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출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은 합리적인 주식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출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은 합리적인 주식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서 규정한 수시조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강행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조사청은 추측만으로 세무조사를 발동하였고, 과세요건이 명확하지도 않음에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는바,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2항에 의하면, 수시조사는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세무조사의 경우는 위 조항이 규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요건이 결여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또한국세기본법제81조의4는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세무조사의 필요·최소한의 원칙과 타목적을 위한 남용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 AAA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형사재판에서 출자법인의 자금추적자료가 제출되자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관계가 아님에도 무리하게 출자법인과 청구인 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2018년에 출자법인의 주식이 거래정지된 상태에서 청구인 AAA을 고소한 출자법인의 임원들(현 대표이사 FFF, GGG 등)이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고의로 ‘OOO’으로 평가하면서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행되었다. 출자법인의 위 임원들은 한때 청구인 AAA의 부하직원이었지만, 2018년 이후 경영권 탈취를 위하여 청구인 AAA에게 출자법인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자 청구인 AAA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결국 청구인 AAA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청구인 AAA이 만약 고소·고발되지 아니하고, 현재 출자법인의 대표이사로 그대로 있었다면 쟁점거래 신고 당시부터 아무 탈 없이 출자법인이 신고한 대로 인정·확정되었을 것이나, 조사청은 이제 와서 출자법인의 위 임원들이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OOO’으로 평가하고, 청구인 AAA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고소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청이 우연히 알게 된 정보에 기해 추측만으로 세무조사권을 발동한 것으로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권의 재량을 일탈하여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세무조사의 위법과 세무조사권의 남용은 이 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것이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규정하면서 시가평가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후문에서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소위 ‘보충적 평가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 등은 제3자의 자본참가를 기대하기 힘들고, 주식거래도 없으며, 사용인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대부분이고, 매매사례도 많지 아니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1595 판결,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1.4.26. 선고 2010누23035 판결은 “상증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증권거래법의 절차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식의 평가액은 당해 증권거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보다 교환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CC회계법인의 평가 당시 소외 회사는 고속 문서처리기와 컬러스캐너 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에 특수스캐너 공급업체가 2개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OOO, 은행, 백화점 등에서 문서처리기 시장의 확대로 매출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2005년 8월경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 당시 OOO의 컬러개표기 교체계획 및 전자투표 추진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의 수주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CC회계법인의 앞서 본 추정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산정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하며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라고 하여 시가로서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은 채 바로 시가적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다. (3) 출자법인은 쟁점거래에 따른 주식평가 시, 코스닥 상장법인인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주식수에 거래가액을 곱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였고, 피출자법인에 대하여는 OOO이 DCF 평가방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피출자법인은 2006년에 설립된 회사로 매출은 많지 않았지만, 경쟁력 있는 1차전지, OOO전지 등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고, OOO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평가(2016년) 시 1차전지를 약 OOO원으로 평가한바 있으며, OOO는 2017년 9월경 국내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피출자법인의 OOO전지를 정식으로 인정·발표하였다. 또한 OOO는 피출자법인의 기술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에 따른 피출자법인의 기술평가액은 OOO원에 달한다. 또한 쟁점거래 당시 OOO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가액 OOO원은 사실상 폭발적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인 피출자법인의 실제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액이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 조사청은 특별한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출자법인에 대한 OOO의 평가를 신뢰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출자법인의 대표이사 교체와 주식거래정지, 출자법인의 경영권을 탈취한 자들이 청구인 AAA을 고소·고발하고,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OOO’으로 평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청은 출자법인의 경우 엄연히 거래되는 매매가액이 있고, 평가기준일 이후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평가기준일 이후 증자·합병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과대평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해당 평가액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조사청은 피출자법인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OOO원으로 과소평가하였는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액, 경매, 공매가액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나, OOO의 정상적인 감정평가액이 있었고, 이는 시가의 개념에 포함되는 가액으로서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즉,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하나, OOO이 평가한 시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조사청은 회계법인 역시 감정평가기관에 포함됨에도 OOO의 평가방법인 미래현금흐름법에 따른 평가를 막연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OOO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출자법인의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조사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피출자법인의 주식에 대한 OOO의 평가액(평가기준일 2016.12.31.)