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044 선고일 2022.07.21

처분청은 매출처별원장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매입처별원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처분청에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원장의 기재내역 및 그 실재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입내역이 확인된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 및 OOO서장이 2020.6.11. 청구인에게 한 2013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원장의 기재내역 및 그 사실과 부합 여부, 아래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신고한 매출 등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7.1. OOO에 소재한 OOO에서 건어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가 2020.4.6. 폐업한 과·면세 겸업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8.부터 2020.4.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2019.12.1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1.1.부터 2019.6.30.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처별로 실매출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원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세무신고용 장부에는 실매출 내용대로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건어물 판매수입금액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누락①”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고, 직원 및 지인명의 차명계좌 수개를 개설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건어물 판매수입금액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누락②”라 한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2013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6.11. 청구인에게 2013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건어물공장 또는 수입상 등(이하 “매입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대량의 건어물을 매입해 이를 중간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이하 “매출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하였다. OOO은 매출거래처가 요청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매출거래처가 요청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매출거래처가 대양의 매입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입하도록 주선·중개하거나 매출거래처가 OOO과 공동으로 매입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본건 중개거래”라 한다). 본건 중개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출거래처는 매입거래처에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매입거래처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 경우 물품은 대부분 매입거래처가 매출거래처로 직접 배송하였다. 청구인은 매출거래처에 직접 물품을 판매한 거래와 매출거래처와 관련된 본건 중개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매출처별 원장(이하 “매출처별원장”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하여 관리하였다. 대양의 일부 영업직원들은 본인 또는 지인 명의 계좌(이하 “본건 직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물품대금을 다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었다.

(2) 본건 중개거래는 매입거래처와 매출거래처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본건 중개거래 관련 물품대금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재화 공급의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을 기준으로 보면, (i)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은 매매계약(물품공급계약)을 의미하고, (ii)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소유권의 이전)’은 통상 「민법」 제188조 제1항 에 따른 ‘현실의 인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iii) 재화를 인도받은 상대방은 그 대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2.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도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법률관계가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같은 뜻임).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식 또는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같은 뜻임).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홍콩법인이 국내에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가 홍콩법인으로부터 합금철을 수입하여 국내 제강사들에게 공급하였으나, 세관은 위 국내 자회사는 홍콩법인의 국내 판매대리인에 불과하고 합금철 수출입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홍콩법인과 국내 제강사들로 보아 국내 제강사들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가격 등을 기초로 국내 자회사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국내 자회사는 국내 제강사들의 입찰공고에 응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아 국내 자회사 명의로 국내 제강사들과 이 사건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제강사들에게 직접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를 토대로 홍콩법인과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이행과정에서도 국내 자회사는 국내 제강사들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합금철 수출입거래의 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홍콩법인과 국내 자회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안에서 국내 자회사는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 제강사들과의 가격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 등을 지시받았고, 합금철 수입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독자적인 가격협상을 거친 것은 아니며, 재고관리의 위험뿐만 아니라 물품의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대금결제에 관한 위험도 사실상 부담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이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그 자회사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나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형식과 실질의 괴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재화의 공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건 중개거래의 당사자는 매입거래처와 매출거래처이다.

