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라 이를 인건비 지급내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즉시 현금출금한 점,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에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거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라 이를 인건비 지급내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즉시 현금출금한 점,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에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20.7.14.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개인사업자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현황) 청구법인은 신급탕시스템, 연도(煙道), 닥트, 물탱크, 기계설비공사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 등록을 하여 제조부분에 대한 특허기술은 OOO에 제공하고, 신축건물이나 빌딩 보수 공사시 입상관 공사와 관련해서 OOO 제품을 설치하여 관련공사를 하고 있고, 빌딩 리모델링 공사시에는 기존시설 철거 등의 공사가 필수적인데, 기존시설의 철거공사 등은 대부분 재하청을 주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의 OOO 본관, 신관, 별관의 리모델링공사 중 입상관 설비공사, 발전기 제작설치공사 중 설비공사, 이방조절변 및 차압변 설치공사를 OOO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OOO에 재하청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아래 <표4>와 같이 공사대금 송금확인증과 내부관리 자료(구매결의/발주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공사대금 지급 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사원가를 부인하면, 청구법인이 OOO 공사 중 하청받은 공사의 이익률이 OOO로 나타나는데, 이는 하청공사에서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이익률이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OOO에 공사대금을 입금해 준 OOO대표자 OOO 명의의 OOO 거래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대표자 OOO에게 공사대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표2> OOO 명의 계좌(OOO-**-) 거래내역 (단위: 원)
1. 청구법인이 2015.9.7. 이체한 공사대금 OOO원은 같은 날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은 OOO에게 이체해 주고, 나머지는 사업 및 사적인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15.9.11. OOO에 이체한 공사대금 OOO원은 당일에 현금으로 OOO원을 인출해서 공사자재 및 인건비로 지출하였고, OOO원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빌린 자금을 변제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5.9.23. 공사대금을 이체한 OOO원은 당일 및 다음 날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사자재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OOO원은 아들 학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거래관계 및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5.10.16. 이체한 OOO원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인건비 등 지급에 사용하였고, 2015.10.22. 청구법인이 이체한 OOO원은 당일에 지인들과 관련한 지출OOO원, 아들 용돈 OOO원, 다음 날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 및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5. 청구법인이 2015.10.29. 이체한 OOO원은 당일에 OOO원, 다음 날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사자재 및 인건비 등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 및 가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6. OOO의 대표자 OOO이 공사대금을 받아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서 노무자들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통장으로 인건비를 이체할 수가 없어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노무자에게는 아래 <표3>과 같이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표3> 인건비 이체 내역 (단위: 원) 위와 같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 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증빙자료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거래임을 입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를 하려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이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에 돌려 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 OOO원의 OOO에 달하는 OOO원 상당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OOO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즉시 출금되었으며, 공사계약 변경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없음에도 2015.9.1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OOO원을 되돌려 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 형태이고, 이해관계자 간 진술 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과 다르다. (가) OOO 대표자 OOO에게 확인한바, OOO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의 OOO가 가공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OOO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조사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확정한 것이고, OOO의 대표자 OOO이 경찰 및 검찰수사에서 청구법인,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거래는 가공거래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을 OOO세무서의 OOO조사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OOO의 대표자 OOO의 계좌로 입금하면, OOO이 즉시 출금한 것은 OOO이 인건비 및 자재비 그리고 사적인 지출을 위해서 즉시 인출한 것이고, OOO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OOO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서 OOO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서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것이기 때문에 OOO의 대표자 OOO은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입금된 공사대금을 즉시 인출할 수밖에 없었다. (다) OOO의 대표자 OOO은 공사계약 변경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실 없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에게 2015.9.11. OOO원을 이체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2014.7.8.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소유 주식도 모두 양도한 후이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시기에 발생한 사적인 금융거래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사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차용증을 소급 작성한 것은 OOO 대표자 OOO이 조사를 받으면서 차용증 없이 빌린 자금에 대하여 증거를 요구해서 소급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돈을 빌릴 때는 같은 교회 교우 간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차용증 없이 빌려 준 것이 맞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기에 발생한 사적인 금융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재하청공사를 준 것에 대하여 가공거래라고 판단할 근거자료도 되지 못한다. 아울러 처분청은 OOO 계좌에서 OOO에게 OOO원을 입금해 준 자금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 명목이라고 하였는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라면 청구법인이 OOO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OOO이 OOO에게 지급한 자금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료라는 것은 논리상 맞지도 않는다. (라) 처분청은 2015.1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에게 OOO원을 입금해 준 금액에 대해서 사적인 거래라고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라는 의견이나, OOO이 청구법인에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 전액을 OOO 계좌로 입금해 준 것이라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청구법인 대표가 추가로OOO에 수수료 성격의 자금을 입금해 줄 이유가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한데 대하여 추가로 OOO의 기성청구서, 작업일보 및 공사인부관리 문서 등을 요구하였다는데,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재하도급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기성청구서를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지만, 청구법인이 재하도급을 준 업체의 공사내용을 관리하면서 대금지급 내용을 기재한 구매결의/발주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요구한 작업일보와 공사인부 관리문서는 OOO에서 작성을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뿐이다.
