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095 선고일 2021.11.30

거래사실조회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의 특정한 매출․매입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의 조사 후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〇〇지방국세청장 등이 작성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한 뒤 그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9.15.부터 플라스틱물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처분청은 2020.2.24.부터 2020.6.25.까지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 AAA, BBB 및 CCC에게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 DDD 및 AAA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해당 매출․매입거래를 “쟁점거래”라 하고, 해당 매출처․매입처를 “쟁점거래처들”이라 하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0.7.1. 및 2020.7.6.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및 환급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각 부과처분은 세무조사권 남용의 위법(재조사 금지 위반)이 있다. (가) 처분청의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OOO청장 등이 쟁점거래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조회를 통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1. OOO청장은 2016년 3월경 청구법인에 CCC과의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거래사실 조회의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OOO서장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고지를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6.7.12. 가산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10.28. OOO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았고, 2014년 제2기 CCC과의 거래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16.11.28. 가산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2. OOO청장은 2016년 3월경 청구법인과 AAA와의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거래자료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OOO은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3. OOO서장은 2018년 4월경 청구법인과 DDD와의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거래자료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거래사실조회 의뢰의 목적이 거래의 실질과 사실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비록 자율적인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을 예측할 수 있어 그 제출을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위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조사를 거쳤다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무조사처럼 동일한 거래관계에 대하여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재조사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실질거래를 가공거래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 (가) 이 건 처분 중 ① OOO등이 AAA에 직접 납품한 거래분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OOO등의 물량확인 및 정산요구서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임이 보증된다고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이 OOO등으로부터 먼저 매수한 후 AAA의 발주 요청에 따라 납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AAA에 납품하고 받은 납품확인증, 세진물류의 입출재고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임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명백히 입증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 있다.

1. AAA 및 EEE가 청구법인에 발주를 넣으면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고, OOO등에 전산으로 납품 요청을 하면, OOO등은 직접 FFF 등에 납품을 하였으며, OOO등이 청구법인에 납품확인증을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OOO등에 정산을 해주었다. 매입처가 OOO등이고 매출처가 FFF 등인 경우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한다면 OOO등이 청구법인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OOO등이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매입처가 OOO등이고 매출처가 EEE인 경우 AAA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CC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OOO청장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FFF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제품 중 일부 제품을 안전재고 확보차원에서 미리 구매하여 OOO(청구법인의 임대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출고하였는데, 그 과정은 ① FFF이 청구법인에게 발주를 넣으면, ② 청구법인이 AAA에 직접 납품하면서 납품확인을 받고, ③ 거래내역서를 통하여 정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청구법인이 AAA에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이라면 해당 제품을 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보관할 이유가 없다. (나) 다만 청구법인이 AAA 등에 납품하고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중 매입처가 DDD인 것은 FFF 대표 AAA와 AAA 및 DDD 대표 등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에게는 아래[청구주장 (3)]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처분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을 고발한 것에 대해 OOO경찰서는 쟁점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고, 그 결과 55건의 세금계산서 중 22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모든 거래가 실질거래인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이 처벌을 받은 후 이를 알게 되었고, 쟁점거래 모두가 가공거래는 아닌 만큼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청구법인은 2014년말 DDD에서 물건을 납품받아 AAA에 공급하는 제안을 받았고, 2013년부터 AAA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은 AAA를 신뢰하는 상태에 있어 이를 승낙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정산을 위하여 거래과정에서 납품확인증을 요구하였으나, FFF 대표 AAA는 청구법인에게 DDD와 AAA는 관계회사이고 대표들이 가족관계이니 납품내역을 속일 이유가 없으니 불필요한 절차는 필요없다고 하여 거래명세서만 확인하고 결제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뢰를 형성한 AAA를 믿고, 거래내역서만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에 따라 매월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AAA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DDD에 구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AAA이 부도처리되어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즉 AAA와 DDD가 공모하여 청구법인을 속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에 해당하는 구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매출처와 매입처가 서로 사기를 공모하여 정상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사실을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0.6.25.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예고대로 부과처분하였다(환급통지).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15.1.26.(2015.1.25. 