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① 관련>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매매 요건을 충족한 쟁점토지는 매매 계약일부터 청구외법인이 법률적·경제적으로 임대인에서 매수자로 전환 되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인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일(2002.9.10.)이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쟁점토지 매매는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한다.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대한 법령도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OOO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청산일 보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빠른 경우 빠른 날을 거래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쟁점토지 매매와 같은 장기할부조건 매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62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 매매거래는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사용수익주체, 사용수익대상, 사용수익귀속, 사용수익에 따른 비용 부담자 측면 등에서 법률적·경제적으로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일부터 법률적·경제적으로 쟁점토지 임차인의 지위에서 실질적인 소유자로 전환되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표4>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전후 경제적·법률적 차이 비교
1. 거래당사자 지위 측면에서, 매매계약일 이후 aaa은 임대인에서 매도인으로, 청구외법인은 임차인에서 매수인(실질적인 소유자)으로 전환되었다.
2. 거래대상 측면에서, 쟁점토지 임대차가 쟁점토지 소유권으로 변경되었다.
3. 사용수익대상 측면에서, 쟁점계약일 이전에는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모두 쟁점토지를 각각 사용수익 하였으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는 청구외법인만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매도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만 있을 뿐, 사용수익대상인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4. 사용수익금액 및 귀속자 측면에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전에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획득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차인들로부터 쟁점토지와 건물 임대료 등을 반영한 부동산 임대료를 획득하나, 쟁점계약일 이후에는 청구인들에게 사용수익금액은 없고(다만, 토지임대료의 실질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장기간 연불 회수함에 따른 기회보상액이다),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인 쟁점토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수취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다.
5. 사용수익비용 측면에서, 쟁점계약일 이전에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담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임대료를 부담하였으나, 쟁점계약일 이후에는 청구인들은 사실상 쟁점토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인 쟁점토지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전액 부담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상 약정에 없는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지급의무 없이 부담한 것이므로 오히려 청구외법인에 대해 업무무관 경비로 부인하여야 할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면 쟁점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공과금 등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6.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대법원 판결(OOO 판결)에서도 토지를 임차하여 창고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차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대금 장기분할 지급조건으로 매매계약하여 동일하게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에 따른 첫회 중도금 지급시점(구 소득세법령 장기할부판매의 양도시기)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 매매는 명목매매대금을 150개월 동안 분할지급하는 조건이고, 사용수익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 매매요건을 충족한 거래이다. <표5> 장기할부조건매매 요건과 쟁점토지 매매 비교 (마) OOO위원회와 OOO위원회 모두 쟁점토지 매매를 장기할부매매로 보았으나, 다만 장기할부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이자 등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OOO위원회는 “150개월 분할지급 거래시 이자 등을 지급받지 않은 점을 이유로 쟁점토지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고 판단하였고(2020.3.20. 결정), OOO위원회도 과세전적부심에서 “총 매매대금의 명목가치를 OOO 기준금리(4.2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시가에 미달하다는 이유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두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지급기간 동안 이자 등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①에 대한 일련의 주장에 대하여 마치 청구인들이 등기제도를 악용·형해화하고, 처분청을 기망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 aaa은 쟁점토지 매매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2018.5.2.인 것으로 알고 2018년 7월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aaa이 처음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2002년 9월로 알았다면 당연히 그 당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것이고, 2018년 7월에 또다시 이중으로 자진신고 납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쟁점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청구인들의 쟁점①에 대한 주장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사전에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 불가능한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상황에서,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관련법령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결론을 주장하는 것이고, 법령에서 주어진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이지 과세당국을 배신하거나 등기제도를 형해화하기 위할 목적이 아니다.