은 1주당 OOO원이고, OOO의 평가액(평가기준일 2017.6.30.)은 1주당 OOO원인바, 6개월 사이에 피출자법인의 주식평가액이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OOO의 평가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신기술 개발, 특허권 취득 등에 따라 몇 개월 사이에도 수배 이상 주식평가액이 변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바, OOO전지 개발발표, OOO전지 특허등록, 일본 OOO의 OOO전지 인증획득 및 대상수상, 중국의 합작생산 요청, 우리나라 OOO의 OOO전지 주문 등 피출자법인의 주식평가액이 크게 상승할만한 요인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도외시 한 것이고, 상증법은 감정평가방법에 있어 특별히 미래현금흐름법에 의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와 같은 피출자법인의 주식평가액 상승요인은 2017년에 발생한 것으로서 OOO의 평가액에는 이러한 상승요인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OOO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가액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면서 막연히 OOO의 평가액을 배척하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피출자법인 주식의 시가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비상장법인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상증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들고 있으나, 정확히 어느 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출자법인은 피출자법인이 증자로 발행한 주식 OOO주(평가액 OOO원)를 인수하면서 출자법인의 자기주식 OOO주(평가액 OOO원)를 피출자법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저가현물출자에 해당하고,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여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에게 OOO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하였다.”는 의견으로서 처분청의 의견으로 볼 때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출자법인의 주식을 배정받아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제2호 라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출자법인의 주식 OOO주를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교환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았으므로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은 없다. 따라서 상증법 제39조의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이 건 처분은 근거규정이 없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5)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이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경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의 대표이사는 모두 청구인 AAA이었고, 출자법인의 기획담당자, 감사 등은 청구인 AAA에게 피출자법인의 발전가능성과 시장창출 잠재성을 감안하여 피출자법인의 성장에 따라 출자법인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서로의 연결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1·OOO전지, OOO전지 등의 사업으로 피출자법인의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커지는데 반해, 출자법인은 안테나 관련 사업뿐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여부가 불투명하였다. 이에 따라 출자법인의 실무진들은 피출자법인과의 주식교환으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는 출자법인이라고 판단하였다. 피출자법인은 지금도 중국 등에서 합작생산 요청이 있고, 우리나라 OOO의 OOO전지에 대한 주문이 있어 피출자법인의 사업을 출자법인과 연계하게 되면, 피출자법인으로서는 출자법인의 생산인프라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상호 공정과정, 연구지식의 공유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실제로 피출자법인은 HHH OOO 박사 등 연구인력이 풍부하여 막강한 잠재력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OOO전지 개발에 이어서 일본 OOO이 반경은 기존의 전지제품보다 작지만 작은 반경 내에서 기존 전지의 2배 이상의 전파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전지라고 인정하였고, 일본 OOO의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우리나라 OOO도 피출자법인의 OOO전지를 사용하겠다는 정식 문서를 보내왔고, 현재 중국에서 OOO전지에 대한 합작투자 등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바, 오히려 OOO은 피출자법인이 벤처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폭발적임에도 그 미래가치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미래가치만을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다. 청구인 AAA은 출자법인의 경영권 박탈, 형사사건 등으로 출자법인의 주식을 경영권을 탈취해간 출자법인의 현 대표이사 등 경영진 에게 모두 매도하였으나, 피출자법인 만큼은 경영권을 넘기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AAA은 피출자법인의 성장가능성과 시장성을 모두 확신하고 있고, 피출자법인이 개발한 OOO전지는 세계 유일이어서 향후 피출자법인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한편 청구인 AAA은 2018년 초부터 내부자고발로 세무조사, 금융조사, 업무상 횡령에 대한 검찰수사 등을 계속 받았고, OOO 특수부에서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모두 회계처리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된바 있으며, OOO 및 OOO 특수부에서 기소된 사건은 모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자법인의 이사진 등이 출자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하여 청구인 AAA의 경영권을 탈취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2018년도에 출자법인의 주식이 거래정지된 상태에서 경영권을 탈취한 출자법인의 이사진들이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고의로 ‘OOO’으로 평가하면서 문제가 불거져 이루어진 처분이다. 즉, 청구인 AAA이 피소되지 아니하고, 출자법인의 대표이사로 그대로 있었다면 쟁점거래 신고내용대로 인정되었을 것이나, 경영권을 탈취한 출자법인의 이사진들이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OOO’으로 평가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6) 청구인들은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시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미래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평가대상 법인의 산업특성, 거래구조, 강점 및 약점, 미래수익률 등 잠재가치 등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제3자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결정되는 가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증법 상 고가매입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회사의 특성과 미래수익율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두3197 판결)도 있다. 또한 OOO은 “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함에 있어 주식의 가치를 미래현금흐름법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을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사전-2017.법령해석부가-718, 2018.2.28.)