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교부 및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091 선고일 2021-06-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하위 여행사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상위 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인 점,전체적인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단지 도관업체에 불과할 뿐 고객 모집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 및 수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2.14. OOO 소재에서 개업하여 OOO들의 면세점 쇼핑(이하 “OOO”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OOO들의 한국면세점 구입물품․금액에 따라 면세점에서 판매장려금(Pay Back)을 받아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OOO에게 지급하는 업무(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있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22.∼2019.12.1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면세점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장려금을 용역수수료로 위장하여 ㈜OOO 등 9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74매 OOO원을 용역제공 없이 발급하고, OOO 등 3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8매 OOO원을 용역제공을 받지 않고 수취(이하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8.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면세점들은 OOO에게 수수료를 비밀리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여행사에 등록하지 않은 OOO이나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일부 OOO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미지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알기에 여행사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OOO 관광사업의 특성상 모객 여행사는 여러 차수에 걸쳐 난립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의 면세점들은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여행사가 아닌 한곳의 여행사(상위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여행사와만 거래를 하고 있다. 면세점과 여행사가 계약을 맺을 때 여행사는 월매출액을 얼마 이상으로 일으키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면세점은 일반적인 수수료에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과 맺은 약정에 의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직접 모객도 하지만 최대한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2차, 3차, 4차의 하위 여행사들과 계약을 맺고 고객을 모집하여 면세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1차 여행사라 하더라도 고객이 다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려면 다른 면세점에서 계약을 맺은 여행사의 하위 여행사(2차 여행사)로 등록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가) 면세점의 수수료 지급은 월말 또는 익월에 이루어지는데, OOO의 한국 체류기간이 3∼4일에 불과해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위 여행사는 계약을 맺은 하위 여행사에게 약 한달 치 정도의 수수료를 미리 선급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금액은 OOO원에서 OOO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된 여행사끼리 계약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나) 청구법인과 타 여행사간 용역제공이 있었으므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타 여행사들에 영업을 하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고객명단을 전달받아 상위 여행사에 등록하며, 하위 여행사들의 고객이 구입한 물건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는 업무 등 여러 가지 실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청 의견과 같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공거래라 한다면, 상품중개업, 부동산중개업, 연구용역업도 모두 가공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연구용역업의 경우 연구용역대금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용역비의 90% 이상을 연구원에게 지급하고 있어 쟁점거래와 유사한 형태지만 이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는 없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도 가공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조사청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판매장려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되려면 ①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을 것, ② 매출액에 따른 지급수수료율, 지급방식, 지급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가령 면세점에서 직접 계약한 관광객이 사전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거래는 면세점과 관광객의 계약이 아니고, 면세점과 1차, 2차, 3차 등의 다수 여행사와의 거래이므로 면세점이나 중간단계의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거래가 맞고 가장 하위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여행사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가 아닌 것이다. 또한 어떤 OOO이 한국에 오고, 어떤 물건을 얼마나 구입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장려금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장려금액을 맞추기 위해 가공으로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쟁점거래는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OOO과 1차 여행사 간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장려금 계약만으로 거래를 한다면 연간 OOO원의 총 수수료 중에 1차 여행사가 얻는 이익 약 2%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세금계산서 없이 은행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되는 대규모 이체거래는 OOO에 통보가 되어 계속 확인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 (마) 청구법인과 같이 각 여행사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회사의 이익이 모두 드러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이는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가 된다. 예를 들어 건설사의 경우 원청회사는 공사금액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하청회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건설회사도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고 있다. 조사청의 논리대로 된다면 오직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만 얻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상한 모양이 된다.

