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954 선고일 2021.04.27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을 판매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0중44, 2020.4.27.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한 시점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 봄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3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5.20. 주택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2016.12.14. OOO 소재 대지 166㎡에 다세대주택 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12.21. 쟁점주택을 판매한 후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9.5.23.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판매시점에 사업(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하였고 그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OOO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0.1.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준공시점에 쟁점주택을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준공시점(2016.12.14.)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고, 쟁점주택의 판매시점(2018.12.21.)에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OOO원)이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판매시점(2018.12.21.)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0년 11월경 OOO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23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하려 하였으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2016.3.30.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12.14.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며 판매를 준비하려던 시점에 청구인은 뇌경색 진단을 받은 관계로 쟁점주택의 판매를 부동산중개업자 등에게 위임하게 되었다. 이후 쟁점주택의 판매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되지 않아 2017년도에 3개호를 2년간 전세로 임대하였고 2018.12.21.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청구인이 이주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쟁점주택을 OOO원에 판매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세법의 무지와 주변인의 잘못된 권고로 인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뇌경색으로 신축 당시 소요된 비용 OOO원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전혀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판매시점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ㆍ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려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열악한 입지조건 등으로 인하여 판매되지 않았음이 분양광고와 부동산중개업자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고, 신축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고 쟁점주택의 임대계약을 2년으로 하였으나 중도에 판매한 사실 등으로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로 볼 근거가 되며,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기 위한 의도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쟁점주택의 판매가 되지 않아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직전년도 수입금액 “OOO”원은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자기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서일 46011-11778, 2002.12.31.)이므로 쟁점주택의 판매가 가능한 사용승인일인 2016.12.14.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한 시점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적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개시일로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쟁점주택의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재화의 공급일로 보기 어렵다.

(2) 경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수입금액은 비과세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판단하며 설사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실제 쟁점주택을 공급한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정보망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본인을 계속사업자로 판단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에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판매시점인 2018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고 그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OOO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신고내용 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은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상 5층 총 6호실의 다세대주택으로 착공일자는 2016.5.20., 사용승인일자는 2016.12.14.로 확인되며, 쟁점주택 각 호실의 현황은 아래 OOO와 같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전세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에 쟁점주택의 3개 호실을 임대기간을 24개월로 하여 전세 보증금 합계 OOO원(OOO원, OOO원,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9.29. 쟁점주택을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8.12.21.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OOO 외 1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OOO 외 2인의 공인중개사들이 작성한 확인서(2019.11.4.)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12.19. 위 3곳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쟁점주택 OOO, OOO, OOO, OOO를 매물로 위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이외에도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된 대출원리금의 납입 증명서, 분양광고 현수막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준공시점(2016.12.14.)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쟁점주택의 판매시점(2018.12.21.)에 계속사업자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이나 준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을 판매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0중44, 2020.4.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한 시점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생략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