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20.6.1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OOO원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매입처에 대하여만 조사를 하였고, 주식회사 B(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고발한 것이 아니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의 가공거래 인지수사를 처분청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매출처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매출처 조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재화의 거래에서 매입없는 매출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면 매출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이 모두 “수배전반”이라는 물품으로 되어 있고, “수배전반”은 태양광 발전설비로서 그 사이즈와 무게 및 기기의 특수성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업체가 다양하지 않으나, 쟁점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거래품목에는 “수배전반”이라는 품목을 매입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잘못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 처분청은 행정소송 판결문만을 인용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의 쟁점은 쟁점법인의 매출인지 청구인의 매출인지 여부로서 쟁점법인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나, 쟁점법인의 매출이 가공매출인지 정상매출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아래의 청구인 형사 1심 판결문 25〜26쪽에서 형사 1심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 사이의 OOO 원의 매출거래는 부풀려진 가공계약이라고 판단하였고, 쟁점매출처도 OOO원 매출은 부풀려진 가공계약이라고 시인하고 있는데, 처분청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고인 A, B와 딜을 할 때 위 피고인들이 가져간 OOO원 만큼만 깎았다면 그 금액으로 쟁점매출처와 계약금액을 정했을 텐데 그 부분을 피고인 B가 가져갔으니 결과적으로 쟁점매출처에서는 OOO원 상당을 손해 본 것이나 다름없다. 쟁점법인이 하도급 업체라서 루마니아 현지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피고인 B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기성고율 약 90%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초 피고인 A, B와 약속한 OOO원을 맞추기 위해 견적서를 부풀려 제출하였고, 피고인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가져가는 하도급 대금이 줄어든다면 쟁점매출처의 마진이 많이 남게 되거나 나머지 하도급 업체들이 받게 될 공사대금이 많아지는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⑪ 쟁점매출처는 법원에 만일 피고인 A, B가 작성한 공사실행품의서에 기재된 쟁점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들은 쟁점법인에 하도급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라) 즉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다음의 금원은 그 귀속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이 C유한회사에 송금한 OOO원은 그 귀속이 분명하다. 쟁점법인은 2013.7.5. C유한회사에 OOO원을 이체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은 증빙이 없다고 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금액 중 OOO원은 그 귀속이 명백함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 나타난다.
1. 해당 형사판결문에는 “피고인 A, B와 딜을 할 때 위 피고인들이 가져간 OOO원 만큼을 깎았다면 그 금액으로 쟁점매출처와 계약금액을 정했을 텐데 그 부분을 피고인 B가 가져갔으니 결과적으로 쟁점매출처는 OOO원을 손해본 것이나 다름없다…(중략)…B와 약속한 OOO원을 맞추기 위해 견적서를 부풀려 제출하였고, 피고인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쟁점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들은 쟁점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따르면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의 거래는 부풀려진 허위계약을 인정한 것이고,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은 쟁점매출처의 B, A에게 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부풀려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매출액을 취소하여야 하고 쟁점매출처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9.4.5. 선고 OOO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OOO 판결 등)의 판결문에서 OOO원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자금에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이라는 모호한 문장에 근거하여 청구주장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5. 형사판결과 관련한 B의 문답내용에는 B가 “청구인에게 특정 금액을 요구한 적은 없고, 2013년 3월 경 청구인이 PF금액에서 현금화 하는데 드는 비용을 더하고 빼고 하는 등 계산하여 그 기준금액의 몇 %를 리베이트로 저한테 준다고 하여 제가 그러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대략 1년 동안 수회에 걸쳐 쟁점매출처에서 쟁점법인에 도합 OOO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공사대금을 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떼어 저희한테 현금으로 건네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B가 청구인으로부터 리베이트 받았고, 해당 금액의 출처는 쟁점매출처의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매입처 중 한 곳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서 “대금 일부는 청구인으로 귀속되고 대부분을 출금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것과 모순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 항변하는 바이다. (가) 쟁점매출처를 재조사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매입분에 한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분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쟁점법인의 2013년 신고 부가가치율은 19.08%인데, 처분청이 결정한 부가가치율은 89.07%에 이르고 있으며, 쟁점법인(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의 법인세 신고 (단순)경비율은 98.49%(전국 평균 단순경비율 92.3%)인데, 처분청의 결정경비율은 25.95%로서 경비율 역시 기형적인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당시 조사팀장이었던 C과의 통화녹취록(2020.6.5.)에 따르면 C은 쟁점법인의 매출부분에 대하여는 조사를 못하고 종결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심사제외’ 결정을 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1. 처분청은 2019.8.7.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9.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3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무려 9개월이 지난 2020.6.3.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유로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 보험금 채권 등이 압류되어 있고, 국가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사실이 있어 국세징수법 제14조 (현행 제9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심사제외 결정하였다.
2.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중 략)…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당시 청구인의 보험금 채권 등이 압류되어 있고, 국가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으나 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청구인이 최종 승소하였음이 확인된다(대법원 2023.8.31. 선고 2020다277368 판결 참조).
4.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2020.6.3. 국세청장은 ‘심사제외’로 통보하여 심사결정이 없었고, 2020.6.3. 1심 소송에서 이미 청구인이 일부 승소한 상태였고, 최종 대법원에서 100% 승소하였음)이 있기도 전에 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같은 뜻임).
