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과세처분은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인용결정의 하나로서의 기속력을 가지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은 선행심판결정OOO에서 전체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용인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각 항목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충분한 조사 없이 수혜법인들의 각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인되지 않는다는 분명하고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전체조정사항의 대부분을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인 세무상 영업손익에 포함하였으므로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해당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반영되지 아니한다. (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일정한(열거)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관련 법령(신고서식 포함)에 열거되지 않은 쟁점조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을 위배하였다(처분청은 법원성이 없는 OOO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과세하였다). 수혜법인들은 적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ㆍ신고하였고, 외부감사인도 적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쟁점조정사항은 회계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세법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세무조사 이후에도 수혜법인들의 재무제표는 수정된 바가 없다. 설령 경정사항이 회계적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기업회계에서는 중대한 오류가 아닌 이상, 과거의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고[전기오류 수정손익으로 (오류가 발견된) 당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령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조정사항 중 상여 등 소득처분으로 사외에 유출된 금액은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영업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획득한 이익 중 일부가 지배주주에게 (증여로) 귀속되었다고 의제하는 것인데, 사외 유출액은 수혜법인에게 실질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주주의 수증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증여의제는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을 법적 강행규정을 통해 의제하여 과세하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그 과세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사외유출액을 수혜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을 넘어 존재하지 않는 이익을 법적근거 없이 재차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중의제 또는 이중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위법ㆍ부당하다. 사외유출이익 중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데도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그 사외유출액은 1차 법인세(수혜법인), 2차 소득세(각 귀속자), 3차 증여세(청구인) 등 3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다) 쟁점조정사항은 그 항목별로 살펴보더라도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할 수 없다. 쟁점조정사항 중 ① 수혜법인 CCC 주식회사가 OOO사업연도에 지출한 OOO원(<별지2>의 구분2 기재 금액이고 이하 “쟁점1조정사항”이라 한다)은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거래당시 확정비율로 할인을 적용하고 실제 납품시 원자재 변동 등을 반영한 추가 할인을 적용한 것)된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처럼 회계상 중복계상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같은 수혜법인이 OOO사업연도 중 관계법인 등의 인건비로 지출한 OOO원(<별지2>의 구분6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이고 이하 “쟁점2조정사항”이라 한다)은 해당 수혜법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십 년 동안 근로한 숙련공들을 관계법인 등에게 임시로 지원하여 지출한 그 수혜법인의 인건비인 점(처분청은 재조사 당시 동일한 지출항목인 <별지2> 기재의 구분5 금액을 각 수혜법인의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정하였다),
③ 나머지 OOO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당초 조사청 조사 당시 적출된 항목이어서 단순히 세무상 과세소득을 증가시킬 뿐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 점(처분청은 이러한 사유로 일부 항목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조정사항의 전부는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과 무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해당 영업손익에 반영하여 수혜법인들의 세법상 영업손익을 증액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이 건 과세처분은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시된 적법한 재조사에 의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그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에 기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① 선행심판결정의 취지는 전체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각 항목별로 해당 영업손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것인 점, ② 처분청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혜법인들의 회계처리 근거를 요구 OOO하고 OOO 등의 회계기준 자문, 당초 처분근거인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법하게 재조사를 하여 전체조정사항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쟁점조정사항)만을 해당 영업손익과 무관하게 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이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는 실질ㆍ평등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이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과세실질상 잘못이 있음에도 외부감사의견이 적정했다는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과세권이 없는 외부감사인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 수혜법인의 조사적출사항 중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항은 배제하고, 매출누락과 업무무관비용 등 정당한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함에도 회계처리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고려되지 않은 사항만을 반영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사외에 유출된 금원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부당하게 차감되어 과세대상 증여이익을 감소시켰다면, 그 금액(사외유출이익)은 증여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 사외유출액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그 금액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잘못 차감되어 이를 경정하는 것은 각각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요건 충족에 따라 각각 과세되는 것으로 서로 무관한 처분에 해당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어 증여이익이 변경될 경우, 증여세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정 신고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다만 가산세 적용만 일부 면제)한 것이어서 증여세 경정처분을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조정사항은 그 항목별로 살펴보더라도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된다.
