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추계하여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추계하여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만약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이 있었다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의 근거과세원칙에 따른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나, 실지조사 없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지방법원 2017.5.19. 선고 2016구합21528 판결 등 다수 판례는 “실지조사 없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상품매입대금 전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6.9.24. 선고 96누3579 판결 등에 따르면,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국세청 심사부가2016-105 등에 따르면, 국세청도 “무자료매입이 파생되어 과세하더라도 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재고로 남아 있거나,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무자료매입금액 전부가 무자료매출되었을 것이라 단정한 후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계속하여 장부를 갖추어 성실하게 신고해왔는바, 처분청이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산정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설령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매매총이익률 20.8%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령에 추계조사방법으로 규정된 매매총이익률, 부가가치율 등은 소득발생 원천의 업태가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분히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매입형태, 평균마진율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설령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일러 한 대당 1∼2만원의 마진을 남기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 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 20.8%의 매매총이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청구인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한 무리한 과세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나 금융증빙 등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거래처 조사 결과 계좌이체된 부분의 매출누락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입누락으로 볼 수 있고, 구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한바 있다. (나) 처분청은 2020년 2월에 청구인에게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에 실지내용대로 과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기록과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가 없다하며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재차 청구인에게 간단한 메모라도 좋으니 제출해 달라고 하자 청구인이 상품수불부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팩스로 상품 수불부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확인한 결과, 상품수불부는 장부에 기초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니고, 청구인이 직접 판매한 제품도 아닌 인터넷 쇼핑몰 등의 최저가 및 평균가를 감안하여 임의로 작성한 자료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수불부는 그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어느 곳에 매출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터넷 쇼핑몰 등의 보일러 제품의 최저가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매출한 내역으로 볼 수 없고, 신빙성이 전혀 없는 자료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장부를 갖추어 성실하게 신고해왔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인 표준손익계산서를 확인한바,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른 매매총이익률은 평균 18.06%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진율 5∼6%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만약 청구주장이 맞다면, 청구인은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른 매매총이익률과 청구인이 계산한 평균마진율이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소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청구인의 실질장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을 인용하면서 처분청이 실지조사 없이 추계조사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의 무자료매입대금을 매출로 환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빙성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적용할 수 없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실지 장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는 시인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바,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추계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일방적인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20.8%의 매매총이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청구인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한 무리한 과세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의 단서조항 및 각 호는 추계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추계조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매총이익률은 추계조사방법 중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손익계산서 등을 근거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의 평균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기록과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판매한 제품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 등의 최저가 및 평균가를 감안하여 임의로 작성한 상품수불부만을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령 청구주장을 청구인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추계과세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선해한다고 해도, 대법원은 “추계과세의 경우 추계의 방법은 가능한 한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소정의 추계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국세청장이 세무신고지도 및 안내자료, 사후분석 및 경정대상 선정자료, 성실사업자 선정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부가가치세 업종별·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부가가치율은 위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로 볼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위 시행령 제69조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추계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총액을 추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0.8.24. 선고 90누417 판결)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방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계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추계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매매총이익률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가가치세법령 및 대법원 판례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 없이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추계하여 산정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설령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이 있다 하더라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 20.8%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의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 산정’ 공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의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OOO
(4) 처분청이 추계결정 시 적용한 2014년∼2017년 청구인의 업종(514361: 철물 및 수공구 도매)별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아래 OOO와 같이 20.85%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2014년∼2017년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아래 OOO과 같이 18.06%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진율 5∼6%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만약 청구주장이 맞다면, 청구인은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른 매매총이익률과 청구인이 계산한 평균마진율이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어야 하나, 소명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이 납세자 해명자료로 처분청에 제출한 상품수불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일자별 품목, 수량, 단가 및 매입·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수불부는 그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어느 곳에 매출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인터넷 쇼핑몰 등의 보일러 제품의 최저가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직접 매출내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도 우리 원의 조사과정에서 위 상품수불부를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로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 없이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추계하여 산정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매출누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점,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6.9.24. 선고 96누357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요구 시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품수불부는 매출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부가가치세법상 장부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장부 등에 근거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매매총이익률로 추계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은 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재고로 남아 있다거나,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추계하여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업종별 매매총이익률 20.8%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한 무리한 처분이라 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라목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청구인의 업종(514361: 철물 및 수공구 도매)별 평균 매매총이익률 20.8%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의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2014년∼2017년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18.06%로서 마진율이 5∼6%라는 청구주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768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 20.8%를 적용하여 추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별 평균 매매총이익률 20.8% 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