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을 ◇◇%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모친 및 오빠의 지분율을 합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을 주요 주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금 납입 경위 등 청구인이 차명주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을 ◇◇%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모친 및 오빠의 지분율을 합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을 주요 주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금 납입 경위 등 청구인이 차명주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수익금이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실제 주주는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청구인의 오빠)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0년부터 OOO에서 배우자와 함께 OOO이라는 위탁급식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운영이 어려워져 2013년부터는 학교에서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다.
(3) 그러다가 올해 체납법인의 폐업으로 OOO 가까운 세금(부가가치세 등)을 납부고지 받게 되었고 납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대여하여 납부하였으나, 8월에 다시 법인세 등이 고지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1)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3)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로 입증하면 되는바, 이 건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2018.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이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후 2019.12.18. 소유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증권거래세 신고서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5.10.20.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06.7.18. 발행주식수 10,000주, 주당 금액 OOO, 자본금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구성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최대주주였으며,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체납법인은 설립 당시 OOO 소재 사업장을 본점 소재지로 하였다가, 2010.6.1. OOO 소재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와 함께 대표이사를 OOO에서 문명현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2018.12.31.) 당시 주주구성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오빠인 문OOO이 최대주주였으며,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9.12.18. 문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0.11.27.부터 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위탁급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은 2012.3.1.부터 OOO 소재 OOO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3.1. 무기계약직(방과후학교)으로 전환하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OOO 본인이 실제 주주라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을 20%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모친 및 오빠의 지분율을 합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을 주요 주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금 납입 경위 등 청구인이 차명주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권리행사 또는 배당 등의 이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