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세계적인 스포츠브랜드인 ‘AAA’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대리점에 판매하거나, 직영매장과 온라인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AAA 제품의 개발, 생산 등을 총괄’하는 AAA그룹의 본사인 AAA Incorporated(이하 “OOO본사”라 한다) 및 ‘OOO본사가 직․간접적인 출자관계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AAA European Operation OOO B.V.(OOO법인으로, 이하 “NNN”이라 한다)와 세계 유명 스포츠 선수 및 스포츠 팀에 대한 후원, 국제마케팅활동 등과 관련된 마케팅지원계약(이하 “마케팅지원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2014.6.1.부터 2015.5.31.까지 OOO본사에 글로벌 WWP(World Wide Promotion) 분담금 OOO원(이하 “글로벌WWP 분담금”이라 한다)을, NNN에 유럽 WWP 분담금 OOO원(이하 “유럽WWP분담금”이라 하고 글로벌WWP분담금과 합한 OOO원을 “WWP분담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OOO본사와 OOO본사로부터 각종 경영지원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 및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Service Agreement(이하 “경영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아시아 및 남미 등 Emerging Market지역(이하 “EM지역”이라 한다) 내 스포츠협회 후원, 광고 제작, 마케팅 이벤트 활동 등에 대한 DC(Demand Creation) 분담금 OOO원(이하 “DC분담금”이라 하고, WWP분담금과 합하여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포함한 경영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NNN(OOO본사로부터 OOO 이외의 지역에서의 AAA 상표권을 허여받음)과 AAA상표의 국내사용계약(이하 “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상표권 사용료(Trade Mark Royalty, 이하 “TMR”이라 한다)로 청구법인 도매 기준 순매출액의 12.5%에 해당하는 OOO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 그 직원이 추천한 지인, AAA제품 생산 협력업체 직원, AAA그룹 관계사 직원, 운동선수 등 일정 구매자를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전국 2곳의 AAA Employee Store(이하 “직원매장”이라 한다)에서 청구법인 취급 제품을 최종소비자가격 대비 50%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분담금을 글로벌 광고/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보아 손금으로, 직원매장 내 할인판매액을 익금으로 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14.부터 2022.4.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분담금은 광고/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로서 법인(원천)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② 이에 2015사업연도 AAA 상표권의 사용대가는 TMR(OOO원)에 쟁점분담금 중 2015사업연도 지급분인 OOO원(WWP분담금 OOO원+DC분담금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서, 그 지급비율이 도매기준 순매출액의 17.65%에 해당되어 정상가격(중위값 13.0%)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조정분인 OOO원을 손금부인대상으로 보았으며,
③ 직원매장에서 판매된 할인판매액 중 청구법인의 파견업체 및 AAA 그룹 관계사(이하 “쟁점협력업체”라 한다) 직원에 대한 판매(이하 “쟁점할인판매”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제품을 할인판매한 것으로서 최종 소비자가격 OOO원과 실제 판매금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이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반영하여 2020.6.8.부터 2021.8.20.까지 청구법인에게 2015~2017사업연도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 및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총 OOO원을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2020.11.25., 2021.1.13., 2021.6.15. 및 202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글로벌마케팅비용 분담금인 쟁점분담금은 글로벌 스포츠 선수(팀)를 후원․광고하는 인적용역 활동을 통한 소비 촉진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안분하는 마케팅 광고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용역, 대가 지급 체계, 분담금의 발생 목적 등 지급액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하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와 별개인 마케팅 광고비용임이 명백하다.
1. 청구법인은 OOO본사 등으로부터 광고 제작 및 스포츠마케팅 등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글로벌마케팅비용 분담금인 쟁점분담금을 지급하였는바, 글로벌마케팅비용 분담금의 발생 목적은 청구법인과 같은 전 세계 판매법인이 OOO본사 등으로부터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용역을 지원받고, 본사가 부담한 실제 비용 등을 분담함에 있다
2. 글로벌마케팅비용 분담금의 산정내역을 보면 OOO법인 등이 글로벌 광고 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광고제작비, 스포츠 선수/협회 후원금 등)과 내부 비용(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및 내부 비용의 5%에 상당하는 마진 금액을 합산한 후, 이를 청구법인과 같은 전 세계 판매법인들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였는바, 그 지급대가와 제공된 역무 간의 뚜렷한 관련성이 있다. (나) 쟁점분담금은 법인세법상으로도 상표권 사용료와 별개인 마케팅 광고비용에 해당하고, 대법원 판례 및 심판원 결정례에서도 이를 별개의 마케팅 광고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관세 대법원 판례는 관세법상의 권리사용료에 대한 사안으로 법인세법상의 상표권 사용 여부를 다투는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1. 대법원은 ‘유사한 분담금 중 일부가 상표권 가치 증대에 사용되었으므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된다’는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2.8. 선고 2017누38104 판결 참조)의 판단과는 달리, (1) 실제 용역의 내용, (2) 그 대가의 지급 체계, (3) 해당 지급액의 발생 요건 등 해당 소득과 관련한 제반 사실관계, 배경 및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소득구분을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18두39621 및 2019두52706 판결 참조).