(5) 처분청은 OOO중앙지방검찰청이 한 쟁점거래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증명이 불충분한 것일 뿐 정상거래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 대표자 OOO은 경찰서 및 검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질거래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이 청구법인에 억울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한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등을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주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통장사본을 주면서 실질거래 근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협조해 준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다.
(1) OOO세무서장의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2015년 제2기 매출 과세표준 OOO에 달하는OOO원의 매출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고, 공사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지출이 동반되는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OOO의 대표자 OOO이라는 사업자를 2011.9.21. 신규 개업한 이후 OOO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금액이 OOO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된 금액은OOO이고, 이마저도 2014.7.8. OOO원 외에는 환급으로 인한 충당 및 징세기관의 압류를 통한 추심금액이다. 따라서 OOO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고의적으로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비정상적인 사업자로 확인된다. 또한 OOO의 대표자 OOO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하여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놓쳐서 신고를 못하였는데,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가산세 부담을 하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해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국세 부담액이 상당부분 경감되는 것이 통상적인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의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동일 교회 소속 교인이라는 특수성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진술에만 의존한 주장만 할 뿐, 정상거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
(3)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대표자 OOO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하여 입금받은 금액 대부분이 아래 <표4>와 같이 입금 즉시 출금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확인되었다. 〈표4> OOO 대표자 OOO 거래내역 (단위: 원) 또한 공사계약 변경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9.11. OOO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원을 되돌려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등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즉시 현금화하고 일부를 매출처로 되돌려주는 전형적인 자료상거래 형태와 유사한 금융거래 형태가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 OOO이 검찰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변제하면서 이체거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수사시 제출한 차용증이 동일 교회 소속 교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해관계자 간에 사후에 소급작성하여 제출한 점, 거래대금을 현금화하거나 금융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을 제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고 매입처로 되돌려주는 전형적인 자료상거래 형태와 유사한 점, 이해관계자 간 진술 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보면, OOO에게 되돌려준OOO원은 세금계산서 가공발급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4) OOO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2018.1.31. 피의자 OOO의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사건번호 2017년 형제79611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피의사실의 증명이 불충분한 것일 뿐 정상거래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확인된다. 검찰의 청구법인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무혐의 결정은 청구인의 정상거래 사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서초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장 조사) OOO은 OOO이 2011.9.21. 사업자 등록하였다가 2016.6.30. 사업부진으로 자진 폐업한 업체로 폐업전 개인납세과에서 현장을 확인한바, 사업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2평 규모의 소호사무실(월세 OOO원)이고 임대빌딩에 소속된 직원 한명이 여러 개의 소호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사 종결일 현재 OOO원이 체납되어 있고 자진 납부이력이 거의 없다. (나) (대표자 조사) OOO 이외에도 OOO(제조/광고물 제작, 개업일 2004.11.22., 폐업일 2010.9.30.)의 대표자를 역임하였고 그 외에는 별다른 근무경험이 없다. 대표자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휴대폰으로 연락이 잘 되지 않으나, 2016년 12월초 OOO이 OOO세무서로 연락이 와서 통화한바, 모든 거래는 실거래이고 체납금액은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세무서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종결일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다. OOO은 OOO을 운영하면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및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고액체납(OOO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 (다) (매출처 조사) OOO은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총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사실이 있어 동 기간에는 일부 실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대부분의 거래는 본인계좌로 수령한 매출대금을 매출처의 직원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되돌려 준 가공거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실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장거래이다. (라)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로 소명하였으나 OOO의 대표자 OOO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금액이 대부분 입금 즉시 현금출금되었고, 2015.9.1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로 OOO원을 되돌려 준 내역이 확인되며, 2015.1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로 보이는 OOO원을 OOO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도 확인된다.