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추가확인을 거치면 탈루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2차조사는 국세기본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제보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추가확인을 거치면 탈루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2차조사는 국세기본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1차조사(통합) 후 법인세를 고지하였음에도, 조사청의 같은 사업연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조사(2차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재차 고지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2) 처분청은 2차조사는 탈세제보에 근거한 것으로 중복조사가 허용된다는 의견이나, 탈세제보는 1차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이미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은 2차조사를 중복조사라고 주장이나, 처분청은 2차조사 착수에 앞서, 1차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대사․검토하였으나, 탈세제보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았다.
(2) 1차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탈세의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탈세제보에 근거한 2차조사를 통해 비로소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탈세내용을 밝힐 수 있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1차조사(2017.2.20.∼2017.3.6.) 결과, 감가상각비와 복리후생비 등 OOO의 손금을 부인하여 2017.4.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이후 조사청은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2013․2014․ 2016․2017사업연도를 조사(2018.11.12.~2019.4.14.)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 후, 2015사업연도에도 동일한 탈루가 있을 것으로 보아, 2019.3.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조사범위확대를 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9.3.21. 위와 같은 조사범위확대에 대하여 납세자권리보호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심의ㆍ결정하였다. OOO (라) 조사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 법인세만을 추가로 조사(2차조사)하였고,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탈세제보가 중복조사를 용인할 수준(조세탈루혐의가 인정)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탈세제보로 청구법인의 구체적 탈세내용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견인바,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차조사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중복조사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특정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규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사의 목적․경위․대상․방법․내용과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및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2차조사는 처분청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아 실시하게 되었는데, 제보된 내용 또한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대표이사 관계인의 업무무관경비, 연구개발비의 부당공제 등과 같이 내부관계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 이어서, 추가확인을 거치면 탈루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2차조사는 「국세기본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차조사가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