2. 심판원에서도 글로벌 광고비의 소득구분에 따라 상표권 대가 여부를 판단한 사안에서 광고지원 용역을 국가별 매출액 비율로 부담한 광고비에 대하여 해외주주사가 광고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로 보아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광고․판촉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았다(조심 2020서1317, 2020.11.2. 및 2014서1264, 2014.11.19. 결정 참조).
3. 법인세는 글로벌마케팅비용 분담금이 사용료 소득, 인적용역 소득, 사업소득 등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즉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리 과세되는 반면, 관세는 분담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액에 가산 조정되는 관세법상의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어서 관세 관련 판결을 법인세 사안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의 ‘라이선스계약’과 ‘쟁점분담금 관련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목적, 용역의 내용, 대금지급 방식 등의 모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총체적 차이가 있는 별개의 계약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외에 NNN과 별도의 상표권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상표권 사용료(TMR)를 지급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해외주주사가 부담한 광고 활동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징수하면 된다는 의견이나, 상표권 사용대가와 광고비는 엄연히 성격과 목적이 다른 비용이고, 용역 제공을 위해 실제 지출된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 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징수할 수는 없는바, 소득의 본질이 각기 다름에 따라 자연히 나타나는 두 계약 간의 차이는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광고효과의 가치순환’ 논리를 거론하며 광고를 통해 브랜드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으로 논리적 비약이 있다.
1. 마케팅은 경쟁사 대비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자 구매 욕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서 제품 매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판매촉진 활동 중 하나로서, 인터넷망을 통해 전 세계가 연결된 글로벌 시대에 스포츠 마케팅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상당하고, 이러한 글로벌 마케팅을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청구법인은 본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필요가 있었다.
2. 처분청은 광고가 제품 매출 증대보다는 온전히 브랜드 가치 상승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증가된 브랜드 가치로 인해 매출이 증대된다[광고 → 브랜드 가치 상승 → 매출증대(브랜드소비)]는 의견이나, 이는 광고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직결되어 모든 광고비가 사용료가 됨에 따라 광고 용역 및 광고비라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광고행위 자체가 모두 상표권의 사용이라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비현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처분청 의견과 같이 브랜드 가치 상승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의 현실이고, 글로벌 마케팅비용 분담금 계약을 통하여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의 가치가 일부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글로벌 마케팅 광고활동에 따른 간접적․부수적 효과로 봄이 타당하다. (마) 가사 쟁점분담금을 법인세법상 소득구분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로 보더라도 이 건 법인세 원천분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글로벌마케팅비용 분담금 지급 당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OOO 결정과 이에 따른 처분청의 부과처분 취소, 글로벌마케팅비용 분담금 관련 청구법인이 자진 납부한 법인세 원천분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인용)을 신뢰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원천분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세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OOO 판결 참조)로 인해 종전에 조세심판원이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판단한 해석이 변경되어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대법원 판결은 2017.10.12. 확정된 판결로서 쟁점분담금 지급 당시(2017년 6월 DC분담금을 마지막으로 지급)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2) 처분청이 공동 마케팅 비용인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사용 대가라는 전제하에 한 이전가격 조정은 ‘높은 비교가능성’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관련 법령 및 OECD 이전가격지침 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의 이전가격보고서에서 청구법인과 NNN 사이에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상의 상표권 사용 범위․내용에 근거하여,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대상거래로 제3자가 AAA 상표권 소유자와 체결한 AAA 상표 사용 계약 34건(이하 “쟁점비교대상거래”라 한다)을 선정하였다. 