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대응하는 매입과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등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마) OOO세무서장이 OOO의 매출처 중에 정상거래로 판단한OOO개 업체와의 거래내역 및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2)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8.1.8.)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철거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수주를 받아서 실제로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매출과 관련한 매입은 인건비 부분은 누락되었고 자재 등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이 모자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거래가 맞다. 세무서에는 OOO와의 개인적인 돈 거래를 가지고 쟁점거래가 허위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저, OOO은 OOO의 교인인데 OOO이 제가 공사사업을 하는 줄 알고 저에게 공사를 줬던 것이고 제가 공사를 하면서 돈을 받아서 그 중 OOO에게는 채무OOO원 중 OOO원을 갚은 것이고, OOO로부터는 돈이 없어서 OOO원을 빌린 것이다. 피의자가 제출한 차용증 확인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이유는 OOO세무서에서 소명을 하라고 하여 자료가 없어서 제가 OOO에게 돈을 빌렸다는 확인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였다. 비록 날짜가 소급하여 만든 것은 잘못이지만 실제로 OOO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 맞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중앙지방검찰청의 쟁점거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7년 형제79611호)에는 ‘피의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과 OOO의 공사계약서, 공사변경계약서, 공사현장 사진 및 청구법인에서 OOO에 OOO 구조철가 등 공사를 하도급주어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 사실이 확인되며, 고발관서인 OOO세무서에서는 피의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 OOO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피의자가 OOO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공사대금을 받은 후 바로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OO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OOO중앙지방법원은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쟁점세금계산서 제외)에 대하여 징역 OOO에 처하는 것으로 판결(OOO중앙지방법원 2018.4.11. 선고 2018고단623 판결)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와 청구법인 간의 하도급공사 계약서 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하도급공사 계약서 주요내용 (단위: 원, 공급대가) (나) 청구법인이 원청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증빙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재하도급과 관련한 공사계약서OOO(구매결의/발주서 포함)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공사계약서 주요내용 (단위: 원, 공급대가) (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재하도급 공사별로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공사대금의 계좌이체 지급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마) 청구법인이 OOO가 발주한 공사 중 OOO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공사별 수입금액 및 공사원가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거래 등과 관련한 수입금액과 공사원가 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바) OOO이 OOO세무서장에 제출한 고발철회 요청서(2017.8.21.)에는 OOO을 2004년 10월 설립하여 5년 동안 운영하였고, 2011.9.21. 개인 사업체 OOO을 운영하면서 공사현장 목수가 사고를 당해 사업이 어려워서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내용, 2015년 8월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철거 및 내부공사를 하던 중 OOO의 체납으로 청구법인에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압류를 해서 계약변경 통지를 받고 공사가 중지되었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자 OOO으로부터 2015년 3월경 OOO원을 차입해서 OOO원을 상환하고,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로부터 2015.12.4.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과 OOO세무서장이 OOO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내용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어 고발한 건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OOO 공사 중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라며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이 비정상적인 사업자로서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OOO중앙지방검찰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을 한 점, OOO의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OOO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위 금원은 피의자(OOO)가 OOO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공사대금을 받은 후 바로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OO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바 해당 자금거래를 쟁점거래와 별개의 금전거래로도 볼 수 있는 점,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월 OOO에게 OOO원 정도를 이체(앞 <표2>․<표3> 참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인건비 지급내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반면 OOO의 대표자 OOO은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즉시 현금 출금하였고, 2015.9.1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로OOO원을 되돌려준 내역이 확인되며, 2015.1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OOO을 수취한 점, OOO은 일부 인건비로 보이는 계좌이체 내역 이외에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에도 불분명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인건비 지급내역, 매입거래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