일요일)이고,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바, 2014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결과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0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위 기간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5) 2014년 제2기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선행처분과 모순되는 중복처분이다. (가) OOO청장은 2016년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 후, 청구법인이 CCC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사유로 2014년 제2기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 6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거래실질 인정, 거래실질 부정)을 하여 중복처분한 것으로 이중처분이자 모순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2014년 제2기 가산세는 중복처분으로 인한 당연무효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선행처분의 집행이 모두 완료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후에 또 다른 후행처분을 하는 것이 되어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크게 저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거래처 조사 결과에 의해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한 고지결정은 단순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처분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료상 조사시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사항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OOO청장 등은 쟁점거래처들을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 외에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거래처들 조사 결과에 의해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한 고지결정은 단순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처분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합의하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가) FFF㈜, CCC 등 쟁점거래처들은 상호 간에 자전・순환거래를 통해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뺑뺑이거래’를 하면서 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한 납품확인증 등 관련 서류는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처 중 매출처 FFF㈜, BBB, CCC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할인하여 매입처 DDD에 이체하는 형태의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합의하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뺑뺑이거래’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중 BBB이 OOO 1차벤더인 점, 고정거래처 확보를 통한 외형확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뺑뺑이거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매업의 통상적인 거래형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거래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공급받은 재화를 매출처에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구조이나,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받은 어음을 몇 개월 후 은행에서 현금으로 할인 받은 즉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기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가공거래에 대해 미리 알고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매출처 부도는 언제든 발생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실질 거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2014년도 OOO가 AAA에 직접 납품한 공급가액 합계액은 OOO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AAA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OOO에게 매입거래 사실확인 요청을 한 결과, 매입전자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쟁점거래처들에 직접 납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의 자금흐름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확인됨에 따라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FFF㈜ 대표 AAA 말만 믿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등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수취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교부하거나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로 거래처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기에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2014년 제2기분 가산세는 중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쟁점거래처들 중 CCC과의 거래분에 대해 처분청(세적담당 부서)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부과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처분청 조사부서가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였기에 중복처분이자, 선행처분과 모순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부과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과세자료결정을 포함하여 경정할 수 있으므로 중복처분과는 무관하며, 게다가 당초 과세자료결정시 가산세 부과분(쟁점거래처들 중 GGG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제외한 추가 가산세(쟁점거래처들 중 AAA, DDD와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만을 부과하였으므로 중복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거래 조사내역 (나) 사업장 및 자료 발생 거래처 현황: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DDD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대상자에 선정되었으며, 자료 발생처 DDD의 관계회사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매출처 AAA, BBB, CCC은 각각 관할 지방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자료상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 업체들의 자료상 조사내역등을 확인한바, 업체들 간 거래는 전부 실물재화공급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다) 자료상 조사업체들 간의 거래흐름도 청구법인 대표자 BBB은 상기 자료상 조사업체들의 실대표로 확인되는 AAA 대표 AAA와 예전부터 거래를 했던 사이로 지내다가 2013년 2월경 연락이 와서 거래를 다시 시작했고, AAA 대표 AAA의 주도하에 거래명세표만 보고 AAA와 BBB, CC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DDD 상품이 직접 AAA로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서류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료발생 매입처 DDD의 자료상 조사 결과 및 OOO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DDD는 제조시설을 갖춘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신고된 근로자들이 없는 도관회사이며, 실 운영업체는 AAA로 확인되고, DDD의 주매입처인 CCC과의 거래는 전부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라) 자료상 조사업체 간의 자금흐름내역 자료상 조사업체들 간의 실물거래 없이 결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 후 현금으로 융통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회사들 간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AAA, BBB, CCC과의 서류상 거래를 통해 받은 어음을 할인 후 현금으로 융통하여 DDD에 이체하였기에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마) 매출처 조사내역