한바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 당시의 피출자법인 주식의 시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현재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나) 출자법인은 피출자법인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향후 경영권 획득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경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인 OOO에게 피출자법인 주식에 대한 주식가치평가 용역을 의뢰하였고, OOO은 미래현금흐름법에 의하여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을 따를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래현금흐름법에 의한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 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법인이라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회사의 실현가능한 미래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반영하여 평가한 가액은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합리적인 가액으로서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 더구나 OOO은 공신력 있는 OOO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사업가치, 기술가치, 추정매출액 등을 토대로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였는바, OOO의 평가액은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가액이다. 특히 피출자법인은 OOO으로부터 총 OOO개의 OOO전지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OOO전지는 리튬이온전지를 대체할 것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전지로서 미군용배터리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OOO의 운용적합성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일본 OOO로부터 안정성이 인정되었고, 현재 OOO와 수의계약을 체결 중에 있다. 한편 OOO는 OOO전지의 사업가치에 대하여 2017년 기준 OOO원, 기술가치에 대하여는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는데, 이는 향후 OOO전지의 기술적·상업적 우위성을 토대로 평가한 것이다. 처분청은 OOO가 단순한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는 특별법인”에 불과하여 위 OOO의 평가액을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는발명진흥법제52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공인기관이고, 기술가치 평가분야의 신뢰성 있는 기관이다.
(1) 이 건 세무조사는 쟁점거래가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혐의’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으로 뒷받침되는 혐의’를 의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출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고액의 쟁점거래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쟁점거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바, 거래된 주식의 평가액이 상증법 상 평가액과 큰 차이가 있어 고의 또는 착오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청구인들이 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경영권을 탈취한 출자법인의 임원들이 고의적으로 피출자법인의 주식가치를 ‘OOO’으로 평가하여 이 건 세무조사가 강행되었다거나, 청구인 AAA이 출자법인의 대표이사로 그대로 있었다면 세무조사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 건 세무조사의 합법성과는 관련 없는 청구인들의 추측일 뿐이다. 이와 같이 이 건 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실시한 적법한 세무조사이다.
(2) 출자법인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출자법인은 쟁점거래 시 OOO이 작성한 ‘피출자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피출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음이 출자법인이 쟁점거래에 관하여 작성한 내부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해당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관계, 매매사례액 여부, 가격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평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 AAA은 쟁점거래 당시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 모두의 최대주주로서 두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쟁점거래를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간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OOO이 작성한 ‘피출자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와 OOO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비교하면, OOO이 2017.1.25.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평가기준일 2016.12.31.)이나, OOO이 2017.11.27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평가기준일 2017.6.30.)으로서 단 6개월만에 평가액이 3배 이상 상승하였는바, 당시 특별한 주식가치의 상승요인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OOO법인의 평가액을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OOO이 평가한 OOO전지의 미래현금흐름 즉, 매출 추정액을 살펴보면, 2018년에 OOO원, 2019년에 OOO원, 2020년에 OOO원, 2021년에 OOO원, 2022년에 OOO원으로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2017년 당시의 매출액 OOO원이 불과 5년 후에는 OOO배 넘는 OOO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위와 같은 매출추정액을 뒷받침할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이에 따라 OOO의 평가액을 합리적인 주식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피출자법인이 신고한 2018년 매출액은 OOO원, 2019년 매출액은 OOO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은 OOO원으로서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 OOO원과 비교할 때 2020년에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피출자법인의 기술평가액을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OOO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는 특별법인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OOO의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조사청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이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 제63조에 의하여 산정한 피출자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 <표2> 조사청의 피출자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 산정내역 (단위: 주, 원) OOO (4) 조사청이 평가한 출자법인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이므로 평가기준일인 이전·이후 각 2개월인 2017.10.26.∼2018.2.23. 기간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출자법인은 2018.1.19. OOO주를 유상증자한 사실이 출자법인의 공시내역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평가기준일 이후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3>과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인 2017.10.26.부터 유상증자가 발생한 전일인 2018.1.18.까지 종가평균액인 OOO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표3> 출자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OOO
(5)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상증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출자법인이 자기주식 OOO주를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피출자법인이 발행한 신주 OOO주를 인수한 쟁점거래는 저가현물출자에 해당하고, 쟁점거래로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피출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증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하거나,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 건 처분과 무관하다.
