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038 선고일 2021.01.27

처분청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년에 OOO에게 수수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2018년 3월〜2018년 7월,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업소득부인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18년 4월〜2018년 9월 기간에 걸쳐 OOO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쟁점금액을 가공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0.6.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움으로써 그 귀속자를 밝히도록 강제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그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OOO는 OOO(홍콩 소재 외국법인의 한국지사) 홈페이지에서 주얼리 또는 여행 등을 구매하는 고객을 유치한 모집인OOO에게 수당(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팀장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쟁점금액은OOO의 매출(2016년 수수료 수입 OOO원)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법인의 비용이며, OOO가 업무와 관련 없이 백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1회당 OOO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백 번에 걸쳐 송금할 이유도 없다.

(4) 쟁점금액은 모집인인 OOO에게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팀장인 OOO이 아닌 모집인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한 팀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수취인들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위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16년에 다음과 같이 총 OOO원의 수수료(모집수당)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소득자들 중 OOO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자, OOO에 소명을 요청하였고, 소명자료 검토 후 수취인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모집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OOO 계좌에서 OOO에게 송금한 내역(OOO)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2020.12.17.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당시 팀장들(OOO)이 제출한 각 모집인들의 명단과 계좌번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인적사항을 일일이 알 수 없어 팀장 명의로 소득자를 신고하였고, OOO에 대한 신고내용도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고객을 유치한 모집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해왔고, 법인계좌 거래내역에도 그와 같이 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모집인들에게 지급한 수당으로 봄이 상당하고, 현 시점에서 그 모집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그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OOO세무서장은 본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OOO가 OOO에게 지급한 2016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