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③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09.6.25. 자동차용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OOO을 흡수합병하고 2009.6.30. 합병등기를 마쳤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인 OOO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였고, 이후 합병신주 발행가액OOO과 OOO의 순자산 공정가액OOO의 차액 OOO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이 사건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해당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소정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동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에 따른 영업권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5.3.9.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당초 부과처분)하면서, 청구법인이 손금불산입하였던 2010∼2014사업연도의 위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하였다OOO.
(4) 청구법인이 2017.12.20.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조사청의 대리인이 OOO에 제출한 참고서면(2019년 10월)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5) 선행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0.3.12.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에서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상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다”OOO고 판결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고, 해당 판결문에는 이 사건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⑦ 청구법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회계상 영업권인 이 사건 영업권을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그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과, 이 사건 처분의 과세논리인 회계상 영업권을 그대로 세법상 영업권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인세를 먼저 과세한 후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위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식 사이에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의 차이에 따른 가산세 추가징수나 적정할인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실질적 세수의 차이 발생 등의 문제만이 존재할 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자체로 해당 조세의 총액이 달라지지는 않고, ⑧ 이 사건 영업권의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환급한 법인세액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사유 등을 밝히고 있다.
(6) 처분청은 2020.3.12.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0.6.29.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하는 한편, 2010∼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던 감가상각비 합계 OOO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2020.6.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5>와 같이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7)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2(신설)은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2017.1.1. 시행되었으나,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2010사업연도)의 경우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2(신설)의 시행일(2017.1.1.) 이전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신설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시 이 사건 영업권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영업권 가액을 200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면서 동시에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환급)하였다가, 선행 소송 판결에서 이 사건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하자 이 사건 영업권을 익금불산입하고 동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이나 납세자 등을 달리하여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이 사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의 결과로서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선행 소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손금산입한 이 사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의 해당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이유 부분에 “이 사건 영업권을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그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과, 영업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먼저 과세한 후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식 사이에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의 차이에 따른 가산세 추가징수나 적정할인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실질적 세수의 차이 발생 등의 문제만이 존재할 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자체로 해당 조세의 총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였는바, 감가상각비는 자산을 전제로 존재하는 항목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경우 그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