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모친) 명의의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7991 선고일 2021.01.15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생활비, 의료비 등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31. 사망한 OOO(1930년생 여성,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0.1.17.〜2020.4.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하다가 사망하기 전 2016.7.28. 양도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양도대금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여 2020.5.29. 청구인에게 2016.6.21. 등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법에 무지하여 부친 사망 당시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모친)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잘못 처리함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부친 망 OOO(2016.6.13. 사망)에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는 생활비를 매월 OOO씩 20여년간 지급하였으며 그 중 16년 동안 지급한 생활비는 OOO에 이른다. 부친의 상속재산은 쟁점아파트와 예금 OOO이었고, 홀로 남은 피상속인(모친)은 치매와 당뇨로 투병 중이었으며, 당뇨로 인한 의식 불명 등으로 119의 도움도 여러번 받고 관상동맥 협착증에 의한 스텐트 시술도 3회 받는 등 부양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받고(예금은 누나가 상속) 피상속인을 모시기로 협의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OOO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고령의 환자인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OOO를 2016.6.21. 급히 처분하여 2016.7.12. OOO(OOO 이하 “거주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게 되었다.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노모가 생존하신 경우OOO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세 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알았으며, 부동산 중개인이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명의를 배우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양도하였는데 이제와 보니 당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소유자 명의를 변경함에 따라 부친의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모친) 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고, 그 매각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거주아파트를 매입함으로써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것이다.

(2) 부친의 유언장에도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모친)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이 없었다. 만약 세법을 잘 알았다면 부친의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상속인 3인 명의로 변경하여 매도하였거나 또는 거주아파트를 매입할 때 피상속인(모친)과 공동명의로 하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 부친이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에 재산의 3분의 2는 아들인 청구인에게, 3분의 1은 딸인 누나 OOO에게 상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부친 사망 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는 것으로 하고 윤혜원은 지분을 포기한다고 합의를 하여 청구인 명의로 피상속인(모친)과 함께 살 주택을 매입하였다. 당시 피상속인(모친)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하여 쟁점아파트의 명의를 피상속인(모친)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며 또한 치매를 앓고 계셔서 관리할 상태도 아니었다. 당시 청구인은 상속문제가 종료된 것으로 알았고 피상속인(모친)을 모시고 살 집의 마련이 급하여 빠른 매매를 위하여 소유자 명의를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것인데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을 너무 몰라 증여세가 과세될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3년 6개월 분의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바,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3) 최소한 청구인 등이 생전에 부모님께 지급한 부양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OOO이 생전에 부모님께 드린 20여년 동안의 생활비 OOO과 병원비(16년간 송금한 OOO 및 기타 병원비용), 간병비 등의 부양비용, 두 분의 장례비용, 부동산 매매비용 약 OOO은 처분청이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OOO 병원 입원시 간병비(OOO현금으로 주어 증명 불가)는 예외로 하더라도 생전에 부모님을 열심히 모셨으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왔는바, 생활비를 안 드리던지 조금만 드렸으면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상증법에 대한 무지가 죄라면 최소한 생전의 부양비는 기여분으로 감액하는 것이 법의 정의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모신다고 한 일이 불이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공정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바, 세금탈루가 목적이 아니라 치매노모를 하루라도 빨리 모시기 위하여 무지에서 행한 일은 마땅히 구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 OOO의 사망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부친 OOO의 유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아파트는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분할 협의서’에 의해 피상속인이 취득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다.

(2) 또한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 및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시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OOO(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OOO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상속세 조사시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 및 부양비용, 의료비용, 장례비용, 부동산 매매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6조에 의거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매매비용은 상속세와 전혀 무관한 비용이다. 또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했던 장례비용은 기공제하였으나 본 상속세는 공제 과다로 추가고지세액은 없어 상증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에 따라 기타 채무나 비용 등의 추가공제는 무의미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모친) 명의의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모님 사망 전에 지급한 생활비, 의료비용과 장례비용, 쟁점아파트 매매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16.7.28. 쟁점아파트를 OOO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의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인출되었고 인출액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거주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다)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2006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0여년 동안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0∼2016년 기간 동안 부친 OOO이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한 연도별 생활비 송금목록, 피상속인의 진료기록지 OOO, 부친 OOO의 유언장, 피상속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확인서, 기타 병원비용 영수 목록OOO, 부친 OOO장례비용OOO 증빙, 피상속인 장례비용 증빙OOO, 쟁점아파트 매매비용 증빙, 의료비 일부, 묘지비용 및 49재 비용 지출 관련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당초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세법을 잘 모르는 청구인이 모친을 모시기 위해 신속히 매각하려고 부득이 모친 명의로 변경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동 아파트 양도에 따른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소유하였던 망 OOO(부친)과 피상속인(모친)에게 16년간 지급한 생활비가 최소한 OOO에 이르고, 그 외 의료비용과 장례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당초 증여한 그 재산이 그대로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생활비, 의료비, 쟁점아파트의 매매비용 등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장례비용의 경우 상속세 공제항목으로서 상속개시(2018.1.31.) 약 1년 6개월 전인 2016년 6월 및 7월 이루어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 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