이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표권은 ‘AAA’ 상표와 ‘OOO’ 마크라는 점에서, 상표권 사용료 거래와 비교대상거래들 사이의 비교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나) 처분청과 같이 청구법인이 AAA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NNN에 지급한 TMR 외에 글로벌마케팅비용인 쟁점분담금을 추가하여 제3자의 로열티 계약과 비교하려면, 쟁점비교대상거래에서도 AAA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글로벌마케팅비용 분담금에 해당하는 후원 계약 서비스 및 광고 제작 서비스 등 글로벌 광고 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나, 쟁점비교대상거래에는 상표권 소유자가 제공한 글로벌광고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아(즉 OOO본사등으로부터 마케팅/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함) 비교가능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제3자 업체(라이센시) 본인이 직접 AAA 브랜드제품 광고를 해서 최소 일정 금액을 지출해야하는 의무조항(marketing requirement)이 있는 계약이 다수 있고 본 금액은 로열티율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사항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이와 같이 중요한 차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글로벌마케팅비용 쟁점분담금(OOO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간주하고 여기에 청구법인의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한 TMR(OOO원)을 합한 금액(OOO원)을 모두 AAA 상표권 사용료로 보았을 뿐 양자 간의 실질적 차이(광고 용역 제공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라) 즉, 처분청은 AAA 상표권 사용료의 범위를 청구법인과 NNN 사이에 체결된 라이선스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넓게 해석한 반면, 쟁점비교대상거래와의 비교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전혀 수행하지 않아 높은 비교가능성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의 이전가격 적용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가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인 광고 용역에 대한 적정 대가를 가산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상향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3) 청구법인의 직원매장에서 이루어진 할인판매는 청구법인의 고유한 영업 활동이자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주요 판매 전략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도매가액대로 일부 제한된 소비자 군(群)에 대하여 물품을 판매하였다하여 해당 할인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 직원매장에서 이루어진 일부 제한된 소비자 군(群)에 대한 할인판매는 청구법인 전체 매출 및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바, 업무관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다.
1. 할인판매는 업무 관계를 원활하게 하거나 사업 관계상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상의 목적이 아닌 경쟁이 심한 스포츠 신발 및 의류 업계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하나의 주요 영업전략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판매활동이다.
2. 청구법인이 직원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자의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과도한 할인판매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구매의욕을 자극하여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마케팅 정책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직원매장을 일정한 구매 프로세스 및 매출 증대 전략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할인판매는 업무 관계상 친목 형성을 위한 접대 행위와는 무관하다. 또한, 도매가 수준으로 판매한 쟁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판매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접대비 자체도 발생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 가격으로 제품을 팔 수 있었음에도 할인판매한 것으로 보아 할인판매 금액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제품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쟁사 제품이 많아 그 가격수준에 따라 구매의사가 크게 좌우되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제품으로 가격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청구법인은 AAA 제품 생산 협력업체인 국내 제조업체들과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고, 해외 관계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수입)하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AAA 제품 생산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 관계 형성을 위한 접대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직원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AAA 제품 생산 협력업체는 총 80여개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 업체에 대해 친목형성을 전제한 접대 목적을 갖고서 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직원매장의 할인 판매는 쟁점협력업체 직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 및 직원이 추천한 지인 등 AAA 제품 충성도가 높거나 마케팅 효과가 있는 고객군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었다.
6. 처분청은 창구법인이 쟁점할인판매를 시행할 계약상 또는 법적인 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이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할인판매 및 판매가격의 결정은 사업자가 본인의 상업적 목적(가격을 낮추어 판매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한 이익추구, 판매촉진, 소비자에 대한 제품소개 및 제품경험 기회 제공, 빠른 재고 순환 등) 및 종국적으로 본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전략적/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 없이 할인 판매하는 것은 지극히 통상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의 주요 업종은 도매업이므로 최종소비자가격이 아닌 도매 매출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주요 판매 경로인 도매매출 가격(소매업체별 최종소비자가격 대비 할인율 47%~53% 수준)과 비교 시 쟁점협력업체 할인판매 금액은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특별히 저가로 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접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2. 심판원에서도 도·소매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판매한 건 등에 대해 직원 판매 공급률(평균 56.35%)이 매출경로 별 일반소비자가격 대비 평균 공급률(50% 전후)과 유사하다고 보면서 평균 공급률을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하였다(조심 2019소2305, 2019.9.19. 결정례 참조).