1. 본건 중개거래의 경우 매입거래처는 매출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건어물을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하므로,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구두로 물품을 발주 후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거래를 증빙한다. 본건 중개거래의 경우에도 매출거래처는 매입거래처에 물품을 발주하고 그 물품을 공급받는다. 그 과정에서 매출거래처는 직접 매입거래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반면, 청구인은 매출거래처와 매입거래처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공급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수량 및 단가 등의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건 중개거래의 당사자는 매입거래처와 매출거래처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본건 중개거래의 물품대금도 거래당사자인 매입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매출처별원장에는 본건 중개거래 내역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OOO은 OOO의 매출거래처로서, 조사청으로부터 본건 중개거래 관련 물품은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AAA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대양의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OOO, 주식회사 DDD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본건 중개거래를 하면서, 위 매입거래처들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위 매입거래처들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OOO도 2015년 11월 및 12월 OOO의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DDD와 EEE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본건 중개거래를 하면서, 위 매입거래처들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위 매입거래처들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매출처별원장에는 매출거래처들이 매입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거래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매입거래처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본건 중개거래 내역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처별원장에 본건 중개거래와 관련된 금액을 함께 기재한 사정만을 들어, 본건 중개거래 관련 물품이 매입거래처가 아닌 OOO이 공급한 것이고 그 매출액도 매입거래처가 아닌 OOO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본건 직원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AAA이 관리한 BBB 및 CCC 명의 계좌로 지급된 물품대금에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AAA이 횡령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OOO의 영업직원이었던 AAA은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개설한 BBB 명의 계좌와 임의로 개설한 CC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전달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AAA은 청구인에게 BBB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제때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주지 않은 적도 있었으며, CCC 명의 계좌의 경우에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이 청구인 모르게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은 BBB, CCC 명의 계좌 외에도 본인 명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조사청과 처분청은 AAA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계좌의 입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조사청도 AAA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사실상 AAA이 횡령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AAA이 관리한 BBB 및 CCC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또한 AAA이 횡령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DDD이 본인과 EEE, FFF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DDD은 OOO의 직원으로서 본인과 EEE, FF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청구인에게 위 물품대금과 관련 영수증을 함께 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은 DDD으로부터 전달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DDD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들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정만을 들어 위 계좌들로 지급받은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DDD, EEE, FF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와 매입거래처간 거래를 청구인이 중개한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①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매출처별원장의 판매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건어물을 판매할 때마다 영수증 일명 ‘장끼’를 작성하였고, 경리직원은 장끼에 기록된 거래내용을 토대로 매출처별원장을 작성하여 관리한 사실이 청구인 및 OOO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통상적인 경우 유통사업자가 타인의 매출․매입 거래를 중개한 경우 그 중개거래를 본인의 매출과 구분하여 별도장부에 기입하거나 같은 매출장부에 기록하였다면 중개거래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세금신고 등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출처별원장에는 판매일자, 품목, 수량, 단가, 판매금액 및 대금회수, 운송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음에도 중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영업직원들이 건어물을 판매하거나 수금한 내용을 기재한 장끼를 매출처별원장에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경리직원 3~4명을 고용하여 판매품목, 단가, 수량뿐만 아니라 운송비, 할인품목, 할인단가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청구인이 매출처별원장에 중개거래를 기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기재사항이 매우 자세하고, 또한 청구인이 중개거래를 본인의 사업장 직원을 고용하여 작성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OOO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AA,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GG은 심문조사시 매출처별원장의 판매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금액임을 진술한 바 있다. 즉,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매출처별원장의 판매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AAA와 매입처 ㈜DDD의 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매출누락①이 중개거래 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①이 중개거래 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매출처 AAA와 매입처 ㈜DDD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DDD는 매입처별원장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인의 매입처 중 1곳이고, AAA는 매출처별원장에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작성한 ㈜DDD 매입처별원장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6.6.18.부터 2016.12.9.까지의 기간 동안 ㈜DDD로부터 쥐포(쥐포3L, 쥐포2L, 쥐포M)만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AA 매출처별원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AAA에게 통족小, 밑통족小, 쥐포3L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품목이 상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품목이 동일한 쥐포3L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거래일자도 상이하고, 2016.12.9. 쥐포3L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DDD로부터 단가 OOO원에 매입하여 판매마진 OOO원을 가산한 후 AAA에 단가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나아가 청구인이 기록·관리했던 AAA의 매출처별원장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1.17. AAA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이를 장부에 “入 DDD”로 기재하면서 외상매출금 OOO원을 차감하였고, 매입처인 OOO의 매입처별원장에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5. 따라서 이러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AAA로부터 직접 외상매출대금을 받는 대신 AAA의 외상매출금을 ㈜DDD로 송금하게 하고 청구인이 작성․보관하는 매출처별원장에는 매출대금 회수로 기재하고 매입처별원장에는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AAA와 ㈜DDD의 거래를 중개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그 외 중개거래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12월경 퇴사 후 OOO의 매출거래처인 OOO을 운영한 HHH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사 결과 HHH은 청구인으로부터 건어물을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지 않았고 청구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매입대금 결제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3년 1월경 퇴사 후 OOO 거래처인 OOO을 운영한 III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사 결과 III은 청구인으로부터 건어물을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출누락①에 대해 중개거래를 주장하며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고, 설령 차명계좌 입금액 중 쟁점매출누락②가 신고에서 누락되었더라도 누락된 금액은 AAA이 횡령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CCC 명의의 차명계좌 사용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OOO의 직원이었던 AAA과 GGG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사 결과, 청구인이 CCC 명의 차명계좌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인 가맥노가리를 비롯하여 청구인이 작성·관리한 매출처별원장에 기재된 매출거래처 다수가 매출처별원장에 기재된 건어물 매입대금을 CCC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건어물을 매입한 거래처 대표자도 OOO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OOO 대표자인 청구인이 알려준 CCC 명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BBB 명의 차명계좌는 본인이 친구인 BBB에게 부탁하여 개설한 계좌라고 진술하여 BBB 명의 차명계좌 사용사실을 인정하였다. OOO의 직원이었던 DDD(2015년 4월 입사, 2019년 6월 퇴사)에 대한 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사 결과, DDD은 청구인이 사용하였던 DDD 등 명의의 차명계좌는 OOO으로부터 건어물을 구매하는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거래처, 미등록사업자 또는 노점상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용되었고, 차명계좌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도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DDD이 청구인의 묵인하에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FFF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FFF 명의 차명계좌 또한 청구인이 개설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이 사용한 CCC 등 명의의 차명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전무하고, 대양의 사업장 인근에 소재한 OOO 등을 직접 방문하여 ATM기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CCC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OOO 직원들의 진술, 거래처의 확인서 및 매출처별원장과 CCC 명의 차명계좌 입금내역 등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AAA이 관리한 BBB 및 CCC 명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물품대금은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설령 AAA이 OOO의 매출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AA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DDD, EEE, FFF 명의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하여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DDD, EEE, FFF 명의 차명계좌 입금액을 기신고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청구인은 CCC 등 5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건어물 매출대금을 회수한 후 신고누락하였는바, 쟁점매출누락②를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출누락① 관련

