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9.15.부터 플라스틱물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처분청은 2020.2.24.부터 2020.6.25.까지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 AAA, BBB 및 CCC에게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 DDD 및 AAA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해당 매출․매입거래를 “쟁점거래”라 하고, 해당 매출처․매입처를 “쟁점거래처들”이라 하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0.7.1. 및 2020.7.6.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및 환급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각 부과처분은 세무조사권 남용의 위법(재조사 금지 위반)이 있다. (가) 처분청의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OOO청장 등이 쟁점거래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조회를 통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1. OOO청장은 2016년 3월경 청구법인에 CCC과의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거래사실 조회의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OOO서장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고지를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6.7.12. 가산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10.28. OOO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았고, 2014년 제2기 CCC과의 거래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16.11.28. 가산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2. OOO청장은 2016년 3월경 청구법인과 AAA와의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거래자료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OOO은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3. OOO서장은 2018년 4월경 청구법인과 DDD와의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거래자료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거래사실조회 의뢰의 목적이 거래의 실질과 사실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비록 자율적인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을 예측할 수 있어 그 제출을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위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조사를 거쳤다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무조사처럼 동일한 거래관계에 대하여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재조사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실질거래를 가공거래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 (가) 이 건 처분 중 ① OOO등이 AAA에 직접 납품한 거래분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OOO등의 물량확인 및 정산요구서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임이 보증된다고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이 OOO등으로부터 먼저 매수한 후 AAA의 발주 요청에 따라 납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AAA에 납품하고 받은 납품확인증, 세진물류의 입출재고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임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명백히 입증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 있다.
1. AAA 및 EEE가 청구법인에 발주를 넣으면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고, OOO등에 전산으로 납품 요청을 하면, OOO등은 직접 FFF 등에 납품을 하였으며, OOO등이 청구법인에 납품확인증을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OOO등에 정산을 해주었다. 매입처가 OOO등이고 매출처가 FFF 등인 경우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한다면 OOO등이 청구법인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OOO등이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매입처가 OOO등이고 매출처가 EEE인 경우 AAA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CC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OOO청장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FFF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제품 중 일부 제품을 안전재고 확보차원에서 미리 구매하여 OOO(청구법인의 임대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출고하였는데, 그 과정은 ① FFF이 청구법인에게 발주를 넣으면, ② 청구법인이 AAA에 직접 납품하면서 납품확인을 받고, ③ 거래내역서를 통하여 정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청구법인이 AAA에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이라면 해당 제품을 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보관할 이유가 없다. (나) 다만 청구법인이 AAA 등에 납품하고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중 매입처가 DDD인 것은 FFF 대표 AAA와 AAA 및 DDD 대표 등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에게는 아래[청구주장 (3)]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처분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을 고발한 것에 대해 OOO경찰서는 쟁점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고, 그 결과 55건의 세금계산서 중 22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모든 거래가 실질거래인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이 처벌을 받은 후 이를 알게 되었고, 쟁점거래 모두가 가공거래는 아닌 만큼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청구법인은 2014년말 DDD에서 물건을 납품받아 AAA에 공급하는 제안을 받았고, 2013년부터 AAA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은 AAA를 신뢰하는 상태에 있어 이를 승낙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정산을 위하여 거래과정에서 납품확인증을 요구하였으나, FFF 대표 AAA는 청구법인에게 DDD와 AAA는 관계회사이고 대표들이 가족관계이니 납품내역을 속일 이유가 없으니 불필요한 절차는 필요없다고 하여 거래명세서만 확인하고 결제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뢰를 형성한 AAA를 믿고, 거래내역서만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에 따라 매월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AAA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DDD에 구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AAA이 부도처리되어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즉 AAA와 DDD가 공모하여 청구법인을 속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에 해당하는 구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매출처와 매입처가 서로 사기를 공모하여 정상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사실을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0.6.25.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예고대로 부과처분하였다(환급통지).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15.1.26.(2015.1.25. 일요일)이고,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바, 2014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결과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0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위 기간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5) 2014년 제2기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선행처분과 모순되는 중복처분이다. (가) OOO청장은 2016년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 후, 청구법인이 CCC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사유로 2014년 제2기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 6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거래실질 인정, 거래실질 부정)을 하여 중복처분한 것으로 이중처분이자 모순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2014년 제2기 가산세는 중복처분으로 인한 당연무효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선행처분의 집행이 모두 완료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후에 또 다른 후행처분을 하는 것이 되어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크게 저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1) 거래처 조사 결과에 의해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한 고지결정은 단순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처분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료상 조사시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사항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OOO청장 등은 쟁점거래처들을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 외에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거래처들 조사 결과에 의해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한 고지결정은 단순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처분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합의하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가) FFF㈜, CCC 등 쟁점거래처들은 상호 간에 자전・순환거래를 통해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뺑뺑이거래’를 하면서 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한 납품확인증 등 관련 서류는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처 중 매출처 FFF㈜, BBB, CCC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할인하여 매입처 DDD에 이체하는 형태의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합의하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뺑뺑이거래’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중 BBB이 OOO 1차벤더인 점, 고정거래처 확보를 통한 외형확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뺑뺑이거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매업의 통상적인 거래형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거래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공급받은 재화를 매출처에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구조이나,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받은 어음을 몇 개월 후 은행에서 현금으로 할인 받은 즉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기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가공거래에 대해 미리 알고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매출처 부도는 언제든 발생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실질 거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2014년도 OOO가 AAA에 직접 납품한 공급가액 합계액은 OOO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AAA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OOO에게 매입거래 사실확인 요청을 한 결과, 매입전자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쟁점거래처들에 직접 납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의 자금흐름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확인됨에 따라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FFF㈜ 대표 AAA 말만 믿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등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수취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교부하거나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로 거래처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기에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2014년 제2기분 가산세는 중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쟁점거래처들 중 CCC과의 거래분에 대해 처분청(세적담당 부서)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부과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처분청 조사부서가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였기에 중복처분이자, 선행처분과 모순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부과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과세자료결정을 포함하여 경정할 수 있으므로 중복처분과는 무관하며, 게다가 당초 과세자료결정시 가산세 부과분(쟁점거래처들 중 GGG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제외한 추가 가산세(쟁점거래처들 중 AAA, DDD와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만을 부과하였으므로 중복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