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7937 선고일 2020.11.27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 등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8. OOO를 청구인의 며느리인 OOO과 공동(각 1/2지분)으로 OOO원에 취득(이하 청구인 지분의OOO토지를 “쟁점농지”라 한다)하였다가, 2018.10.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OOO원에 수용되자, 2018.12.31.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감면세액 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30. 자경여부 확인을 위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O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보아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2019.10.23.∼2019.11.11.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는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농지 취득경위 (가) 청구인의 배우자 고 OOO(2017.10.15. 사망)는 평상시 꿈꾸었던 도시형 생활농경을 시작하고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농지(비닐하우스 OOO)를 본인 명의로 200평,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OOO씩을 취득하여 농경을 시작하였다. (나) 농지를 구입하고 농경을 시작하려 하자, 전소유자의 농지를 소작하던 OOO가 자신들의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계속 소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 등은 직접 경작을 계획하였기에 이들과 의견이 상충되어 수차례 협의 끝에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전문 농업인이 아니므로 소작인들은 작물재배에 일부 조언 등 도움을 주고, 청구인 가족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영농 산출물의 일부 소유권을 보장하며,

2. 농지 매매 이전에 자신들이 설치한 하우스 비용은 향후 도시개발 등으로 수용시 하우스 철거 보상금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준다. (다) OOO는 2년 농경 후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접 경작이 어렵게 되었고, 청구인과 OOO만으로는 OOO의 경작이 힘들어 OOO소유 OOO은 전 소작인이었던 OOO에게 소작을 부탁하였으며, OOO 소유의 농지 OOO은 수용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과 OOO 소유의 OOO은 8년 이상 자경하였기에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8년 4개월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해당 기간동안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며, 농지원부, 자경증명 발급신청서, 출하주별 출하내역, 경작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이 입증된다. (나) 반면 과세관청이 잘못된 사실관계의 오인과 추정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과세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조사청의 현장확인 당시 담당자는 OOO가 쟁점농지 인근 움막에서 거주하고 있고, OOO의 소작농인 OOO의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OOO를 쟁점농지의 소작농으로 추정하였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담당자는 청구인이 출하금 모두를 인출한 사실과 OOO에게 송금한 내역과 지장물 보상금 지급내역 등을 들어 OOO와 아들 OOO가 소작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이의신청(OOO세무서) 담당자는 OOO가 쟁점농지의 소작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은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시 OOO등으로부터 객관적인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의 대리경작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였고, 단기 OOO의 불투명한 진술에 의하여 대리경작을 추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동교통수단에 대한 입증부족, 농사지식 부족, 출하물 대금의 현금 인출과 OOO 등에 이체한 사실을 들어 OOO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대리경작을 하였다면 대리경작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8년 이상 기간 동안 한번도 OOO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입증이나 증거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청구인이 농약 값 등의 심부름 대가를 지불한 금융거래마저도 OOO의 출하물 대가를 돌려주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불복 진행 중에 OOO는 고령의 여러 질병 등으로 농사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의 아들OOO가 확인해 주었고, 조사청의 현장확인 당시에도 청구인 소유시 소작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하우스 대리경작자임을 말하였지 OOO 가족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OOO의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불분명한 진술로 추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농협통장은 농협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개설된 입출금 통장으로 8년 자경기간 동안 총 출하횟수가 OOO회, 금액은 OOO원이고, 자경에 필요한 씨앗이나 비료, 기자재 임차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입금된 이후 수일 내에 분할 출금하거나 간혹 심부름 해준 삯으로 송금(OOO) 해주는 것은 자경농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통장의 예금을 청구인이 전부 인출하였고, 일부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대리경작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농경을 시작하여 하였으나, 전 소유자 보유기간에 소작을 하였던 OOO가 비닐하우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를 재설치 하는 경우 OOO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후 수용 보상시 소유권을 인정하여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기에 보상금을 OOO에게 송금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구인이 대리경작을 위장하려 했다면 현금등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5. 쟁점농지의 공동경작자 OOO의 이의신청 재결청(OOO세무서)은 OOO의 진술불투명과 OOO의 OOO지역 농경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OOO의 공동경작 형태에 대해 심리한 후 O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이의OOO제2020-0019, 2020.5.12.), 청구인의 이의신청 재결청(OOO세무서)은 이와 상반된 결정을 하여 쟁점농지 하우스 1동(200평) 중 100평은 공동경작자 OOO이 자경하고, 나머지는 100평은 OOO가 대리경작한 이상한 형태가 되었다. 법령에서 ‘직접 자경’의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가족간의 공동경작시 구성원들의 직접 경작을 반드시 모든 구성원 각자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조심 2019부754, 2019.11.13. 등). 따라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며느리 OOO의 주도하에 청구인과 함께 공동경작을 하였기에 청구인도 직접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으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농지는 OOO을 연결하는 ‘OOO’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해당 도로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고, 마을입구에는 개사육장이 있어 주민들 차량 몇 대만 주차하여도 주차가 어려우며, 마을로 연결된 도로는 1차선으로 트럭들이 수시로 다녀 주차가 불가능하다. 