(6) 이와 같이 OOO의 주식평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는 매매사례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증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의 2017.12.31. 기준 수입,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적 항목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의 재무항목과 시가총액 비교 OOO 출자법인은 코스닥 상장사로서 시가총액 OOO원이 제3자 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피출자법인의 경우 출자법인과 비교할 때 자산과 부채는 OOO% 미만이고, 자본금은 OOO%에 불과함에도 OOO의 평가액을 반영한 피출자법인의 주식가치 총액은 출자법인의 OOO%를 초과하고 있다. 출자법인은 글로벌 기업의 1차벤더로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우량 상장기업이다. 따라서 단지 피출자법인의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피출자법인의 재무적 가치의 OOO배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OOO이 평가한 OOO전지의 매출추정액 및 OOO전지가 OOO로부터 운용적합성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일본 OOO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은 사실 등은 피출자법인의 매출추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OOO의 주식평가액을 합리적 주식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도 보기 어렵다. 또한 OOO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2015.1.1 기준 평가와 2017.11.11. 기준 평가 시 OOO원에 이르는 매출추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OOO의 평가 또한 합리적인 가치평가로 볼 수 없다.
① 이 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에 따른 고가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로서 당초 청구인 AAA의 횡령 등 관련 형사소송 내용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가 확인되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건 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법한 세무조사”라는 의견이다.
(2) 출자법인 및 피출자법인의 2017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출자법인의 2017년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OOO 출자법인이 시장에서 취득하여 2017.12.26. 피출자법인에게 현물출자 <표6> 피출자법인의 2017년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OOO 피출자법인이 2017.12.26.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발행하여 출자법인에게 교부
(3)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실지조사 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출자법인이 작성한 신주발행가액 산정 문건에 따르면, 아래 <표7>, <표8>과 같이 출자법인의 주식(OOO주, 1주당 OOO원)과 피출자법인의 주식(OOO주, 1주당 OOO원)을 OOO원에 등가교환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질은 피출자법인이 2017.12.26. 증자 시 발행한 주식을 출자법인이 인수하면서 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으로 현물출자한 것이다. <표7> 출자법인이 작성한 ‘피출자법인 신주발행가액 산정의 건’ 문서 발췌 OOO <표8> 거래가액 산정내용 및 근거 (단위: 원) OOO * 산술평균 예상액: 출자법인 이사회 결의일(2017.11.29.) 기준 가중산술평균 (나) 출자법인은 피출자법인의 신주 OOO주(상증법상 평가액 OOO원)를 받는 대가로 자기주식 OOO주(상증법상 평가액 OOO원)를 피출자법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신주)을 출자법인이 고가에 인수한 것이다. (다) 상장주식(코스닥 포함)의 평가는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이므로 평가기준일(2017.12.26.) 이전·이후 각 2개월(2017.10.26.∼2018.2.23.)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출자법인은 2018.1.19. OOO주를 유상증자)한 전일까지의 기간(2017.10.26.∼2018.1.18.)의 종가평균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평가기준일의 피출자법인의 주식은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표2>와 같이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평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출자법인은 평가일 전후 3개월 간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 AAA은 쟁점거래일 전후에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 모두의 최대주주로서 두 법인 모두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출자법인의 쟁점거래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피출자법인의 1주당 가액이 다음과 같이 과대평가 되었는바, OOO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1. 두 법인의 재무항목(수입, 자산, 부채, 자본)을 비교하면, 위 <표4>와 같이 출자법인 대비 피출자법인의 수입금액비율(OOO%), 자산비율(OOO%), 자본금비율(OOO%)이 현저히 낮음에도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과대평가한 결과, 출자법인 대비 1주당 평가액 비율은 OOO%, 평가액 총액 비율은 OOO%로 나타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2. 피출자법인 주식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2017.1.25. OOO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평가기준일 2016.12.31.)이나, 2017.11.27. OOO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평가기준일 2017.6.30.)으로서 6개월 사이에 주식가치의 상승요인이 없었음에도 1주당 평가액을 OOO배 이상 높게 평가하는 등 OOO의 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렵다.
