원청사인 OOO(주)로부터 보전받는 것으로 협의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의 조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건설공사 크레인 전도사고의 원인 및 사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자료 내용> OOO 한편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사고보상금을 보전받은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고보상금을 보전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된바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로 처리한 사고보상금은 실제 접대비 성격의 비용이 접대비 외의 타계정으로 계상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합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기일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출채권의 발생 및 회수내역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이 쟁점매출채권의 평균회수일은 136일∼198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매출채권의 발생 및 회수내역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일 산정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일은 아래와 같이 2016년은 40일, 2017년은 31일, 2018년은 35일, 3개년 평균은 35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일 산정내역> (다) 이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비특수관계법인 중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국외비교대상법인들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고,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31일∼40일인데 반해, 쟁점매출채권 회수기일은 136일∼198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에도 OOO현지법인의 선적 운항일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적정회수기일을 90일로 산정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의견이다. 한편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에 상품을 매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에 비해 지연회수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 행위로 국조법에 따른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하여 정상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OOO현지법인의 순유동자산이 부족해져 쟁점매출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매입채무도 변제가 지연되었다는 증빙으로 OOO현지법인의 재무제표, 기간별 매입채무 발생 및 지급내역, OOO(주)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누계액 내역, 청구법인 및 기타 채권자들에 대한 매입채무 잔액 누계액 내역, 순채권 잔액 누계액 내역, 각 사업연도별 순손익내역 및 각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과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채무 비교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현지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OOO현지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2016.3.31.현재부터 2019.3.31.현재까지 계속하여 유동부채의 합계액이 유동자산의 합계액을 초과(순유동자산이 마이너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OO현지법인의 재무제표 OOO

2. OOO현지법인의 기간별 매입채무 발생 및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OOO현지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잔액은 아래 <표8>과 같이 2016사업연도에 OOO 달러, 2018사업연도에 OOO 달러로서 2017∼2018사업연도 매입채무 변제 합계액보다 약 2.6배가 더 많고(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미상환액이 상환액의 2.6배), 기타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미상환액이 상환액의 약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OOO현지법인의 기간별 매입채무 발생 및 지급내역 OOO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현지법인이 장기간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의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은데 반해, 기타 채권자들에 대한 매입채무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마다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상환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에 기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OOO현지법인의 OOO(주)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누계액 내역, 청구법인 및 기타 채권자들에 대한 매입채무 잔액 누계액 내역 및 순채권 잔액 누계액 내역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9>, <표10>, <표11>과 같이 2017.3.31. 기준액을 제외하고는 매년 OOO현지법인의 OOO(주)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보다 청구법인 및 기타 채권자들에 대한 매입채무 잔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9> OOO현지법인의 OOO(주)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누계액 내역 OOO <표10> OOO현지법인의 청구법인 및 기타 채권자들에 대한 매입채무 잔액 누계액 내역 OOO <표11> OOO현지법인의 순채권 잔액 누계액 내역 OOO

4. OOO현지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과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채무 비교내역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12>과 같이 OOO현지법인의 2016∼2019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합계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채무 합계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OOO현지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과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채무 비교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국조법령에 따른 비교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낮은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합리적인 과세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현황, OOO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공사자재 거래대금내역,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거래내역 및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 국외비교대상법인들 간의 매출액(매출비율) 비교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현황 및 OOO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공사자재 거래대금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3>, <표14>와 같이 OOO현지법인에 2016.12.31.현재 6명, 2017.12.31.현재 29명, 2018.12.31.현재 30명의 직원을 파견하였고, OOO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공사자재 거래대금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현황 OOO <표14> OOO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공사자재 거래대금내역 OOO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이 OOO현지법인에 대한 상품매출과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원·기술진의 용역매출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 간의 거래종류는 아래 <표15>와 같이 OOO용역,OOO용역, OOO용역, OOO 재고거래,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거래내역 OOO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 간의 거래종류가 각각 용역거래 또는 재고거래 중 한 가지의 단일거래로서 상품거래와 용역거래가 복합되어 있는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과의 거래와는 동질성이 없는 거래이고,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기일 산정에 있어서 비교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 국외비교대상법인들 간의 매출액(매출비율) 비교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과의 매출액은 아래 <표16>과 같이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대비 18.2%∼41.0%이고,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매출액은 0.1%∼0.9%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 국외비교대상법인들 간의 매출액(매출비율) 비교내역 OOO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 국외비교대상법인들 간의 매출액(매출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기일 산정에 있어서 비교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현지법인에 대한 2016∼2019사업연도의 누적 매출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동기 누적 매출액은 OOO원으로서 OOO현지법인에 대한 국제거래 규모가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국제거래 규모보다 22.3배나 커 국제거래 규모 측면에서 볼 때에도 그 비교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과의 거래는 2016∼2019사업연도 동안 다년간에 걸쳐 278회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거래는 3개 업체가 1년, 1개 업체가 2년, 1개 업체가 3년에 걸쳐 5회 이하OOO의 거래가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아 OOO현지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의 비교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국조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의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전략 등을,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 시 의견진술을 통하여 “국조법은 제3자간 거래도 비교가능성이 있으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비교가능성 있는 제3자간 거래에 대한 자료를 찾아 조사청에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고보상금이 청구법인이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에서 제외시켜 원사업자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 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이 아닌바, 하수급인인 청구법인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과 원사업자 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상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며, 재해발생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고용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입은 산업재해는 건설현장의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소홀이라는 청구법인의 과실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도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있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성격의 금전과는 별도로 사용자인 청구법인이 근로자들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지출로 보이는 점, OOO은 OOO 공사현장 크레인 전도사고의 원인이 “OOO가 제공한 크레인의 노후화, 크레인 기사의 과실과 더불어 청구법인의 현장관리 소홀 등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크레인 전도사고에 대한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고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크레인 전도사고 이외의 사고에 대한 사고경위서에 의하면, 해당 사고는 청구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언어장벽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독소홀, 해체장비의 노후화 및 보강조치 미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OOO,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측면은 있으나, 사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추가부담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고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사고보상금은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계산한 접대비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비해 지연회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기일을 기준으로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지급이자를 계산하여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조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의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전략 등을,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의 거래는 공사자재 등의 상품매출과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원·기술진의 용역매출이 복합된 거래이나,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 간의 거래는 각각 용역거래 또는 재고거래 중 한 가지의 단일거래로서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 간의 거래와는 비교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과의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대비 18.2%∼41.0%이고,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매출액은 0.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현지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 간의 매출액(매출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OOO현지법인에 대한 2016∼2019사업연도의 누적 매출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동기의 누적 매출액은 OOO원으로서 OOO현지법인에 대한 국제거래 규모가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국제거래 규모보다 약 22.3배나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과의 거래는 2016∼2019사업연도 동안에 걸쳐 278회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거래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5회 이하로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 시 의견진술을 통하여 “국조법은 제3자간 거래도 비교가능성이 있으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비교가능성 있는 제3자간 거래에 대한 자료를 찾아 조사청에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외비교대상법인들에 대한 채권회수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한 90일을 정상채권회수일수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비교가능성 여부 및 쟁점매출채권의 적정회수기일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