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쟁점주택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 없음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쟁점주택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1.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 청구인은 2020.2.20.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5.4. 쟁점주택의 양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가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일(2020.2.20.)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5호(2017.9.6.)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은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의 시행일인 2017.11.10.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8.8. OOO과 OOO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10.1. 잔금 OOO원, 취득세 OOO원 및 등록세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OOO고시 제2005-19호(2015.5.18.)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고, 이후 경미한 변경처리를 거쳐 쟁점주택으로 재건축되었으며,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4.8.14. 사용승인을 인가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동결효과(Lock-in Effect)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부칙 제14조를 신설하여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5.5.18.) 이후에 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일인 잔금지급일(2009.10.1.)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2014.8.14.)로 봄이 타당하므로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에서 규정하는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