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029 선고일 2021.08.12

혼인 중 일방 당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에게 다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과 별개인 당초 증여사실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17. OOO(전용면적 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 AAA(이하 “전배우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OOO원에 매수하였다[전배우자 지분 OOO, 청구인 지분 OOO(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
  • 나. 청구인은 2019.8.3.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9.9.10. 쟁점아파트의 쟁점지분을 전배우자에게 이전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25.∼2019. 12.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이 전배우자로부터 쟁점지분 취득가액(OOO원)에서 임대보증금 승계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0. 청구인에게 2014.9.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4. 이의신청을 거쳐 202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전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 금액 중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쟁점금액은 이혼 소송결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쟁점아파트가 전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쟁점아파트 구입 당시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부부였으나, 2019.7.12. 이혼 판결 및 재산분할청구 결과 쟁점아파트의 쟁점지분 전부가 전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 이후 조사청은 2019년 12월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쟁점아파트 구입대금 중 쟁점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이 전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민법제839조의2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는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소유인 재산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OOO).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증여자인 전배우자에게 다시 귀속된 쟁점아파트는 당초 취득 시부터 전배우자가 전부 취득한 것이 되는바,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이 건은 재산분할청구소송 판결이 증여세 과세 이전에 이루어졌는바, 과세처분 이전에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말소등기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물권 변동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한 점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OOO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적법하게 성립된 증여’와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당초 증여자에게 수증받은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완전 별개의 행위로, 혼인 중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이후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OOO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을 이유로 당초 증여를 소급하여 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민법제839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를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이전 자체를 과세의 원인이 되는 증여나 양도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일 뿐, 혼인 중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증여나 양도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전배우자가 전액 지급하였고, 청구인 또한 당시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에 따른 조세채권은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고, 그 재산이 각자의 재산분할 가액을 나누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동 취득자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조사청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청구인의 이혼 판결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전배우자와 혼인 전 OOO에서 근무하다가 혼인 후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 (나)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아파트 취득 관련 (단위: 백만원) OOO (라)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1998.8.19. 전배우자와 혼인하였고, 2019.7.12. 법원 판결(OOO 판결)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확정하였는데, 판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의해 쟁점지분이 전배우자에게 소급하여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이 전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던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쟁점금액을 전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한 점,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증여사실’은 그 증여사실 이후 확정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한 사실’과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 및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에 있을 뿐(대법원 OOO 판결 참조), 혼인 중 일방 당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에게 다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과 별개인 당초 증여사실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