3.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와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일치하지 않음은 명백한데도 처분청은 두 법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등기제도를 형해화하고 악용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인 것이나 모든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에게 100% 완벽하고 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시행되는 조세법이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에 때론 유리하게 때론 불리하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의무가 이행되고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쟁점토지 매매와 같은 장기할부매매에 대한 세법규정이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어 왔는바, 그 만큼 장기할부매매에 대한 과세제도 및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할 것이고, 동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에 유리(편리)하게 때론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5. 청구인들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고 과세당국의 과세권 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은폐하였거나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되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들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추징이 이루어지고 보니 청구인들의 과거 거래 및 이행했던 납세의무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 건 불복청구를 하게 된 것이고 나아가 과거에 납세의무를 이행했던 부분 중에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부여한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 바, 납세자에게 부여된 권리행사를 마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조세를 탈루 또는 회피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2) 위와 같이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매매 요건을 충족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외법인이 법률적·경제적으로 임차인에서 매수자로 전환되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인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쟁점② 관련>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이 매매대금 지급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명목매매대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이 금액을 매매계약일 기준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 매매계약일의 시가 범위내이므로 쟁점토지 매매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저가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명목매매가액과 임의적 금리만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저가거래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쟁 점토지 매매는 거래당사자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른 것이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 쟁점토지 매매는 청구외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은행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 매수자금에 대한 이자를 외부로 지출하는 것 보다 매도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은 매수자금을 일시에 조달하여야 하는 자금부담을 덜고, 매도인은 안정적으로 매도자금을 회수하고 운용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호 일치함에 따른 것이다. (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세법적용시 사회통념상 일반인간의 거래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나,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성립가능한 부분은 그 자체로 유효한 거래로 인정하되, 다만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가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법령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의 실질을 ‘매매대금 장기분할 선급거래’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 장기분할 선급거래’에 부합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시가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거래의 실질에 부합되지 않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저가거래로 판단한 것은 특정거래에 대하여 양도시기 적용기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기준을 이중적으로 달리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가) ‘장기할부조건 매매’는 매수자에게 먼저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이하 소유권과 사용수익권을 통칭하여 “소유권 등”이라 한다)을 이전한 후 매매대금을 장기간 후취하는 ‘先 소유권 이전 後 매매대금 분할지급’거래이고, ‘매매대금 장기분할 선급거래’는 소유권 등을 이전하지 않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 및 사용수익하면서 매매대금을 장기간 분할 선취한 후 잔금청산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先 매매대금 분할지급 後소유권 이전거래, 이하 “매매대금 선급거래”라 한다)이므로, 두 거래는 거래의 실질이 전혀 다른 유형의 거래방식이어서 회계처리나 세법적용을 달리 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시기 적용시에는 ‘매매대금 장기분할 선급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판단시에는 ‘장기할부조건매매’로 보아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저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동일거래에 대하여 양도시기 적용기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기준을 이중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표6>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시기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
(3) 매매대금 지급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명목매매대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것이고, 이 금액을 매매계약일 기준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 매매계약일의 시가 범위내이므로 쟁점토지 매매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저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명목매매대금, 매매대금 분할 지급기간, 소유권이전예정일, 매매대금 분할 지급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조건 등이 확정된 쟁점토지 거래를 평가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매매인지 매매대금 분할선급거래인지 등 거래유형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예정일까지 현금으로 유입될 명목매매대금은 물론 매매대금 지급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사용수익(임대료)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치평가와 관련된 규범 및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나) 쟁점토지 매매는 매매대금, 대금지급기간, 임대료지급조건 등이 확정된 매매이므로, 매도인 입장에서 소유권이전 예정일까지 지급받을 명목매매대금과 사용수익(임대료)의 총 합계액이 쟁점토지 거래의 가치라고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의 쟁점토지①의 시가가 OOO원이라는 것은 미래에 현금유입될 총금액의 현재가치가 OOO원이라는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기간과 소유권이전 예정일이 확정된 쟁점토지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 지급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유권 및 쟁점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매도인에게 유입될 총 현금액의 현재가치가 쟁점토지①의 가치인 것이므로, 당연히 매매대금 지급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를 현재가치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라) 매도인이 쟁점토지 소유권으로 인해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이전 예정일까지 실현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쟁점토지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명목매매대금과 임대료의 합계액으로 동일하다. (마) 처분청은 “토지 임차인과 토지 매수인이 다르다면, 즉 청구인들이 갑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상황에서 을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면 청구인들은 당연히 갑에게 임대료를 계속하여 을로부터 토지매매가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나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사용수익함에 따라 그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여 오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다고 가정할 경우(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바)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매매가 시가거래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명목매매가액에 매매대금 지급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를 가산한 금액을 총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표7> 쟁점토지①의 매매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비교
1. 쟁점계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자산·부채는 각 OOO원 수준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나, 연간 임대료수익은 약 OOO원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임대료는 매매대금 수수 정도를 감안하여 매년 추가 감액토록 한다.’고 약정함으로써 쟁점토지 임대료는 매수자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적절히 회수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다.
