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108 선고일 2020.12.17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1999.4.9. 설립되어 국내외 OOO 극장 상영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9사업연도말 현재 OOO 등지에 해외현지법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해외현지법인들이 각 국가에서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등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였다.
  • 나. OOO은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무형자산사용료, 지급보증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않았거나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을 적용하여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과세처분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0.3.30.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이전가격소득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대상인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6.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이후 처분청은 2020.9.14.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직권으로 (환급)경정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일 이후 당초 처분(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