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경락대금과 관련 취득세 등은 경매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이 환원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락대금과 취득세 등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아닌 기타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요지] 쟁점경락대금과 관련 취득세 등은 경매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이 환원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락대금과 취득세 등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아닌 기타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2전51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 OOO의 1/2금액OOO에 공유자 OOO 지분의 경매취득가액 OOO, 취득세 OOO, 최초 공유지분으로 쟁점토지 매입시 지출한 취득·등록세 OOO 합계 OOO을 포함한 OOO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당초 2003.5.27. 쟁점토지를 조카 OOO과 각 1/2 지분으로 공동명의 취득하여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OOO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매입 후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 OOO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구두합의 하였고, 그 후에는 철거된 기존 지상건물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도록 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후 쟁점토지 공동명의자인 OOO의 지분 가압류권자인 OOO의 신청으로 쟁점토지 중 OOO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청구인이 공유자우선매수권으로 OOO 지분을 OOO에 낙찰받아 쟁점경락대금을 OOO지방법원에 실제 지출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OOO을 부담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이전을 완료하였다. (나)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든 실거래가액이고,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과 같은 영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지분에 대하여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OOO지방법원에 쟁점경락대금을 실제 지출하고 취득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연접한 토지 소유자인 OOO이 매수가격으로 OOO을 제시하였기에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을 수용한 것으로, 즉 쟁점경락대금은 쟁점토지 중 OOO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고, 그와 관련된 취득세 OOO도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취득부대비용이며, 2003.5.27. 최초 공유지분으로 매입시 지출한 취득·등록세 OOO도 취득 관련 부대비용이므로 총 OOO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실지거래가액임이 명백하다. (다) 전심인 이의신청재결에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 소유자가 OOO이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라고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므로 OOO 지분을 처음부터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OOO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려다 사정이 생겨 매입 후 두 달 정도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구두합의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구두합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최초 취득시부터 쟁점토지의 1/2지분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설령 명의 신탁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함에 있어 OOO지방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절차를 거쳐 쟁점경락대금을 정당하게 지출(매각허가결정문 사본 참조)하였으므로 동 금액과 관련 취득세는 최초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에서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5항에서는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 통칙의 내용대로 OOO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가 양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지분을 취득하는데 경락대금을 실제 부담한 것은 명백하므 로 그 쟁점경락대금은 당연히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본래 청구인의 재산이고 경매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이 해제되었을 뿐이지 양도가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이 OOO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가 명의자 OOO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닐지라도 청구인이 OOO의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쟁점경락대금이 실제 지출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임은 명백하고, 이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배당금액 OOO 중 청구인의 채무배당금이 OOO이므로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낙찰금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지분을 취득하면서 OOO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쟁점경락대금을 OOO지방법원에 명백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는바(쟁점토지 부동산 강제 경매 배당표 참조), 그 경매대금이 어떻게 누구에게 배당되었는지에 따라 OOO 지분의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경매대금이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배당되었는지의 문제는 경매대금 배분과정에서 발생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로서 채무명의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과세관청에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그렇게 하여야만 경매대금 배분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이 변동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바)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전심인 이의신청 당시 취득자금의 지급과 관련해 금융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전심인 이의신청은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 세무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제대로 된 대응이나 설명을 할 수 없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쟁점경락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취득자금 지급 관련 증빙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쟁점토지 채무자별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를 보면 채무자별 배당 내역은 OOO 단독채무(가압류채권) 변제금액 OOO, OOO 채무 변제금액 OOO, 청구인 채무변제금액 OOO 합계 OOO으로 나타나는데, 설령 청구인 명의의 채무변제금액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경매대금으로 OOO지방법원에 지출한 OOO 중 OOO 단독채무 변제금액 OOO과 청구인과 OOO의 공동채무인 OOO 의 채무변제금액 중 OOO 지분 해당금액 OOO 합계 OOO은 공동명의자 OOO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이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동 금액과 쟁점①에서 언급한 재취득 관련 취득세 OOO, 최초 공유지분으로 쟁점토지 매입시 지출한 취득·등록세 OOO 합계 OOO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쟁점경락대금과 관련 취득세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 형식상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확인한 사실관계 및 청구인과 조카 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등기상 명의인인 조카 OOO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OOO이 쟁점토지 중 자신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경매로 낙찰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은 결정취소를 하였다. (나)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명의수탁자산을 본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조심 2012전5108, 2013.3.19. 