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착오로 1세대 2주택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바로잡아 1세대 1주택으로 확정신고하였는바, 예정신고 무납부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예정신고 후 1세대 3주택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바로 잡아 쟁점외주택 및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및 1세대 1주택으로 2019.5.31. 확정신고하였다.
(2) 양도소득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예정신고에 기초한 징수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바, 이 건 고지처분은 위법하다.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1) 이 건 처분은 예정신고의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확정된 조세에 대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한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예정신고의 내용이 흡수․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에 기초하여 징수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점,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06조 제1항에서 예정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취지가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점,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서 예정신고 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예정신고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신고 기한 전이라도 미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참조). 위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 예정신고의 확정효력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징수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8.7.29. 2차 예정신고에서 쟁점외주택과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에 의하면, 법에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예정신고 당시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확정신고 의무자가 아니라면 예정신고의 확정효력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에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기초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8.10.5. 쟁점주택 관련 예정신고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8.11.30.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예정신고하였다가 1세대 1주택의 경우로 감액하여 확정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예정신고의 내용이 확정신고에 흡수․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예정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바, 예정신고의 내용을 수정(감액)하는 납세자의 일방적인 확정신고로 인해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건 고지처분은 처분의 내용, 세액 등을 감안할 때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로 보이는 점,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