3. 처분청은 접대비 산정시 최종소비자가격을 적용한 근거로 “구매자” 입장에서 최종소비자가격(또는 일반소비자 가격)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해당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공급자인 청구법인 관점에서 시가를 규정한 법인세법 규정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이 OOO본사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WWP 및 DC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OOO본사 등에 지급한 WWP 분담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국제마케팅비 등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법원은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의 스포츠용품회사들이 제기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판매법인인 한국 자회사가 상표권자인 외국 모회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상표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OOO 사건인 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OOO 사건 대법원 2016.9.30. 선고 2015두58591 판결, OOO 사건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34059 판결, OOO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2.8. 선고 2017누38104 판결)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대법원은 2017.10.12.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WWP분담금과 관련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에서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WWP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자인 OOO본사 등에게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즉 상표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OOO 판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마케팅광고비용임을 주장하며, 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52706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해당 판결은 OOO법인인 원고(OOO)가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유하면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들에게 이를 통한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표권 사용과 객관적으로 구별되는 용역이 존재한 사안이다. 이에 비해 본 건에서는, 광고효과의 가치순환 과정[광고→브랜드 가치 상승→매출증대(브랜드 소비)]에 비추어 OOO본사가 청구법인에게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보다는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만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OOO본사로부터 글로벌 광고수행을 위한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면, 그 용역의 효과는 청구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이어야 하나, 위 광고효과의 가치순환 과정과 같이 OOO본사의 글로벌 광고로 인한 효과의 상당 부분은 OOO본사가 보유한 AAA 상표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효과는 청구법인과 같은 판매법인이 아니라 OOO본사에게 귀속된다(청구법인의 매출 증대는, OOO본사의 글로벌 광고로 인한 직접적 효과라기보다는, 위 광고로 인한 브랜드 가치의 상승 및 브랜드의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 효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와 같이 하여 현재 OOO본사가 보유한 AAA 상표의 가치는 약 OOO원에 달한다. (나)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급한 DC분담금도 위 대법원 판결 등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WWP 분담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질을 갖는 것으로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OOO본사와의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지급한 DC분담금은, OOO본사가 지출한 EM지역의 전체 마케팅 비용을 EM지역의 매출 중 한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 것으로, 해당 분담금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개별적으로 광고함으로써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주로 OOO본사가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 등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한 AAA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부이다.
2. OOO본사가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활동이 OOO본사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직접 기여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활동은 청구법인과 같은 각 지역 내의 판매법인이 아닌 상표권자 OOO법인이 수행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이와 같이 DC분담금에 의한 활동으로 OOO본사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가 상승하면, 상표권자인 OOO본사는 상표권 사용자인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되고, 설령 그러한 활동으로 상표권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상승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아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3.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WWP분담금과 DC분담금을 비교해 보면, 그 계약형식에 있어서 글로벌 공동광고계약인지 아니면 경영자문계약 내 광고선전비인지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실질상 OOO본사가 국제적인 스포츠 협회, 이벤트 등에 대한 후원,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을 함으로써 OOO본사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다) OOO본사가 청구법인에게 AAA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OOO본사에 대한 WWP분담금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1. OOO본사는 OOO 법인 NNN에게 OOO 이외의 지역에서의 AAA 상표권을 허락하였고, NNN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한국 내에서의 AAA 상표권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데(관련 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OOO 판결문 2쪽), OOO본사가 NNN에게 AAA 상표권의 존속기간 전체에 걸쳐 위 상표권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닌 이상, WWP분담금에 따른 상표권 가치 상승의 효과는 궁극적으로는 OOO본사에 귀속하므로 청구법인이 OOO본사에게 지급한 WWP분담금을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WWP분담금이 AAA 상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AAA 상표를 사용한 이상, WWP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AAA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WWP분담금을 수령한 주체가 NNN이 아닌 OOO본사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 과세관청은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과거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 가) 청구법인은, WWP분담금과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조심 2013서857ㆍ2719, 조심 2014서1264)에 대하여, 본건 WWP분담금 및 DC 분담금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쟁송에 대한 재결청의 재결은 과세관청이나 세무공무원의 언동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과세관청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언동은 과세관청과 협의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닌 한 과세관청의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1495 판결).
- 나) 또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현행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의 불복소송 제기는 허용되지만, 행정청인 처분청은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에 과거 WWP분담금을 상표권의 사용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원의 소송절차와 달리 불복할 수 없고, 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바,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와 같은 기속력의 효과일 뿐이고, 이를 장래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 다) 오히려 처분청은 2012.7.3.부터 2012.11.2.까지 ㈜AAA스포츠(2015.5.29. 청구법인에 피합병됨)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OOO본사 및 NNN에 지급한 WWP분담금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로 보아 2013.10.30.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고지하는 등 WWP분담금이 AAA 상표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다.
