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진술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없었던 점 등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자 간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양도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진술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없었던 점 등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자 간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6.11. 청구인에게 한 2008.10.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2)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OOO과 청구인 모두 조세회피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1990년부터 30년간 의류제조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납세자의 날 표창만 5회 수상하였고 세무서 명예서장에 위촉된 바도 있는 사업가인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여 얼마만큼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조사청은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므로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받아 OOO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였다고 하는데, OOO원을 탈루하기 위해 6여년 동안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실익 없으며 이는 오히려 명의신탁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실제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OOO에게 투자금을 돌려받고 실질적 소유권도 OOO에게 넘긴바, 적어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도 그에 따른 조세회피로 인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설립이후 2014년 12월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 없는 등 쟁점주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바 이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명의신탁자인 OOO은 2008년 본인이 운영하던 OOO의 자금운영이 어려워져 자신이 소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대학교 동창인 청구인과 회사 직원인 OOO에게 각각 OOO주씩 명의신탁하였음을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 역시 조사 착수일에 실제 양도거래 없이 OOO 명의의 주식을 명의변경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에 OOO에게 빌려준 OOO원에 대한 반환으로 OOO 소유의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소비대차거래 자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주식질권설정 계약서 등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사주인 OOO과의 채권・채무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OOO, 청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서 자금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이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청구인은 2014.12.16.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본인 소유 주식이었다면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법인이 납부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OOO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은 대가없이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고 실제 양도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이다. (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여부의 핵심인 유상 양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서에 신뢰할 만한 최소한의 금융거래내역 및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쟁점주식 취득대금인 OOO원(청구인 주장 대여금 OOO원)에 대한 차용증은 물론이거니와 금융증빙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받은 쟁점주식은 가치가 없어 OOO에게 투자금에 대한 회수금을 돌려받아 OOO원을 청구인에게 갚았다고 하는데 당초부터 그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대여금의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처음부터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명의개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하나,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목적과 상관없이 담보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의 양도거래 없이 주권을 명의개서 하는 것도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조사관서는 수탁자와 신탁자가 주장해온 담보목적(수탁자, 청구인), 채권부담 회피목적(신탁자)에 대해 충분한 검토 끝에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당시 양도거래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과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008.10.30. OOO과 청구인 간의 명의신탁은 2009.1.7.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OOO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담보목적으로 2008년에 쟁점주식을 보유OOO하다가 2009.1.7.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동시에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갚고 OOO이 OOO에게 투자금을 회수하므로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OOO 소유의 주식이 되면서 청구인이 다시 담보목적으로 보관만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주식의 명의는 OOO로 변경되었어야 하는데,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였으므로 실질 소유자 추적을 어렵게 하는 거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취지상 2009년 당시에 OOO과 청구인 간 새로운 명의신탁 거래가 성립하는 것이다. (마) OOO이 2008.10.30.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날 동시에 회사직원에게 동일한 수량의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바, 이는 OOO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라 각종 채무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신탁자의 필요에 의해 개인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OOO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다가 불복청구하며 이를 금전거래에 의한 양도거래였다고 확인서의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친분관계에 있는 청구인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최초 진술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은 본인이 대표로 재직하던 법인의 과점주주로 적극재산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숨기고 파산신청하는 등 장래에 발생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OOO은 자신이 운영하던 OOO의 도산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일 뿐 배당금 등의 이익을 얻은바 없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체납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 개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OOO가 도산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OOO가 도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채무 등에 대해 OOO이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소유 자산을 타인명의로 변경하는 적극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을 강하게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이 건 처분시까지 실제 회피한 조세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OOO은 2008년 말 OOO 과점주주(60%)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자신의 적극재산을 숨기고,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은 채 파산신청까지 함으로써 기존의 모든 채무를 면제받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장래의 조세채무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OOO은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고 제3자인 OOO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기본공제 및 필요경비 등을 이중 공제받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줄인바 있다. 조세회피 의도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회피한 조세가 있었는지와는 무관하며 신탁자가 개인파산 신청까지 했음은 본인의 개인채무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한 것이며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통해 부당하게 이중공제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 OOO은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에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하나, 명의신탁자인 OOO이 개인파산자여서 추징세액이 나오더라도 재산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과점주주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개인의 자산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친구인 청구인과 회사직원 명의로 은닉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법률 제211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의 경영실적과 재무상황(2007년〜2014년)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법인은 재무제표상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배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은 2010년 유형자산(토지) 재평가이익 OOO 반영으로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였으며, 실제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은 2013년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는 1994.5.11. 설립되어 의류 및 자동차용 네비게이션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다 2013.1.28. 폐업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재무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경영실적과 재무상황(2007년~2012년)은 아래와 같다.
2. OOO의 주주내역은 아래와 같다.
3. OOO는 2013.3.11. 고지된 2012년 제2기 부가세 OOO원, 2015.2.2. 고지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바 있으나 2009년 이후 과점주주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 2차 납세의무 지정된바 없다. (카) OOO과 처분청 간 주요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OOO에게 2009.1.7. OOO원을 대여하여 OOO은 투자금의 회수로 OOO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OOO은 이를 OOO원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의 차입금를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OOO에 대한 OOO원의 차입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수표 사본에 의하면 OOO은 수령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금전소비 대차 및 주권 질권설정 계약서(작성일 2009.1.7.)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OOO에게 빌려준 대여금 회수 시를 대비하여 실질은 OOO의 것인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해 주식매매예약계약서(작성일 2010.3.15.)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2021.4.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2008.10.30.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대여금과 상계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유상으로 양수한 것이고, 이후 OOO으로부터 당초 대여하였던 대여금을 변제받았으므로 2009.1.7. 이후부터는 OOO 간의 약정에 의하여 OOO의 소유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만 보유한 것이며,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조사청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은 OOO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진술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이에 대한 대가로 2008.10.30.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당초 대여하였던 OOO원을 OOO으로부터 2009.1.7. 상환받았다는 주장인바, OOO이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던 OOO원 상당의 금전을 2009.1.7. 청구인에게 상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은 OOO 또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소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2009.1.7.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5년 11개월 이상 보유하다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점,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08.10.30.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재조사로 결정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