3. OOO이 평가한 OOO전지의 추정매출액(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피출자법인의 2017년 매출액이 OOO원인데, 2022년의 추정매출액이 OOO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6년 9월에 일본OOO에 수출한 전지에 불량이 발생하였고, 전지 CELL 제조결함으로 2017년 12월까지 테스트 중이었던 사실 확인되는 등 평가기준일에 OOO전지의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OOO전지의 매출발생이 불투명함에도 근거없이 수백억원의 매출발생을 추정하고도 조사 종료일까지 이에 대한 추정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바) 출자법인은 피출자법인의 미래가치에 대한 근거로 아래 <표9>와 같이 OOO가 발행한 2개의 기술가치 평가보고서를 제시하였는바, OOO는 국내 지식재산산업을 보호·육성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는 특별법인으로서 감정평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 <표9> OOO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사업가치 평가내역 (단위: 억원) OOO
(4) OOO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출자법인은 아래와 같이 출자법인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1.19. OOO주를 출자전환(상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출자법인의 전환사채 관련 전자공시내역> OOO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출자법인은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으로 OOO주가 증가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과 OOO의 ‘피출자법인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6.12.31. 기준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피출자법인이 제시한 향후 사업계획을 근거로 2017년∼2021년 예상 현금흐름의 추정을 통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피출자법인의 추정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OOO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추정매출액 (단위: 백만원) OOO (나) OOO은 2017.6.30. 기준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아래 <표11>과 같이 피출자법인의 추정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OOO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추정매출액 (단위: 백만원) OOO 한편 OOO의 평가액(OOO원)은 조사청의 보충적 평가액(OOO원)보다 OOO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두 회계법인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추정매출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주식평가액은 OOO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OOO의 평가액에는 OOO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사업가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전지 관련 특허등록 내용, “OOO전지 군운용적합성 평가결과 확인” 제하의 OOO 공문서, OOO의 기술평가보고서 및 일본 OOO의 표창장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들은 OOO의 평가액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사실은 없다.
(8)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는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순손익가치 평가법을, 제2항에서 순자산가치 평가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6항(2016.2.5. 신설)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 AAA의 횡령 등 형사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점, 조사청은 출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가 확인되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청의 조사결과, 출자법인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주식평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점,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2호는 수시조사 대상으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증여세 조사는 위 규정의 수시조사 대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출자법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OOO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전자공시시스템 상 출자법인은 전환사채에 대하여 2018.1.19. OOO주를 출자전환(상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평가기준일(2017.12.26.) 이전 2월이 되는 날(2017.10.26.)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2018.1.18.)까지의 평균액으로 출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제1항에서 순손익가치 평가법을, 제2항에서 순자산가치 평가법을 규정하면서 제6항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자법인은 OOO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바 없고, OOO의 주식평가액(OOO원)은 보충적 평가액(OOO원)보다 OOO배 이상 높아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점, 출자법인 대비 피출자법인의 수입금액비율(OOO%), 자산비율(OOO%), 자본금비율(OOO%)이 현저히 낮음에도 출자법인 대비 1주당 주식평가액의 비율은 OOO%, 주식평가액 총액의 비율은 OOO%로 나타나는 점, 2017.1.25. OOO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은 OOO원(평가기준일 2016.12.31.)이나, 2017.11.27. OOO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은 OOO원(평가기준일 2017.6.30.)으로서 6개월 사이에 3배 이상 높게 평가된 점, OOO이 평가한 OOO전지의 매출추정액은 2018사업연도에 OOO원, 2019사업연도에 OOO원, 2020사업연도에 OOO원, 2021사업연도에 OOO원, 2022사업연도 상반기에 OOO원으로서 피출자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액(13백만원)과 비교하여 OOO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피출자법인이 신고한 2018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 2019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 2020사업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쟁점거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의 고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피출자법인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간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은 합리적인 주식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2016.2.5. 신설)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