(2) 청구법인과 같은 동종의 여행업은 우리나라에서 2016년 OOO 배치 후 OOO과 한국의 외교문제로 인해 OOO에서 단체관광을 제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OOO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국세청은 동종 여행사들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① 거래대금, 세금계산서, 정산서가 일치하고, ②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들의 가이드, 관광객, 다른 여행사들의 영업을 위한 행위가 있었으며, ③ 면세점과 각 여행사들, OOO인 관광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과 수수료를 받는 OOO인까지 여권번호, 입출국기록의 일치하고, ④ 다수의 여행사들의 일치하는 답변 및 현재시점에도 면세점에서 해당 거래의 발생으로 동종 업종 여행사의 불기소처분 된 점 등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판매장려금을 면세점 또는 상위 여행사를 대신하여 지급하기 위한 도관업체로서 거래대상인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판매장려금 거래를 수수료 매출로 위장하여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최하위 여행사(폭탄업체)는 단기간 사업 후 무단 폐업, OOO으로의 출국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가) 청구법인에게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하위 여행사)는 2019.5.1. 개업하여 2019.8.29. 직권폐업 된 업체로 조사청의 2019.10.25.∼2020.1.9.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 OOO원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OOO은 2018.11.30. 개업하여 2019.4.30. 직권 폐업된 여행사로 2019.6.25.∼2019.10.29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 OOO원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며, OOO는 2019.4.1. 개업하여 2019.8.2. 직권 폐업된 여행사로 2019.10.22∼2020.1.6.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5매 OOO원(- 수정세금계산서 제외)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하위 여행사(매입처)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고객명단을 전달받아 상위 여행사(매출처)에 등록하고 수수료를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통해 “쟁점거래에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OOO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이고, 이 수수료는 OOO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라고 진술하여 쟁점거래 금액이 판매장려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에서도 여행사 간의 거래금액을 통해 최종적으로 OOO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여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거래가 아닌 판매장려금 거래인 사실이 증명된다. (다) 청구법인은 여행사 간에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래이고 OOO 확인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면세점이 OOO에게 직접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여행사간의 가공세금계산서 거래가 없었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여행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많은 질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과는 무관한 이야기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동일 업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행정과 국세행정은 별개의 행정이며 그 처분 결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3)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세점이 OOO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교부 및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심리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을 상대로 한 면세점 판매수수료 사업구조는 OOO로 인한 OOO 간 마찰로 OOO 단체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자 탄생한 FIT(개별여행) 상품으로, 면세점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다수의 소형 여행사에 대한 직접 상대를 기피하고, 대형 상위 여행사와만 거래를 하려고 하여 업계에서는 특정 상위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 OOO을 상위 여행사 고객으로 면세점에 등록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물품구매금액의 약 20%) 중 각 업체수수료(물품 판매금액의 약 0.5∼1%)를 제외한 금액을 상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하위 여행사 → OOO 순으로 지급한다. (나) 세금계산서는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의 순으로 업체수수료와 OOO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구분하지 아니한 거래총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중 중위여행사에 해당한다. [OOO 관광 사업구조] (다)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100% 지분 소유 주주인 OOO는 OOO 국적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OOO 관광객을 모객하여 가이드 역할을 하며 여행사 및 면세점으로부터 사업소득 총 OOO원을 지급받았다. (마)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2곳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타 거래업체에 대한 조사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1. 매입처 OOO여행사 조사내용

2. 매출처 OOO여행사 조사내용 (바)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거래가 아닌 판매장려금 거래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9.12.10.)의 주요 발췌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 및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 거공거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발 및 과세처분의 원인이 가공거래였는데 가공거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이 건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처 OOO 등 5곳의 하위여행사와 맺은 사업협력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 바, 그 주요내용은 모두 유사하다. <매입처(하위여행사) OOO여행사와의 사업협력 계약서> (다) 청구법인은 매출처 OOO여행사 등 10곳의 상위여행사와 맺은 2019.3.12.자 사업협력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용역제공 관련 당해 여행사 수수료, 여행사간 선지급금 및 선수금, 구매고객의 반품금액 등을 정산하여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며 매입·매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면세점이 OOO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청구법인 등을 거쳐 최하위 여행사가 이를 OOO에게 지급하기 위한 거래구조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거래처 모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질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하위 여행사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상위 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인 점, 전체적인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단지 도관업체에 불과할 뿐 고객 모집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 및 수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