2.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들은 월 토지대금 분할납부금액을 OOO으로, 월 토지임대료를 OOO으로 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OOO원으로 함으로써, 150개월 동안 지급받는 총액 OOO이 원리금 균등상환조건표의 이자율 5.0%에 해당하는 원리금 OOO원과 거의 일치하도록 하였다.
3. 매도자 입장에서 임대료 수취 없는 매매조건(명목매매가액만을 150개월에 걸쳐 지급받는 것)은 명백한 손실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가 성립할 수 없다.
4. 매매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부동산·주식 등의 대규모 거래에서 매매계약일 이후 소유권 이전시까지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과 보유손익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매수자 측에 귀속되는 것과 같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 발생한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은 매수계약자인 청구외법인의 몫이다. (사) 가사, 처분청의 평가방식과 같이 쟁점토지거래를 장기할부조건매매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양도시기 이후에 지급된 임대료는 기회비용 보상액이므로 당연히 평가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매매대금 선급거래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청산 예정일까지 수수하기로 한 총금액(=명목매매대금+임대료) OOO원의 매매계약일 기준 현재가치 OOO원은 시가 OOO원의 97% 수준이고, 쟁점토지 매매기간중 매수인이 임대료 상당액을 포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대가의 현재가치는 매매계약일의 시가 범위이므로 쟁점토지 매매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저가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표8> 쟁점계약일 기준 쟁점토지 매매대가와 시가 비교 <쟁점③> 쟁점①에 대한 청구인 bbb만의 예비적 청구 청구인 bbb 소유 쟁점토지②의 잔금청산일은 2015.2.10.임에도 잔금청산일을 2018.3.8.(등기접수일 2018.5.4.)로 보아 201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 bbb이 쟁점토지② 임대보증금 OOO원을 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하면서 2018.3.8. 잔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따른 잘못된 주장이다.
(2) 청구인 bbb은 쟁점토지②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2015.2.10. 지급받았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가) 청구인 bbb의 임대보증금 OOO원은 단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일 뿐, 당초부터 청구인 bbb이 지급받은 바 없고, 2018.3.8. bbb이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다. (나) 반면, 청구인 bbb의 예금통장을 보면, 2015.2.1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②의 최종 150회차 분할매매대금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표9> 양도대금 수수 청구인 bbb 계좌(OOO 100089-XX-085OOO)
(3) 따라서, 쟁점토지②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고, 잔금청산일 2015.2.10.은 등기접수일인 2018.5.4.보다 빠르므로, 잔금청산일이 속한 2015년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 매매는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과 1995.1.10.부터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각각 토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왔고, 청구인들의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쟁점토지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바 없다. 즉,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각 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 (나) 만일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사용수익권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면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청구인들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 민법 제587조 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목적물인 쟁점토지를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그 과실인 임대료를 수취하였던 것이고, 쟁점토지가 청구외법인에게 인도되었다면 청구인들은 임대료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사용수익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조항은 없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5조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을 명시하면서 매도인이 매매물건에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우선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하자와 조세공과, 기타부과금의 미납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토지의 실질적 지배·관리 주체가 청구인들(매도인)이고, 동시에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2018.5.2.까지 청구인들에게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쟁점토지 매매거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기할부조건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 형태의 양도거래로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과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2018.5.2.과 2018.3.8.이 양도일이다. (바) 한편, 청구인들은 OOO 판결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 사용수익권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문은 “국보가 대여금으로 전환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그 이자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은 1994.6.30.경부터의 OOO 외 1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라고 하여,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OOO가 임대차보증금을 국보에 반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표10> 참조). 다만, 해당 판례는 사건 당시 소득세법에 의해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보았으나, 동조의 개정으로 당해 사건의 경우 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과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표11> 참조). <표10> OOO 판례요약 <표11>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내용 (사) 즉,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경우에도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당해 자산의 대금이 청산된 이후에 매매계약으로 인한 사용수익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사용수익권이 이전된 2018.5.2.과 2018.3.8.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계약일(2002.9.10.)을 양도일로 본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가)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인 2002.9.10.