1. 청구인은 해외수입업자나 건어물 제조공장으로부터 건어물을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면서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매장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건어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바, OOO에 건어물 판매매장 및 지하 1층에 건어물 절단공장을 갖추고, OOO에 매출장부 등을 정리하는 경리사무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대양의 영업직원들은 건어물을 판매할 때마다 판매 영수증(업계에서는 “장끼”라고 한다)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거래처 또는 구매자에게 건네주고, 다른 1매는 경리부서에 전달하여 경리직원이 매출처별로 판매일자, 판매상품, 수량 및 단가, 판매금액, 운송비, 수금(“入” 등으로 표시) 사항 등을 기록한 매출처별원장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출처별원장을 외상매출금 관리 등에 이용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출처별원장을 2013년~2017년 기간 동안의 거래분은 수기 작성된 장부로, 2018년~2019년 6월 기간 동안의 거래분은 전산자료로 제출받아 과세기간별 판매금액을 집계하였는데, 판매금액이 OOO과 같이 조사되었다.

4. 조사청이 매출처별원장의 판매금액을 집계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 사이에는 쟁점매출누락① 상당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다.

5.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OOO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AA(2007년 8월 입사, 2018년 8월 퇴사), 매출처별원장 작성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리직원 GGG(2015년 10월 입사, 2017년 1월 퇴사)은 매출처별원장에 기록된 매출금액이 OOO의 매출임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12월 퇴사한 후 ‘OOO’(건어물 도․소매업)을 운영한 HHH과 OOO에서 2013년 1월 퇴사 후 ‘OOO’(건어물 도․소매업)을 운영한 III은 “청구인으로부터 건어물을 구매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하는 업체로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매출누락② 관련

1.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직원 및 지인명의로 차명계좌 5개를 개설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신고를 누락하였다.

