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사업장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사업장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⑥ 법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1만원
(1) 청구인은 2014년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소득금액 OOO원, 소득율 21.8%)으로 하여 계산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27.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소득금액 OOO원, 소득율 74.5%)으로 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4년 OOO에게 ‘OOO, OOO, OOO, OOO’ 등의 광고업체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4년 귀속)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 사실확인서(2020.4.16.)에 의하면 OOO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OOO(청구인)로부터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광고수주를 연결해주며 다음 OOO과 같이 판촉비를 지원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이후 OOO은 처분청에 ‘2020.4.16. 작성한 사실확인서상의 OOO, OOO, OOO, OOO 등 광고업체는 전혀 알지 못하고 상기 대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예전에 알고 지냈던 청구인의 부탁으로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5.29. 2014년 OOO원의 사업소득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2014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사업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의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OOO은 2002년 2월부터 2014년 3월(폐업)까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광고업과 관련된 사업이나 근무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상 OOO에게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2014.1.3. OOO의 조의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등 OOO에 경조사비로 총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년 경조사비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광고원가 계정별원장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해당 금액이 실제로 OOO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조사비(접대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인바, ① 2014년 당시 청구인은 OOO에게 OOO, OOO, OOO, OOO 등의 광고업체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OOO, OOO, OOO, OOO 등 광고업체는 전혀 알지 못하고 상기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청구인의 부탁으로 확인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상 OOO에게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에 OOO이 광고수주 판촉대행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경조사비 내역’ 역시 단순히 경조사비용 목록에 불과하여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장부상 해당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