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039 선고일 2021-09-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31.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 나.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10.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가산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이는 AAA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쟁점법인의 통장, 서류, 회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확인서와 같이 AAA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의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상에도 AA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8.3.6. 제출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4.15.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취득하고 2018.2.14. 양도하였으므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7.12.31.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는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는 점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AAA은 2015.5.2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가 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법인이 2018.2.23.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이 건 대리인인 BBB이 신청서류를 제출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이 2015.4.3. 작성한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의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8.2.14. 작성한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500원)에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18.7.31. 선고한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피고인: AAA, CCC ㅇ 사건: 업무상횡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ㅇ 청구인은 피고인 AAA이 운영하는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로 청구인에 대한 임금은 쟁점법인에서 지급되거나 피고인 AAA이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주식회사 BBB에서 급여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이체되었는바, 이는 피고인 AAA이 주식회사 BBB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청구인은 AAA이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로 교도소에 수감된 AAA의 확인서, AAA이 서명한 쟁점법인의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경리직원의 녹취서를 제출하였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나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이 2015.4.3. 작성한 주주명부와 청구인이 2018.2.14.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상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