- 라)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 후 WWP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OOO 판결이 있었던 점,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은 WWP분담금 형식의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후 청구법인은 DC분담금의 형식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점에서 과거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WWP분담금과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 및 그에 따른 처분청의 부과처분 취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분담금(WWP 및 DC 분담금)이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관행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이 지출한 상표권 사용료(OOO원)의 지급비율이 도매기준 순매출액 17.65%로 정상가격범위(10.0〜15.0%)를 초과하므로 중위값인 13.0%를 정상가격으로 하여 OOO원만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2014년 6월〜2015년 5월)에 ① NNN에게 AAA 상표권 사용료(TMR)로 청구법인의 도매 기준 순매출액의 12.5%에 해당하는 OOO원을, ② OOO본사에 글로벌 WWP분담금 OOO원을, ③ NNN에 유럽 WWP분담금 OOO원을, ④ OOO본사에 WWP분담금과 성격이 동일한 DC분담금 OOO원을 지급(이하 ①〜④ 거래를 합하여 “쟁점무형자산거래”라 한다)하였는바, 앞서 살핀바와 같이, OOO본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모두 상표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AAA 상표권의 사용 대가는 TMR과 쟁점분담금 합계액인 OOO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AAA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청구법인이 지출한 상표권 사용료(쟁점지급액)의 지급비율이 도매기준 순매출액 17.65%로 정상가격범위(10.0〜15.0%)를 초과하여 중위값 13.0%를 정상가격으로 하여 OOO원만큼 청구법인의 소득을 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AAA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하여, 쟁점무형자산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비교대상 거래의 로열티율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되,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분위범위를 적용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무형자산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비교대상거래의 로열티율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무형자산 거래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고,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에 내부적 비교가능거래 34건(쟁점비교대상거래)을 일단 잠정적인 비교대상 거래로 선정하였는데, 쟁점비교대상거래는 모두 NNN, OOO본사 등 AAA 그룹 내 계열사가 라이선스 제공자이고, 상표권 사용이라는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모두 쟁점무형자산 거래와 어느 정도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도 2015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 시, 첫 단계로 당사(청구법인)와 NNN 간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AAA-US와 제3자 간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하여 계약대상 지적재산권 및 계약 세부사항에 대한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비교가능성 분석은 라이선스 계약 대상 무형자산, 계약 세부사항 및 계약 당사자 간 수행기능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분석을 통해서 당사와 NNN 간 라이선스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로열티율의 정상가격범위를 도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은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분위범위를 적용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조정하였다.
- 가) 정상가격 범위 산정시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분위범위나 기타 백분율 등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실무에서는 사분위범위를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 나) 본 건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2015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에 기재한 34건의 비교가능거래의 사용료율을 산술평균할 경우 약 13.5%이고, 위 사용료율의 중위값은 13%임에 비하여, 위 사용료율 중 최대값은 32.8%, 그 다음으로 큰 것은 21.8%에 달하여 평균값 및 중위값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위 비교가능거래들 간에 비교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극단값(outlier)들을 제거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고 이에 처분청은 위 비교가능 거래들에 대하여 사분위범위를 적용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10.0〜15.0%로 정하고, 그 중위값인 13.0%를 정상가격인 사용료율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본건에서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출은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이루어졌다.
3.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에 기재된 사용료율(로열티율) 관련 쟁점비교가능거래 34건은 AAA 상표의 사용권만 부여하는 계약일 뿐, WWP 및 DC 분담금의 대상인 후원계약 서비스, 광고제작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한 계약이 아니므로, 쟁점무형자산거래와 쟁점비교대상거래 간에 비교가능성의 중요한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WWP 및 DC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AAA 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그와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큰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분담금인 AAA 상표의 사용과 쟁점비교가능거래 중 사분위 범위를 적용한 후의 거래들 간에는 조정이 필요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법원은 거래조건 등의 차이 및 그로 인한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3423 판결 등)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쟁점무형자산거래와 쟁점비교대상거래 간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범위, 계약 조건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그로 인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관련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쟁점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할인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들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접대비는 ①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고, ②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 있는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지출되며, ③ 장래의 수익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이라 할 수 있는바,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 중 접대비는 장래의 수익의 실현을 위하여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비용으로서 일정한도 내에서만 손금인정이 된다. 반면에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지출의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접대비와는 달리 지출의무가 있으며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인정이 된다.
2. 이와 같은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별에 대하여 법원은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나,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정고객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임에 반하여, 판매부대비용은 상품,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으로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1.16. 선고 2014구합53445 판결), 예규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 있는 제한된 특정 회원, 고객을 상대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로, 법인이 부담하는 할인판매차액은 그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 2005.9.6. 등). (나) 쟁점할인판매의 상대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정 협력업체의 직원이었다.