에 사용수익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기 제도를 악용하여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등기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한편,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신뢰하여 조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던 처분청을 기망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가 포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나) 또한 조사청이 쟁점토지의 객관적인 소유권 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2018.5.2.로서, 해당 시점을 양도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실제 양도일을 15년 전인 2002.9.1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과세관청은 대금지급기간을 장기화하는 동일 유형의 양도거래가 발생 하였을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2002.9.10.을 양도일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행위인 바, 이를 취소하고, 등기접수일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일을 쟁점거래의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관련 회계처리를 하거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기업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쟁점토지 연불금액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취득 관련 회계처리를 하였고,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계약일부터 사용ㆍ수익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해서 이를 소득세법상의 사용수익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만일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용수익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청구외법인은 장부에 쟁점토지 전체의 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취득가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가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어야 한다. (나) 또한 지방세법제6조 제20호는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연부의 정의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개념은 서로 다른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연부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없다. (다) OOO 외 다수 판례는 소득세법상 취득ㆍ양도시기에 관한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 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라) 따라서 지방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상의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취득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시점에 도과하지 않았다.
(4)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담하였다는 재산세 등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쟁점토지 사용수익의 근거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통제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OOO 등 다수의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임대인이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해당 지방세 상당액은 건물의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토지관련 공과금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고,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임대 토지 공과금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과 비교하여 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전가한 것이므로 임대토지 공과금은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일 뿐, 쟁점토지 매매거래와는 관련이 없다.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도 법인이 납부한 토지분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공과금 부담 조항은 쟁점토지 매매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에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② 관련>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 임대료는 쟁점토지 매매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볼 수 없다. (가) 매매거래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계약이다. 반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나) 따라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법률 및 실질상 별개의 계약인 것이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임대료는 매매계약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금원에 해당한다. (다) 예컨대, 청구인들이 갑에게 토지를 임차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을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청구인들은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갑으로부터 임대료를 계속하여 수령하면서 동시에 을로부터 토지매매가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바, 임대료가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별개의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을 마치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임대료가 토지매매대금의 일부라면 이에 대한 조항이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되었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특약내용은 없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도일까지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급받아 왔으며,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은 토지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체결하고 청구인들은 쟁점 임대료에 대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는바,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들은 약 16년간 토지매매대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계약과 동시에 사용수익권이 매수자(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2018.5.2.까지 쟁점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청구인들에게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바)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3조의 임대료 지급약정이 매매대금을 장기 분할지급하는 조건에 따른 이자지급 약정과 사실상 동일하게 조문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2003.9.1.매매계약서 정정과 함께 제3조는 삭제되었다. 또한 2013.4.1.