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목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목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거래처들은 OOO에 본사를 두고 있는 OOO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는 사업상 친분관계만 있을 뿐인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및 사유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라 쟁점차입금은 금전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거래처①은 한국에서 OOO취득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OOO를 설립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투자약정을 맺고 쟁점차입금①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쟁점차입금①은 쟁점거래처①이 청구인에게 투자한 자금 성격의 금전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쟁점차입금①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는 쟁점거래처②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전세기 취항OOO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OOO는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쟁점차입금②를 투자받으면서 OOO의 매출로 오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쟁점차입금②는 쟁점거래처②가 청구인에게 투자한 자금 성격의 금전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쟁점차입금②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특수관계자 간 금전 무상대여 거래의 경우에도 금전대여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투자받은 성격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투자받은 자금을 집행한 내역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데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쟁점차입금①을 투자받았다고만 주장할 뿐 투자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②와의 투자약정서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OOO와 쟁점거래처②로 청구인이 아니고, 약정 내용대로 OOO의 지분을 쟁점거래처②에게 양도하거나 쟁점거래처②와 공동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입금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쟁점차입금은 쟁점거래처들이 이자 없이 무상으로 빌려준 금액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쟁점차입금 대부분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 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조사청은 2019.11.4.〜2020.6.12.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2013〜2016 과세연도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2020년 5월 작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원천액”으로 인정하였다.
(2) 쟁점차입금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①은 OOO의 명의로 청구인 및 OOO의 계좌로 아래 <표3>과 같이 자금을 이체하였다. <표3> 쟁점거래처①(OOO)이 입금한 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쟁점차입금①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소명서> (다) 청구인은 쟁점차입금① 관련 소명내용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① 과 2018.1.6., 2020.2.27. 작성한 “채권채무존재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고, 그 외에 쟁점차입금①을 쟁점거래처①의 사업투자와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차입금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② 는 아래 <표4>와 같이 해당 법인 명의로 청구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 <표4> 쟁점거래처②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쟁점차입금②를 무상으로 차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소명서> (다) 청구인은 쟁점차입금② 관련 소명내용에 대한 증빙으로 하드블록(HARD BLOCK) 항공계약서 3매, 전세기 공동투자 약정서, 채권·채무 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갑”)와 쟁점거래처②(“을”) 사이에 체결된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OOO(“갑”)와 쟁점거래처②(“을”) 간에 체결한 OOO 항공계약서 3매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2015.10.12.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16.12.24., 2020.4.15. 쟁점거래처②와 체결한 채권·채무 존재 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고, 그 외의 쟁점차입금②을 쟁점거래처②의 사업투자와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OOO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사업자기본사항
(5) 상증법 제41조의4는 2013.1.1. 개정되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적용범위를 “특수관계인”에서 “타인”까지로 확대하였고,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자금대여거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3.1.1. 개정된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차입금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무상 차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무상으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다고 인정한 점, 쟁점차입금①의 경우 쟁점거래처①의 투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차입금②의 경우 청구인이 자금투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공동투자 약정서상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쟁점차입금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송금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