1. 먼저, AAA 신발 완제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는 모두 AAA와 파트너십을 맺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신발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2016년 기준 BBB의 수주 물량 점유율(12.0%)은 전세계 AAA 신발 OEM 협력업체 중 OOO(17.0%), OOO(15.0%)에 이어 3위이며, 그 뒤로 CCC이 4위를 기록하였는바, 쟁점할인판매를 통한 판매금액(OOO원) 중에서 BBB과 CCC의 직원에 대한 금액이 OOO원으로 상당 부분(68.73%)을 차지하고, 쟁점할인판매를 통한 구매인원으로 보더라도 전체 구매인원(2,486명) 중 1,768명으로 상당 부분(71.11%)을 차지한다.
2. 원단, 피혁, 접착제, 부자재 등 AAA 신발 원재료를 공급하는 약 80개의 업체, 청구법인의 OOO 소재 물류창고에 파견되어 제품 운반, A/S 수선 및 소비자 콜센터 업무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외주 용역업체, OOO본사의 자회사로 신발, 의류 등 제조업체인 (유)DDD도 협력업체에 해당한다.
3. 이와 같이 쟁점할인판매에 있어서 쟁점협력업체는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인 스포츠용 신발 등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AAA 제품의 제조, 생산 등과 관련이 있는 업체 또는 AAA 그룹 내 특수관계에 있는 동종업체인바, 결국, 쟁점할인판매의 상대방은 이러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특정 협력업체의 직원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다) 쟁점할인판매의 주된 목적은 특정 협력업체와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고, 매출 및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먼저, 쟁점할인판매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 직원들에 국한된 것이다. 만일 본 건과 같은 할인판매가 매출 또는 수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이를 협력업체 직원들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널리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는 쟁점할인판매의 주목적이 직접적 매출 또는 수익의 증대에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청구법인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쟁점할인판매가 ‘제한된 소비자 군(群)’에 대한 판매전략이라고 주장하지만, 만일 쟁점할인판매가 하나의 판매전략이라면 협력업체 직원들인지 여부가 아니라 ‘할인판매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어야 할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 소비자보다 할인판매 조건에 더 크게 반응할 것이라는 전제는 아무런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
2. 본 건의 할인판매의 대상이 협력업체의 직원들 등에 국한되어 있다보니, 청구법인의 ‘2016 사업연도 전체 매출 대비 직원매장 매출 비중’에 의하면, 직원매장에서의 매출액은 2016년도 전체 매출액 OOO원 중 OOO원으로서 2.2%에 불과하여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 일부인 특정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할인판매가 청구법인의 수익 실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직원매장에서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이익이 통상적인 가격에 따라 판매하였을 경우 얻었을 영업이익보다 더 커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쟁점할인판매에 따라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통상적인 가격에 따른 판매의 경우보다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리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직원 매장 내에서 판매상품을 제품군 별로 구분하여 배치 및 진열하며, 피팅룸 내에 신발 및 의류와 함께 착장할 수 있는 제품 컬렉션을 구성하는 등 일반 직영매장 또는 대리점 매장과 비교하여 그 운영 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직원매장의 운영 방식, 판매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할인판매의 주목적이 신속한 재고 소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할인 정책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근거로 쟁점할인판매를 시행하였을 뿐, 쟁점할인판매를 시행할 계약상 또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할인율 등도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책정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쟁점 할인판매를 시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협력업체 직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친목을 두텁게 하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해당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마) 쟁점할인판매에 따른 접대비를 계산할 때 시가는 최종 소비자가격이 되어야 한다.
1.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 거래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고(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여 시가를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2. 쟁점할인판매는 청구법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원매장에서 특정 협력업체 직원에게 신발, 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할인판매가 이루어진 동일한 상품을 직영매장,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바, 결국, 법인세법상 시가를 의미하는 ‘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은 청구법인이 다른 소매 매출 경로인 직영매장 또는 온라인스토어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에서의 가격이므로 최종 소비자가격이 시가가 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도매업자이므로 도매 매출가격이 시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도·소매 겸업자이고, 청구법인의 도매와 소매의 매출 경로 등은 명확히 구분되며, 쟁점할인판매의 경우 소매 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정례들(조심 2019소2305, 2019.9.19., 조심 2016서0838, 2017.7.10., 조심 2014서1013, 2015.11.6.)은 도매 매출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본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