5.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별개의 처분인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예고처분에 대하여 심사제외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설령 ‘심사제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결정통지가 30일 이내 이루어지지 않고 9개월간 지연되었으므로 이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2.28. 2013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9.4.5. 선고 OOO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6.4. 선고 OOO 판결) 결과 공사대금 OOO원 전체가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쟁점법인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쟁점법인이 A, B에게 지급한 OOO원 역시 쟁점금액에서 지급되거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매출금액(쟁점매출처에 매출한 OOO원)은 정상거래로 보고, 매입금액(P상사 등 22개업체로부터 매입한 OOO원)은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입이 가공거래이면 당연히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공매입액보다 가공매출액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8.23. 선고 2017누4080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송에서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OOO원에 대해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매출이라고 주장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및 본 심판청구에서는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실제 매입처나 매출처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을 밝히지 못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우기 위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라 당초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C유한회사에 송금한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행정소송 2심에서는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이후 가수금과 상계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가지급금 등으로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및 귀속불분명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6) 청구인이 A, B에에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행정소송 2심에서 B, A에게 지급한 OOO원이 쟁점법인의 쟁점금액이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귀속불분명 상여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통장 및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현금 인출된 내역을 증거로 삼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B 등에게 뇌물로 지급한 OOO원 전부가 법인통장에서 지출된 것도 아니며, 쟁점금액에서 지급된 금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 처분은 타당하다.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4)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서울특별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9.6.4. 개업하였고 2017.6.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업종은 도소매/태양광설비를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처분청은 2017.12.6.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불복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 및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OOO, 2018.6.5., 서울행정법원 2019.4.5. 선고 OOO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6.4. 선고 OOO 판결). <표1> 불복절차 진행 내역 (다)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단위: 원) 신고 경정 수입금액총계 OOO OOO 종합소득금액 OOO OOO 소득공제계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세율(%)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세액공제계 OOO OOO 결정세액 OOO OOO 가산세액 OOO OOO 총결정세액 OOO OOO 기납부세액 OOO OOO 추가고지세액 OOO OOO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7.5.2.〜2017.9.28. 기간 동안 조사대상기간을 2012.7.1.부터 2013.12.31.로 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9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착수 경위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P상사 등 1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6장을 교부받은 혐의
•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 D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교부받은 혐의 ㅇ조사적출금액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신고금액 (세금계산서) 적출금액 매출 매입 매출 (가공)매입 2012년 제2기 OOO OOO
• OOO 2013년 제1기 OOO OOO
• OOO 2013년 제2기 OOO OOO
• OOO 합 계 OOO OOO
• OOO ㅇ 매입처 조사
• P상사(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OOO원) 가공확정 대표 D은 쟁점법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재화를 매입한 사실도 없으며, 대금 중 일부는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으로 귀속되고 대부분을 D이 출금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가공 확정
• OOO산업개발(2013년 제2기, OOO원) 가공확정 쟁점법인에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철골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수원지방검찰청 조사과정에서 시인(자료파생) (이하 기타 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공 확정 내역 생략) ㅇ 조사자 의견 위와 같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제세를 경정하는 한편 거래처 관련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본 건 조사를 종결하고자 함 (마) 처분청은 2017.5.8.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2017.5.27. 구속 후 2017.6.9. 공소제기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7.18.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8.7.18. 선고 OOO 판결)받았고, 위 판결은 2018.10.25.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18.10.25. 선고 OOO 판결), 청구인이 제시한 형사판결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여 피고인 A과의 약정에 따라 각 OOO원씩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당시 보험금채권 및 유가증권 등이 압류상태였고,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지분 1/2을 배우자에 양도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진행 중이었고, 은닉재산 및 해외도피 우려로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2019.8.7.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9.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6.3. 아래와 같이 “심사제외”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에서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통지관서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보험금 채권 등이 압류되어 있고, 국가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으로 이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징수법제14조 규정에 따른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규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규정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시 조사팀장이라고 하는 C 조사관과의 다음과 같은 통화녹취록(2020.6.5.)을 제출하며, 처분청도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음을 시인하였다고 주장한다. C: 안 하죠. 근데 검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검찰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매입부분만 조사를 해줘라 청구인: 음 C: 어? 해가지고 ‘매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매출은 더 수사해서 줄게‘ 청구인: 음 C: 해놓고 수사를 안하고 종결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출이 붕 뜬 거잖아요. C: 이게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검찰 핑계 댈 수 밖에 없는 것에요. 제가. 매입은 완벽한 거에요. 매출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남은 거잖아요. 청구인: 그렇지. 매입이 가짜니까 매출도 가짜지. C: 당연히 가짜지. 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짜는 아니지만 가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얼마나 가짜인지, 얼마가 진짜인지 판단을 못하니까 청구인: 아. 그래요. 스토리는 알겠고, 일단 최소한 그래도 진짜 과세정의를 실현하려면 B(쟁점매출처)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독박을 다 쓸 수는 없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C: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청구인: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좀 같은 직원 C: 그 아니 저도 부탁을 하고 있다니까요? 부탁을 하고 있고. C: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시니까 (나) 청구인은 이 건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심사 제외’ 결정을 받은 사유 중 하나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다고 하는 판결문을 제출하였고(대법원 2023.8.21. 선고 OOO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9.9. 선고 OOO 판결, 서울중앙법원 2019.10.1. 선고 OOO 판결), 해당 판결문에는 채무자인 청구인이 피고인과 한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해당 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며 2013년 OOO원의 급여를 받아 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23.12.5.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지연통보한 기간(249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인 OOO원의 세액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없이 매입처만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귀속불분명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매출분은 이 건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쟁점매출처를 조사하여 매출이 가공매출임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쟁점법인이 당사자인 불복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상여처분도 타당하다고 결정 및 판결하였으므로(조심 2018서1577, 2018.6.5., 서울행정법원 2019.4.5. 선고 2018구합769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6.4. 선고 2019누42237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의 ‘심사제외’ 결정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으므로 이에 따른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사제외’ 결정을 받은 것은 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지연된 기간만큼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권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지연된 기간(249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부분에 한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