부터 쟁점토지 임대료는 당초 임대료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만일 임대료가 쟁점토지 매매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 성격이라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매매대금 상환 원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임대료가 감액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는 매매대금 장기분할 지급에 따른 이자비용이라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 매매거래는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면 충분한 것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경우 장기간 대금이 지급되면서 현재가치로 할인된 실질금액과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 (나) OOO 등 다수의 판례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계약일 당시 기준시가 OOO원 상당의 토지를 총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거래대금을 150개월에 걸쳐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총 매매대금의 명목가치를 OOO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OOO원 상당에 불과한 바, 거래대금을 15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받기로 한 쟁점거래에서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성사될 수 없는 거래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라) 또한, 2002.9.10. 양도대금을 150개월(12년 6개월)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실제 대금 청산은 2018.5.4., 2018.3.8.에 되었는데, 계약 당시에도 이미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15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수취하도록 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9.1. 매수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매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 조항인 ‘2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이므로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 (마) 더불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7조에서 실권약관을 정하면서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약정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행하며, 이 최고를 받은 일방이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상대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는바, 양도대금이 전액 회수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3.10. 현재 쟁점토지 기준시가가 계약 당시 기준시가보다 299% 폭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쟁점거래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양도일인 2018.5.2.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 등 다수의 판례는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있어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OOO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양도시기에는 매매대금 장기분할 선급거래로, 부당행위부인을 위한 가치 평가시에는 장기할부매매로 하여 동일거래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계속하여 소유권이 대금청산일까지 청구인들에게 있으며, 다만 판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인 매매잔금 OOO원과 150개월후 매매대금의 현재가치 OOO원의 차액인 OOO원만이 과세대상 금액이라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4항은 소득세법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이 되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며 제1호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제2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마) 쟁점토지 매매거래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또는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평균액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OOO 판결 등에 따라 쟁점거래의 양도일인 2018.5.2.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토지 양도는 매매거래 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법적 또는 경제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을 경우의 시가와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장래 시점 지급받게 될 대가의 현재가치를 비교한 것은 적정한 비교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부당하다 주장하나, 앞서본 OOO 등의 판례에 따르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다. (나) 따라서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계약일인 2002.9.10.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인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 매매계약 내용의 경제적 합리성을 따져보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라면 마땅히 지급되었을 적정이자를 고려하기 위하여 150개월간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가액에 계약일 당시 OOO 기준금리 4.2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OOO원에 불과한바, 쟁점토지 매매거래는 쟁점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쟁점③> 쟁점①에 대한 청구인 bbb만의 예비적 청구
(1) 청구외법인은 2018.3.8. bbb에게 쟁점토지② 대금을 모두 청산하였다. (가) 청구인 aaa은 청구외법인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어려운 상태에서 bbb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본인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② 매매대금 일부(2014.8.11.부터 2015.2.10.까지 OOO원, 아래 <표12> 참조)를 bbb에게 지급(대납)하였고, 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8.3.8. OOO(150101389*) 계좌를 통해 aaa OOO(356-10-06-**) 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OOO원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aaa으로부터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표13>와 같이 aaa 계좌의 지급·입금내역과 <표14>의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서 확인된다. (나) 즉, ‘쟁점토지② 관련 aaa과 청구외법인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표13 참조> 비록 aaa 계좌에서 OOO원을 정액으로 인출하지는 않았으나, bbb의 토지대금 입금일자(<표12> 참조)와 동일 날짜에 그 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되었고, 청구외법인은 토지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2014.8.11.부터 2015.2.10.까지 aaa이 bbb에게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OOO을 청구외법인이 aaa에게 2015.5.11. OOO원, 2018.3.8.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외법인의 전표(<표14> 참조)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②의 잔금청산일은 2018.3.8.이다. <표12> bbb의 쟁점토지② 매매대금 수령 내역 <표13> 쟁점토지② 관련 aaa과 청구외법인 금융거래 내역 <표14> bbb의 쟁점토지② 토지대금 수령내역(청구외법인 회계처리)
(2) 따라서, 청구인 bbb의 토지 양도시기는 청구외법인이 토지대금을 청산한 2018.3.8.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 bbb도 2018.5.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