1. AAA: 2006년 12월 개업하여 2016년 10월 직권폐업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자 BBB은 심문조서에서 일부는 OOO에서 원료를 직접 사다가 실제 납품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서류상 거래를 통해 받은 어음을 할인후 현금으로 융통하여 DDD에 이체하였기에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2. 1998년 9월 개업하여 2016년 4월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BBB은 심문조서를 통해 AAA가 제시하는 거래명세표만 보고 서류상으로 거래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서류상 거래를 통해 받은 어음을 할인후 현금으로 융통하여 DDD에 이체하였기에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CCC: 2001년 7월 개업하여 2016년 8월 직권폐업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자 BBB은 심문조서를 통해 일부는 OOO에서 원료를 직접 사다가 실제 납품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서류상 거래를 통해 받은 어음을 할인 후 현금으로 융통하여 DDD에 이체하였기에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바) 매입처 조사내역

1. DDD: 2013년 5월 개업하여 2016년 12월 직권폐업되었고, AAA가 제시하는 거래명세표만 보고 서류상으로 거래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AAA, BBB, CCC과의 서류상 거래를 통해 받은 어음을 할인후 현금으로 융통하여 DDD에 이체하였기에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2. AAA: 청구법인은 대금증빙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AAA와의 서류상 거래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처분의 경정내역은 OOO 및 OOO과 같고, OOO의 당초 경정은 쟁점거래처 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로 인해 경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4년 제2기분 결의서에 따르면 당초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미발급등 가산세 항목에 “금액 OOO원[CCC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2%)”으로 경정되었던 것이 “금액 OOO원[HHH의 공급가액에 AAA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OOO원 및 DDD에 대한 매입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2%)”으로 재경정되었고, 증액된 가산세 OOO원이 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기본법은 2010.12.27. 일부개정되어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가 신설되었고, 해당 조항 제⋅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 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AAA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명세서, 납품표 및 OOO등이 청구법인에게 정산을 요청한 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매출처 AAA외 2개업체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기간 매입처 DDD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실행위자 BBB 및 청구법인을 고발조치하였고, 이에 대해 OOO경찰서는 2021.6.30. 쟁점세금계산서 중 자료 확인된 22매는 불송치(혐의없음)한다는 결정통지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따라 2021.7.14. 송치결정통보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 세무서 조사 결과 매출 22건(별지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해 실제거래로 인정한 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매입 부분은 인정된 금액은 없으며, 해당 금액이 인정된 세부 내역은 확인할 자료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6년 OOO청장등이 청구법인에게 여러차례 거래사실조회 및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음에도 쟁점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 거래사실조회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의 특정한 매출․매입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2016년 쟁점거래처의 조사 후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OOO청장 등이 작성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한 뒤 그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중8386, 2021.4.9., 조심 2020부656, 2020.6.17.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실질거래를 가공거래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 BBB은 AAA의 주도하에 서류상 DDD로부터 매입하여 AAA, BBB, CCC에게 매출하는 방식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처인 DDD는 자료상 조사 결과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도관업체로 주 매입처인 CCC과의 거래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어 청구법인에게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이어지는 매출 또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CCC 및 AAA로부터 결제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물품대금을 그대로 DDD에 지급하는 형태의 순환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OOO경찰서장의 조사 결과 55개 세금계산서 중 22개의 매출거래가 실제거래로 인정(OOO등이 직접 매출처에 납품한 것으로 주장하는 거래로 추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재 조사청의 이의신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경찰조사시 매출로 인정되었다는 거래금액만 확인될 뿐, 인정 근거 등을 확인할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OOO가 AAA에 납품하였다는 공급가액과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AAA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 직원이 보낸 물량 요청메일 외에는 납품증, 거래내역서가 모두 청구법인과 FFF 간에 작성된 내용으로 직접 납품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통해 매입처가 OOO 등이고 매출처가 EEE인 경우 AAA의 요청에 따라 CC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OOO경찰서가 인정하였다는 매출거래 중 CCC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을 신뢰하여 쟁점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청구법인은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을 신뢰하여 거래명세서만을 확인하고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처분청이 조사한 자금흐름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할인하여 즉시 쟁점매출처로 지급하는 등 자금융통 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자금흐름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들은 관계회사들간의 실물 거래 없이 결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후 현금으로 융통하는 일명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 또한 자금융통 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세금계산서의 조작으로 인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를 한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통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3002, 2020.3.3., 같은 뜻임).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가산세에 대해 2016년 위장세금계산서발급의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쟁점세무조사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중복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6년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에 CCC에 대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가산세(2%)를 부과하였다가, 쟁점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CCC을 포함한 DDD, AAA와의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가산세(2%)를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에 따라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당초 CCC과의 거래에 대해 부과한 가산세액이 재경정한 가산세액과 동일하여, 결국 쟁점세무조사시 AAA 및 DDD의 공급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추가 고지되었는바, 중복된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의 중복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