①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 상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 쟁점1조정사항은 담당자의 실수로 거래처와 합의한 것보다 낮은 단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지출한 OOO사업연도가 아니라 차기사업연도 이후에 적용되는 약정을 변경한 것이어서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되는 세무조정(법인세법 제40조 에 따른 손익의 귀속연도)에 해당하고, ㉡ 쟁점2조정사항 및 나머지 항목들은 수혜법인들의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 ② 청구인이 이러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려면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체조정사항 중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영업손익과 무관한 것으로 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상당액을 기업회계기준 상 영업손익에 반영하여 수혜법인들의 세법상 영업손익을 증액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될 수 없어서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25195호로 개정 전)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014.2.21. 개정 (대통령령 제25195호) 2013.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8호) 2012.2.2. 개정 (대통령령 제23591호)
⑩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3) 법인세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5)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전체조정사항 중 감가상각비(유보)만을 반영하여 OOO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체조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전체조정사항은 <별지>와 같고 이들에 대한 수혜법인들의 불복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업회계기준상 주요 항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우리원의 재조사결정OOO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해당 영업손익에 반영(수혜법인들이 영업손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1. 쟁점1조정사항(손익귀속시기 차이) 수혜법인들 소속 담당자가 자신의 실수로 거래처와 합의한 단가보다 더 낮은 단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그 지출한 OOO사업연도가 아니라 차기사업연도의 매출을 수정(약정 상의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반영)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도록 열거된 세무조정항목 (법인세법 제40조 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쟁점2조정사항(업무무관비용) 타인의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상 기부금 (업무무관의 경우) 또는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기타의 대손상각비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각각 계상하여야 하고, 해당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 상 영업외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나머지 항목들 사주가 지출한 사적비용(등기 임원이 아니고 근무사실도 없는 사주의 가족에게 허위의 지출증빙을 만들어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주 소유의 주택을 유지하는 것 등)은 기업회계기준으로도 영업외비용(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조정사항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별지2>의 구분3ㆍ4 기재의 것)은 영업외비용에 해당한다(청구인이 재조사를 포함한 이 건 심판청구시 해당 금액 및 <별지2>의 구분7 기재의 것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쟁점조정사항은 법인세법에서 익금산입(매출누락) 또는 손금불산입(업무무관경비 등)으로 보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허용될 수 있는 범주라는 입장이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외부감사인OOO이 발급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사외유출이익 중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된 항목은 기업회계에서는 인건비에 해당한다며, 증빙으로 OOO의 질의회신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조정사항으로 조정된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의 각 OOO%(주식회사 FFF), OOO%(주식회사 BBB) 수준으로 아래 <표>와 같다. <표> 수혜법인별 세무조정으로 변경된 영업이익 비중 OOO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OOO에 적시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청 조사항목 중 일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조사항목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조정사항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되는 세무조정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신고서의 해당 부분(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지 제10호의3 서식 부표 5의 일부)을 제시하였다.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개정세법”을 보면 세법상 영업손익에 반영할 세무조정사항을 추가한 사유가 나타난다.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한 것)을 보면 당초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서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위 일부개정시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등 6개 세무조정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것)을 보면 위 시행령 조항에 회계ㆍ세무상 영업이익의 주된 차이가 되는 항목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익에 관한 세무조정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우리원이 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그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에 기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선행심판결정OOO에서 청구인의 주장 (전체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무관하여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과 처분청 의견(청구주장과 반대 취지) 중 어느 것도 입증된 것이 없어서 그 입증에 관한 재조사를 하도록 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요청하거나 보유 중인 자료로 해당 선행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고 전체조정사항 중 일부를 수혜법인의 세무상 영업손익에서 제외하여 당초 처분을 감액하면서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 그 나머지인 쟁점조정사항에 상응하는 부분의 처분만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정 사항이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설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에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되는 세무조정항목을 열거하였고 외부감사인이 수혜법인들의 회계처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세법이 의도한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을 결정하거나 담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전체조정사항이 주로 사외유출된 것이어서 영업외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위 선행심판결정에서 전체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되는 세무조정 항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선행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결과, 쟁점조정사항이 손익의 귀속시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도록 열거된 세무조정항목에 해당한다)에 관한 것(쟁점1조정 사항) 및 수혜법인들이 아니라 그 관련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쟁점2조정사항)이거나 수혜법인의 사주가 지출한 사적비용 등(나머지 항목들)이어서 기업회계기준으로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거나 업무외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그렇다면 수혜법인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계상할 때 쟁점조정사항을 잘못 회계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달리 쟁점조정사항의 항목별로 이에 반하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OOO <별지2> 전체조정사항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