마을 인근에는 법인이나 공장이 있어 근처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등 이러한 여건으로 마을 밖에서 주차하고 걸어들어와야 하는데, 버스정류장에서 300m, 수서역에서 1㎞ 이상을 걸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 당시 OOO에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까지 항상 며느리와 같이 자가용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위와 같이 접근성이 좋지 않아 자경농지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토지이다. (나) 청구인의 출하금 인출자료를 보면, 출하금을 받은 후 출하금액의 천원단위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OOO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씨앗, 비료, 심부름 값으로 지급했다고 한다면 출하금 입금과 관련 없이 자금사용이 필요한 날에 사용할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나, 항상 출하금을 받은 다음에 출하금 만큼만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사실상 OOO가 출하한 것을 쟁점농지 소유자 명의로 받아서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지장물 보상금을 OOO 소유의 비닐하우스 보상비용으로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공동소유자 OOO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OOO원 보상금을 모두 OOO에게 송금하였고, 지장물 보상금 중에는 모터 달린 관정 OOO원과 블랙베리와 무화과 나무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비닐하우스를 빌려 자경하였다면 OOO원을 OOO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 (라) 청구인과 쟁점농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OOO의 이의신청 회의날 담당자가 출장업무로 참석하지 못해 조사 당시 사실관계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여 인용결정되었으나, 쟁점농지는 쟁점농지의 양도 후에도 일년이 지나도 농지 앞 움막에서 거주하며 고추 및 깨농사를 짓고 있는 OOO가 전적으로 자경을 하고 있는 농지인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전인 2007.10.3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OOO에 거주하였는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쟁점농지는 실제 밭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 당시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직선거리는 OOO이고, 인터넷 지도상 자동차 이동시간은 15분 이내, 대중교통 4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9.1.30.)에 기재된 내용과 당시 쟁점농지를 촬영한 사진은 OOO과 같다. (나) 현장확인 당시 촬영된 쟁점농지에 대한 사진은 OOO과 같다. (다) 세무조사종결 보고서(2019년 11월)에 기재된 내용은 OOO과 같다.

(3) 그 밖에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농작물 출하대금 입출금 내역(OOO) 은 <표1>과 같고, 입금된 금액은 수일 내에 인출되거나, 계좌이체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출하대금 입출금 내역 (나) 청구인의 위 통장 거래내역 중 OOO에게 이체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이 OOO 등에게 이체한 금액 (다) 청구인과 OOO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한 후 <표3>과 같이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2018.11.20. OOO에게 해당 금액을 <표4>와 같이 이체하였다. <표3> 대상지장물 <표4> OOO의 이체내역 (라) OOO은 2011.4.1.부터 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표5>와 같이 급여를 수령하였다. <표5> OOO의 근무내역 (마) 처분청이 대리경작자로 본 OOO의 농산물 출하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OOO의 농산물 출하내역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2010.8.3.)에는 농업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 세대원으로 배우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면적 OOO에 채소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1.6.15. OOO이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1/2지분을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농산물 출하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농산물 출하내역 (라) 청구인이 제출한 주변인OOO의 확인서에는 OOO과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이 2010년 이전 쟁점농지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토지소유주가 변경되어 토지소유자가 농사를 짓기로 하였고, 본인이 도움을 주었으며,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씨앗 및 농약값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비닐하우스 대단지 농경지역이고, 대로변에 접근되어 어느 농지보다 접근성이 좋으며, 비닐하우스 입구 쪽(대로변 반대편)에 이면도로가 있어 주차공간이 충분하다며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기타 사실관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로 본 OOO가 20여년 전부터 쟁점농지를 포함한 인근에서 밭농사 OOO을 소작하였으나, 10여년 전부터는 OOO지역으로 이전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표8>과 같은 출하확인서의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OOO가 제출한 농산물 출하확인서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주 3∼4회 승용차를 이용하여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당시, ‘농사 짓는 방법’, ‘비료에 관한 지식’, ‘농작물이 일모작인지 다모작인지’에 관한 사항 등의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OOO 모두에게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OOO세무서장은 OOO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이의 OOO 제2020-0019호, 2020.5.12.)을,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의 OOO 제2020-0011호, 2020.5.26.)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사실관계의 오인과 추정만으로 청구주장을 배척하며 과세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20광218, 2020.6.22.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사청의 현장확인 내용에 의하면 OOO가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에도 인근 움막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대리경작한 OOO도 OOO의 가족이 오래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제출한 OOO의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2011년∼2012년 기간 동안 OOO의 명의로 농산물이 출하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농약대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면 농약대금 등을 OOO 등에게 지급할 사유가 없어 보이고, 이는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대금을 대리경작의 대가나 농약대금 등의 비용보전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할 당시 비닐하우스 소유자인 OOO 등에게 비닐하우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8년이 경과한 쟁점농지가 수용되는 시점에 비닐하우스 및 지장물 보상금(수목 포함)을 수령하여 이를 모두 OOO에게 지급하였던 점, 청구인은 주 3∼5회 승용차를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나, OOO 청구인이 혼자 이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일년 간 통상 250일 상당 근무하고 있는 며느리 OOO과 같이 항시 같이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농사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OOO 등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