외 다수 참조), 대법원 역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를 환원받은 경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사실이 있고(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307 판결, 1992.12.24. 선고 92누10784 판결 외 다수 참조), 또한소득세법 기본통칙88-0-1 제5항에서는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은 명의신탁이 환원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소득세법에 규정된 취득가액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다) 결국, 명의신탁한 재산을 경매로 재취득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이 해소된 것이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사실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에 있어 본래 청구인의 재산이었던 쟁점토지 중 OOO의 지분은 경매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이 해제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관련 쟁점경락대금과 취득세 등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쟁점①에서와 같이 쟁점토지 중 OOO 지분의 경락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설령 쟁점경락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OOO의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경매대금 배분과정에서 발생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정산할 사항이지 해당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경락가액의 배분과 관련하여 조세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과세관청에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뿐이고,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에 관한 조세부담의 문제는 사인 간에 해결해야 할 부분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일부(1/2) 명의신탁된 토지를 경락으로 재취득시 지급한 경락대금과, 재취득관련 취득세, 최초 취득시의 취득·등록세의 합계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경락대금지급액 중 청구인의 근저당채무 부담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가운데 공유명의자 OOO의 단독채무 변제금액 등과 재취득관련 취득세, 최초 취득시 취득·등록세의 합계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일부지분 경락(청구인 재취득), 양도 내역 등 흐름도에 의하면, 청구인과 조카 OOO은 2003.5.27.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 OOO로부터 거래가액 OOO에 공동취득(각 1/2 지분)하였고, 청구인은 2017.7.14. 쟁점토지 중 OOO의 지분을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낙찰가 OOO에 경락취득하였으며, 이후 2018.1.2.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OOO에게 거래가액 OOO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카 OOO은 2003.5.27.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취득(각 1/2 지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중 OOO 지분은 OOO의 신청으로 2016.1.22. 경매개시결정OOO이 이루어진 후, 2017.7.14. 청구인이 경락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역과 공유자 OOO의 지분 경매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2003.5.27. 공유취득 당시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 OOO 대지의 총 취득가액인 OOO에 각 물건의 기준시가를 안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쟁점토지의 기타필요경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인OOO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유자 OOO은 쟁점토지 중 본인의 지분이 2017.7.14. 청구인에게 경매로 낙찰되자 2017.9.30. 쟁점경락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OOO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OOO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OOO의 주소지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9.6.11. 결정취소하였다.
(4) 청구인은 강제경매개시절차에 따라 쟁점경락대금을 지급하고 OOO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경락대금과 관련 취득세 등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지방법원의 매각허가결정문 사본과, 쟁점토지 중 OOO 지분 경매 관련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OOO의 채무관련 배당금은 OOO이고, OOO의 채무관련 배당금은 OOO이며, 실제 배당금액은 총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OOO 지분의 경매취득 관련 취득세 OOO과 최초 공유지분으로 쟁점토지 매입시 지출한 취득·등록세 OOO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경매취득 관련 취득세 납부 확인서와 쟁점토지 최초(공유매입)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쟁점토지 최초 취득시 취득세 등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납부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세 OOO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기준 과세증명서에는 전체 취득·등록세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1/2 지분을 조카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그 증빙으로 2012.2.27.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인과 OOO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쟁점토지 중 OOO 지분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재산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문답서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명의 지분을 경락으로 재취득시 지급한 쟁점경락대금과, 재취득관련 취득세, 최초 취득시의 취득·등록세의 합계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조사시 공유자 OOO이 자신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OOO 지분을 경매로 재취득한 것은 사실상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여기에소득세법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발생한 쟁점경락대금과 관련 취득세 등은 경매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이 환원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락대금과 취득세 등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아닌 기타필요경비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경락대금 전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OOO의 단독채무 변제금액이나 OOO의 채무변제금액 중 OOO 지분 해당금액은 OOO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이 귀속되므로 이 부분(관련 취득세 포함)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매대금 배분과정에서 발생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정산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이 환원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쟁점토지의 원시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