2.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직원 및 지인 명의 차명계좌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위 차명계좌에는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아래 OOO과 같이 총 OOO원이 입금되었고, 입금액 중 차명계좌 명의자의 개인적 거래 등 매출과 관련 없는 거래금액이 OOO원이며 매출대금 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청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처별원장에 기재된 OOO원 상당액을 제외한 OOO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하였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OOO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AA과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GG은 심문조사에서 청구인이 CCC 명의 차명계좌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인 OOO을 운영중인 JJJ는 2014.6.11.부터 2016.10.6.까지의 기간 동안 CCC 명의 차명계좌에 총 29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입금내역에 대해 OOO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청구인이 알려준 CC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심문조서에서 BBB 명의 차명계좌는 본인이 친구인 BBB에게 부탁하여 개설한 계좌라고 진술하여 BBB 명의 차명계좌의 사용사실을 인정하였다.

6. OOO의 직원이었던 DDD(2015년 4월 입사, 2019년 6월 퇴사)에 대한 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사 결과, DDD은 청구인이 사용하였던 DDD 등 명의의 차명계좌는 OOO으로부터 건어물을 구매하는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거래처, 미등록사업자 또는 노점상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용되었고, 차명계좌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을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FFF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FFF 명의 차명계좌 또한 청구인이 개설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었다. (다) 조사청은 2019.5.28.경부터 청구인에게 세무신고용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부외원가가 있는 경우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외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이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아래 OOO와 같은바, 조사청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규정에 따라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매출처별원장에 매출거래처인 AAA 및 OOO의 중개거래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AAA 및 OOO의 중개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입금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AAA 및 OOO 대표의 확인서(2020.3.27.)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건 중개거래를 시장에서 일명 “건너뛰기 거래”라 부르며, 건너뛰기 거래의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4) 처분청은 매출처별원장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①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대한 자료가 없어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입처별원장을 보관하고 있어 이를 조사청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불복과정에서 우리 원에 매입처별원장의 엑셀 입력자료(매입금액 2013년~2019년 합계 OOO원) 및 매입처별원장 견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매입거래처와 물품구매 구두약정시 매입처별원장에 해당 물품의 품목, 수량 및 매입금액을 기재하고, 건너뛰기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거래처가 매입처래처에 매입금액을 직접 입금하면 품목란에 “지급”이라고 기재하고 지출금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였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처별원장상 매입금액의 합계 OOO원에서 기신고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필요경비로 미반영한 원가(OOO원)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OOO원) 이상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매출누락①의 대부분이 건너뛰기 거래로서 중개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과 같이 주요 거래처 26곳의 중개거래 합계 OOO원의 내역과 이와 관련하여 매입거래처가 매출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출거래처가 매입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한 입금내역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매출누락①의 상당부분이 건너뛰기 거래로서 중개거래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건너뛰기 거래구조에 대한 설명, 매입처별원장 및 매출처별원장의 기재 형태, 매입거래처와 매출거래처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자금이체 내역 등으로 볼 때, 매출처별원장에 기재된 거래에는 건너뛰기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과 매입거래처가 매입하기로 약정한 물품 및 가액이 청구인의 매입처별원장에 기재되고, 청구인은 그 총액에 대하여 매입거래처에 지급할 의무가 있어 보이는 점, 매입거래처가 아니라 청구인이 매출거래처와의 거래 물품 및 단가를 결정하고, 그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매입채무 상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별도의 수수료 형태가 아닌 매출거래처 및 매입거래처와의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된 각각의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를 순이익으로 얻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각각의 매입 및 매출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건너뛰기 거래가 중개거래로서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매출처별원장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매입처별원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처분청에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원장의 기재내역 및 그 사실과 부합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입내역이 확인된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매출누락②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KKK・AAA・DDD에 대한 심문조서, FFF・JJJ의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조사청이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본 본건 직원계좌는 건너뛰기 거래를 제외(건너뛰기 거래의 대금은 매입거래처에 직접 입금)한 청구인의 매출거래의 대금 수령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은 본건 직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개인적 거래 등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금액뿐 아니라, 쟁점매출누락①과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매출처별원장상의 매출금액과 본건 직원계좌 입금액을 비교한 후 OOO원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②를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할 매입처별원장의 기재내역 및 그 사실과 부합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입내역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본건 직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차감할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어 보이므로, 본건 직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금액에 대해서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